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듭니다.
★★ 그런데 일곱 가지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세 줄로 먼저
- ★ 귀화허가·국적회복 허가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면제
- ★★ 특별공로자 가족,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금 수급자 등
-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상시 신청
★★ 면제 대상 — 일곱 가지
| 대상 | |
|---|---|
| ★ ①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 ② |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 ③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 ④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 ⑤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 중 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 ★★★ ⑥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귀화허가(제5~7조) 나 국적회복허가(제9조) 를 신청하는 경우 |
| ★★ ⑦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 ③번 사할린동포와 ⑥번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가
실제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 ④번을 눈여겨보십시오.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지원금을 받고 계시면 면제됩니다.
★★★ ⑤번 장애가 있으신 경우도 면제됩니다.
★ ⑦번이 있으므로, 위에 딱 안 맞더라도 사정이 있으시면
1345에 문의해 보십시오.

무엇이 면제되나요?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1345는 여러 언어로 상담됩니다.
한국어가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서류, 피해지원금 수급 확인, 장애 관련 서류 등).
외국인·동포가 알아 두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귀화·국적회복 수수료 면제 | ★ 7가지 경우 · 1345 |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 진료비의 90%, 1회 500만 원 |
|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 |
| ★★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 ★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132 |
| ★ 다문화 보육료 | |
| ★★ 한부모 무료법률구조 | 중위소득 125% 이하 |
| ★ 긴급복지 지원 | ★ 129 (24시간) |
★★★ 크게 아프신데 건강보험이 없으시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진료비 90%, 1회 500만 원)을 보십시오.
★★ 법적 문제가 생기시면 132(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급할 때 전화번호
| 번호 | 무엇 |
|---|---|
|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여러 언어) |
| ★★★ 1577-1366 |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 ★★ 132 | 법률상담·무료 법률구조 |
| ★★ 1350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 |
| ★★ 1588-0075 | 근로복지공단 (산재) |
| ★★ 129 | 보건복지상담 (24시간) |
| ★ 1366 | 여성긴급전화 (24시간) |
| ★ 112 / 119 | 경찰 / 소방·구급 |
★★★ 한국어가 어려우시면 「1577-1366」 입니다.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해 드립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일곱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 ⑦번(법무부장관 인정) 이 있으니 사정이 있으시면 1345에 물어보십시오
-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 ★ 수수료 면제이지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이 면제되나요?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입니다.
Q. 누가 면제받나요?
★★ 특별공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금 수급자,
★★ 일정 장애가 있는 신청인,
★★★ 정부 수립 이전 이주 외국국적동포 등입니다.
Q. 사할린동포인데요?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가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본인의 경우는 1345에 확인하십시오.
Q. 재난지역 피해자인데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계시면
간이귀화·특별귀화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장애가 있는데요?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 중 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면 면제됩니다.
1345에 확인하십시오.
Q. 위에 딱 안 맞는데요?
★ ⑦번(법무부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 이 있습니다.
1345에 사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Q. 한국어가 어려운데요?
★★★ 1345는 여러 언어로 상담됩니다.
1577-1366(다누리콜센터)은 13개 언어로 24시간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하이코리아 — https://www.hikorea.go.kr
법무부 — https://www.moj.go.kr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및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안내 (서비스ID 127000000023)
- 소관: 법무부 국적과
- 근거 법령: 국적법 제5조~제7조·제9조·제20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접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3
★ 면제 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134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