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창업 3억 원 + 주택구입 7,500만 원, 둘 다 연 2.0% 입니다.
귀농을 생각하고 계시면 가장 먼저 알아보실 자금입니다.
★ 그리고 아직 이사 안 하셨어도 「귀농희망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농업 창업 자금 3억 원 · 주택 구매(신축) 자금 7,500만 원 — 둘 다 연 2.0%
-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귀농인
- ★ 신청 상반기 1/1~2/10 · 하반기 6/1~7/10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세 갈래
①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도시에서 다른 일 하시다가 농촌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② ★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이미 농촌에 살고 계시는데 농사는 안 지으시던 분도 됩니다.
이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③ ★ 귀농희망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 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아직 이사 안 하셨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해에 전입 예정이면 됩니다.

조건
| 자금 | 한도 | 금리 |
|---|---|---|
|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 | 2.0% |
|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00만 원 | 2.0% |
★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나라가 이자 차액을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 신용·담보 등 대출심사가 필요합니다.
자격이 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떻게 뽑나요?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교육이수실적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 귀농귀촌 교육을 미리 들어 두셔야 합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에서 안내받으십시오.
★ 상세 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을 보셔야 합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 원칙
★ 1년에 두 번입니다.
★★ 교육 이수에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귀농을 생각 중이시면 교육부터 시작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가시려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미리 연락해 보십시오.
지역마다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귀농·농업 관련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 창업 3억 · 주택 7,500만 · 연 2.0% |
| ★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연 130만 원 · 2~4월 |
| 친환경농업직불 | 밭 과수 유기 ha당 140만 원 · 3월 |
|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월 최고 50,350원 (1355) |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28% (1577-1000)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저소득 농어민 5년 4.8% |
| 농지연금 | (나중에) 농지 담보 월 최대 300만 원 |
| 산림서비스도우미 · 산림재난대응단 | 산림 일자리 |
★★ 귀농하시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부터 신청하십시오.
둘 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빌리는 돈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 ★★ 교육이수실적이 요건입니다 — 미리 들으십시오
- 신용·담보 심사가 있습니다
-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칩니다
- ★ 상·하반기 각 한 달여만 신청받습니다
- 시행지침의 상세 요건을 꼭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농업창업 3억 원, 주택구입 7,500만 원입니다.
Q. 금리가 얼마인가요?
★ 둘 다 연 2.0% 입니다.
Q. 아직 이사를 안 했는데요?
★★ 귀농희망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 농촌지역 전입 예정이면 됩니다.
Q. 이미 농촌에 사는데 농사는 안 지었습니다.
★ 재촌비농업인으로 대상입니다.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입니다.
Q.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 귀농귀촌 교육입니다. 교육이수실적이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상반기 1/1~2/10, 하반기 6/1~7/10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가시려는 지역의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귀농귀촌 담당 부서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귀농귀촌종합센터 — https://www.returnfarm.com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방문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서비스ID 15430000001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접수: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근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 한도·금리·요건은 매년 시행지침으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1899-9097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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