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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귀화·국적회복 수수료 면제 | 특별공로자·사할린동포·재난지역

특별공로자 가족, 사할린동포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금 수급자, 장애를 가진 신청인 등에게 귀화·국적회복 신청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법무부·2026-09-20

2026 귀화·국적회복 수수료 면제 | 특별공로자·사할린동포·재난지역

★ 귀화나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수수료가 듭니다.

★★ 그런데 일곱 가지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지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세 줄로 먼저

★★ 면제 대상 — 일곱 가지

대상
★ ①국적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②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③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⑤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 중 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간이귀화나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귀화허가(제5~7조) 나 국적회복허가(제9조) 를 신청하는 경우
★★ ⑦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③번 사할린동포와 ⑥번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가

실제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 ④번을 눈여겨보십시오.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지원금을 받고 계시면 면제됩니다.

★★★ ⑤번 장애가 있으신 경우도 면제됩니다.

★ ⑦번이 있으므로, 위에 딱 안 맞더라도 사정이 있으시면

1345에 문의해 보십시오.

2026 귀화·국적회복 수수료 면제 | 특별공로자·사할린동포·재난지역 · 무엇이 면제되나요?

무엇이 면제되나요?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

★★ 증명서 발급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1345는 여러 언어로 상담됩니다.

한국어가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할린동포 국적판정 서류, 피해지원금 수급 확인, 장애 관련 서류 등).

외국인·동포가 알아 두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귀화·국적회복 수수료 면제★ 7가지 경우 · 1345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진료비의 90%, 1회 500만 원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 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132
★ 다문화 보육료
★★ 한부모 무료법률구조중위소득 125% 이하
★ 긴급복지 지원★ 129 (24시간)

★★★ 크게 아프신데 건강보험이 없으시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진료비 90%, 1회 500만 원)을 보십시오.

★★ 법적 문제가 생기시면 132(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2026 귀화·국적회복 수수료 면제 | 특별공로자·사할린동포·재난지역 · 급할 때 전화번호
광고

★★ 급할 때 전화번호

번호무엇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여러 언어)
★★★ 1577-1366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132법률상담·무료 법률구조
★★ 1350고용노동부 (임금체불 등)
★★ 1588-0075근로복지공단 (산재)
★★ 129보건복지상담 (24시간)
★ 1366여성긴급전화 (24시간)
★ 112 / 119경찰 / 소방·구급

★★★ 한국어가 어려우시면 「1577-1366」 입니다.

13개 언어로 24시간 상담해 드립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귀화·국적회복 수수료 면제 | 특별공로자·사할린동포·재난지역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이 면제되나요?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업무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입니다.

Q. 누가 면제받나요?

★★ 특별공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 특별재난지역 피해지원금 수급자,

★★ 일정 장애가 있는 신청인,

★★★ 정부 수립 이전 이주 외국국적동포 등입니다.

Q. 사할린동포인데요?

★★★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가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됩니다.

본인의 경우는 1345에 확인하십시오.

Q. 재난지역 피해자인데요?

★★★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계시면

간이귀화·특별귀화 신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Q. 장애가 있는데요?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 중 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면 면제됩니다.

1345에 확인하십시오.

Q. 위에 딱 안 맞는데요?

★ ⑦번(법무부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 이 있습니다.

1345에 사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Q. 한국어가 어려운데요?

★★★ 1345는 여러 언어로 상담됩니다.

1577-1366(다누리콜센터)은 13개 언어로 24시간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하이코리아 — https://www.hikorea.go.kr

법무부 — https://www.moj.go.kr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 글의 근거

★ 면제 대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134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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