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내려가신 지 6년째면 늦습니다.
★ 바다로 가겠다 마음먹으셨다면 전입 시점부터 시계가 돕니다.
★★★ 그리고 만 65세 이하여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 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 ★★★ 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 ★ 방식 — ★★ 직접 주는 돈이 아니라 「융자 + 이자 차이 지원」
★★★ 어떻게 지원되나요? —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 → 지원대상자 «선정» ② 선정된 분이 사업을 «완료(또는 일부 완료)» ③ 담보(신용·물건)를 제공하고 «수협은행»에서 융자 ④ ★★★ 해양수산부가 «이자 차이»를 지원 (기준금리 - 대출금리 «1.5%»)
★★★ 국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수협은행에서 빌리시고, 그 이자를 국가가 대신 깎아 줍니다.
★★ 즉 대출금리는 1.5%, 시중 금리와의 차이를 국가가 냅니다.
★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알고 시작하십시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조건 | 내용 |
|---|---|
| ★★★ ① 대상 | 귀어업인(★ 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 |
| ★★★ ② 나이 | ★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
| ★★★ ③ 기한 |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
| ★★ ④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심사를 거쳐 선발 |
★★★ 「희망자 포함」 이 중요합니다.
아직 어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촌비어업인 — 이미 어촌에 사시지만 어업은 안 하시던 분도 됩니다.
★★★ 만 65세 이하입니다. 66세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 무엇에 쓸 수 있나요?
| ★★★ 창업 자금 — 어선·어구·양식 시설 등 |
| ★★★ 주택구입 자금 — ★ 어촌에 살 집 |
★★ 집도 됩니다.
귀어하시면서 집을 사실 때도 이 자금을 쓰실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한도와 상환 조건은 연도별 사업지침에 따릅니다.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에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시·군·구청 |
| 신청 기한 |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
★★ 문의
- ★★★ 귀어귀촌 종합센터 1899-9597
-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 1899-9597
★★★ 먼저 1899-9597에 전화하십시오.
교육 이수 같은 선행 요건이 붙는 해가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초에 시·군·구청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귀농·귀어를 준비하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이 글) | ★ 대출금리 1.5% · 전입 5년 이내 · 만 65세 이하 |
|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 | ★ 월 최대 110만 원 · 최장 3년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 ★ 월 최대 110만 원 |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 융자 |
| ★★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 보험료 일부 지원 |
| ★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 ★ 28% 경감 |
| ★★ 농지연금 | ★ 만 60세 이상 · 농지 담보 |
★★★ 만 39세 이하시면
「청년어업인 영농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 원)을 반드시 먼저 보십시오.
이건 갚는 돈이 아닙니다.
집을 마련하실 때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디딤돌대출 | ★ 주택 구입 · 소득 요건 |
|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 ★ 2년 이내 출산 가구 |
| ★★ 버팀목 전세자금 | 전세 보증금 |
| ★★★ 농촌 주택개량자금 | ★ 농어촌 주택 신축·개량 융자 |
| ★ 주택연금 | 만 55세 이상 |
|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 어촌에 집을 지으실 생각이면
「농촌 주택개량자금」(신축·개량 융자)도 함께 비교해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입니다 — 지나면 신청이 안 됩니다
- ★★★ 만 65세 이하입니다
- ★★ 갚아야 하는 융자입니다 — 주는 돈이 아닙니다
- ★★★ 담보(신용·물건) 를 제공하셔야 융자가 실행됩니다
- ★★ 시·도지사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야 합니다 — 신청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 ★ 사업 완료(또는 일부 완료) 후 융자가 실행됩니다
- ★★★ 만 39세 이하면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분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입니다.
Q. 아직 어업을 안 하는데요?
★★ 「희망자 포함」 이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냥 주는 돈인가요?
★★★ 아닙니다. 수협은행 융자이고,
국가는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 만 지원합니다.
Q. 금리가 얼마인가요?
★★ 대출금리 1.5% 이고, 그 차액을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
Q. 집을 사는 데도 쓸 수 있나요?
★★★ 됩니다. 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둘 다입니다.
Q. 담보가 필요한가요?
★★ 필요합니다. 신용 또는 물건 담보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입니다.
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에 먼저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 방문
귀어귀촌 종합센터 — https://www.sealife.go.kr
해양수산부 — https://www.mof.go.kr
문의 — 1899-9597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서비스ID 119200000012)
- 소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근거 법령: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접수: 시·군·구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2
★ 한도·금리·상환 조건은 연도별 사업지침으로 바뀝니다. 1899-9597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