
★ 리터당 220원입니다.
★★ 월 300리터면 월 66,000원입니다.
1년이면 약 79만 원입니다.
★★★ 다만 반드시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충전하셔야 합니다.
다른 카드로 넣으시면 지원이 안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 할인
- ★★ 월 300리터까지 (★ 추가 승인 시 50리터 추가)
- ★★★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한 경우에만 지원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근거 법률 | 대상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애국지사 본인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상이등급 1급~7급 판정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 경도 이상(경도·중등도·고도)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이등급 1급~7급(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 ★ 개정 전 제73조의2 등록자 | 상이등급 1급~7급(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 5·18은 1급~14급까지입니다.
일반 국가유공자(1~7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고엽제는 「경도 이상」 이면 됩니다.
★★ 이 두 가지를 모르고 「나는 등급이 낮아서」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차량 기준 — 여기를 꼭 보십시오
> ★ 상이자 본인 또는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 명의(★ 공동명의 포함)로 비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되고
> ★★★ 본인이 승차하는 LPG 차량 「1대」
>
> ※ ★★ 공동명의 차량인 경우,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와 세대 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내 이름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은 세대에 사는 가족 명의면 됩니다.
★★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합니다.
따로 사는 자녀 명의 차는 안 됩니다.
★★ 공동명의면 명의자 전원이 세대 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비사업용, 1대입니다.
얼마나 지원하나요?
보철용 LPG 차량 «1대» 에 대해 «월 300리터» 까지 (★ 추가 승인 시 «50리터» 추가) 리터당 «220원» 할인
★★ 월 최대 350리터까지 갈 수 있습니다.
★★★ 300리터 × 220원 = 월 66,000원입니다.
★ 1년이면 약 79만 원입니다.
★★ 계산 방식
> LPG 세금인상분 지원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하는 상이자의 형평성을 위해
> ★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하는 LPG 충전소의 「평균 판매가격」 을 적용하여
> 환산한 충전량에 대하여 지원
★★ 실제 리터 수가 아니라 「금액을 평균가로 나눈 환산 리터」 로 계산합니다.
★★★ 비싼 충전소에서 넣으시면 환산 리터가 줄어듭니다.
싼 충전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유류세가 바뀌면 단가도 바뀝니다
>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 해당 조치에 따른 LPG 세금인상분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 7. 1. 0시 ~ 2023. 4. 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으로 조정 적용)
★★★ 220원이 고정이 아닙니다.
★★ 유류세가 내려가면 지원 단가도 내려갑니다.
(실제로 한때 150원이었습니다.)
★ 지금 얼마인지는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신청 기한 | 수시 신청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국가유공자복지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신한카드사입니다.
★★★ 차량 등록증, 주민등록등본(세대 확인용)을 챙기십시오.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차량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LPG 세금인상분 지원 | ★ 리터당 220원 · 월 300리터 |
|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 상이 1~7급 (★★ 5·18은 1~14급, 고엽제는 경도 이상) |
| ★★★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 50% |
| ★★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비 | ★ 고객부담 3천 원부터 · 5년에 1회 |
| ★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 |
| ★ 철도 운임 할인 |
★★★ 네 가지가 「같은 상이등급 기준」 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가 되시면 나머지도 대개 됩니다.
★★ 1577-0606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것 전부 알려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보훈대상자가 챙기실 것 — 전부
| 제도 | 내용 |
|---|---|
|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 월 24만 2천 ~ 37만 원 · 상시 신청 |
| ★★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 ★ 월 34만 5천 ~ 47만 8천 원 · 상시 신청 |
|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 85㎡ 이하 · 매년 연초 |
|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
| ★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
| ★★ 본인부담상한제 | 1년치 초과분 환급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로 충전해야만 지원됩니다
- ★★★ 같은 세대 가족 명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 포함)
- ★★ 공동명의면 명의자 전원이 세대 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비사업용 LPG 차량 1대입니다
- ★★★ 유류세가 바뀌면 단가(220원)도 바뀝니다
- ★★ 평균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므로 싼 충전소가 유리합니다
- ★ 월 300리터(추가 승인 시 350리터)까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할인받나요?
★ 리터당 220원, 월 300리터까지입니다.
★★ 추가 승인 시 50리터가 더 됩니다.
Q. 아무 카드로나 넣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 로 충전하셔야 합니다.
Q. 제 이름의 차가 아닌데요?
★★★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하는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그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면 됩니다.
Q. 등급이 낮은데요?
★★★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1급~14급,
고엽제후유의증은 「경도 이상」 이면 됩니다.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Q. 220원이 계속 그런가요?
★★★ 유류세가 바뀌면 단가도 바뀝니다.
한때 150원이었습니다.
Q. 충전소를 아무 데나 가도 되나요?
★★ 평균 판매가격으로 환산하므로 싼 충전소가 유리합니다.
Q. 차가 두 대인데요?
★ 1대만 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보훈청·보훈지청입니다. 1577-0606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방문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서비스ID GPV000000390)
- 소관: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390
★ 지원 단가는 유류세에 따라 바뀝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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