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기간에 매달 돈을 주면서 취업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릅니다.
세 줄로 먼저
- I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 원 × 6개월 + 취업지원
- II유형 — 취업지원 + 취업활동비용 (수당은 없습니다)
- 15~69세 구직자. 상시 신청
★ 두 유형 — 이것부터 가려야 합니다
수당이 나오느냐 아니냐가 갈립니다.
| I유형 | II유형 |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100만 원 × 6개월 | 없음 |
| 취업지원 | 있음 | 있음 |
| 취업활동비용 | — | 있음 (참여수당 등) |
| 소득 기준 | 중위 60% 이하 (선발형은 청년 120%) | 중위 100% 이하 (청년은 소득 무관) |
I유형 — 수당이 나옵니다
I유형은 다시 둘로 나뉩니다.
① 요건심사형
| 기준 | |
|---|---|
| 나이 | 15 ~ 69세 구직자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 재산 |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 취업경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취업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건심사형의 핵심입니다.
② 선발형
요건심사형에서 취업경험 조건을 못 채운 분입니다.
| 기준 | |
|---|---|
| 청년(15~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 취업경험 | 선발할 때 고려 |
★ 일한 적이 없는 청년도 이 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120% 로 훨씬 넉넉합니다.

II유형 — 수당은 없지만 문턱이 낮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로서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 청년은 소득을 아예 안 봅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면 일단 신청해 볼 만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취업지원 (I·II 공통)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과 의지에 맞춰
- 직업훈련
- 일경험
- 복지 프로그램 연계
소득지원 (I유형)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월 60~100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 가만히 있으면 안 나옵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해야 나옵니다.
취업활동비용 (II유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길 | |
|---|---|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 온라인 | 고용24 (work24.go.kr) |
상시 신청입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필수
- 취업지원 신청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하면 더
- 가구 단위 증빙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 취약계층 증빙 —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는 소득·재산·취업경험 자료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구직급여(실업급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급여(실업급여) | |
|---|---|---|
| 바탕 | 세금 | 고용보험 |
| 자격 | 소득·재산 기준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 얼마 | 월 60~100만 원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 기간 | 6개월 | 120~270일 |
| 누구 | 보험이 없거나 끊긴 분 | 보험에 들어 있던 분 |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구직급여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구직활동을 해야 수당이 나옵니다
- 가구 단위로 소득을 봅니다. 본인 소득만이 아닙니다
- I유형은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4억 / 청년 5억)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I유형 선발형이나 II유형을 보십시오.
청년이면 II유형은 소득을 안 봅니다.
Q.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 6개월 뒤에는요?
수당은 6개월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소득도 보나요?
가구 단위로 봅니다. 다만 청년 II유형은 소득 무관입니다.
Q. 월 6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인가요?
개인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서비스ID 149200005007)
- 소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근거 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 소득·재산 기준과 수당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