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귀농은 많이 들어 보셨습니다. 귀산촌도 있습니다.
★★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시면
창업 3억 · 주택 7,500만 · 목조주택 신축 1억을 연 2.0% 로 빌리실 수 있습니다.
★★★ 15년(거치 5년 + 상환 10년) 입니다.
★★ 다만 이주기한·거주기간·교육이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 창업 3억 원 · 주택구입·개량 7,500만 원 · 국산목조주택 신축 1억 원
- ★★ 모두 금리 2.0%, 융자기간 15년(거치 5년, 상환 10년)
- ★★★ 이주기한 + 거주기간 +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 가지 자금
① 임산물 생산·유통 등 기반 조성 분야 창업
| ★ 한도 | 3억 원 |
| 금리 | 2.0% |
| 기간 | 15년 (거치 5, 상환 10) |
★ 쓸 수 있는 곳
| ★★ 임야 매입·임차 |
| 재료 구입 |
| ★ 시설의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임차 |
| 생산 체험장 설치 |
| 기타 임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일체 소요비용 |
★★★ 임야를 사거나 빌리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 ② 주택구입·개량
| ★ 한도 | 7,500만 원 |
| 금리 | 2.0% |
| 기간 | 15년 (거치 5, 상환 10) |
★ 주택 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③ 국산목조주택 신축
| ★ 한도 | 1억 원 |
| 금리 | 2.0% |
| 기간 | 15년 (거치 5, 상환 10) |
★★★ 전체 목재사용량의 30% 이상을 「국산목재」 로,
건축 연면적 150㎡ 이하의 목조주택 신축입니다.
★★ 주택구입(7,500만)보다 한도가 큽니다.
목조주택을 지으실 생각이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산촌으로 이주하여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
| ★★ 귀산촌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 ★ (단,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 |
| ★★★ 주택구입·국산목조주택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주택 자금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창업자금만 만 65세 이하입니다.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 ① 이주기한 | 신청일 기준 산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산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 ② 거주기간 | ★ 산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 최소 1년 이상 산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 ★★★ ③ 교육이수 실적 | ★ 산림청·농식품부·농진청·지자체가 주관·위탁한 교육(농업·임업·귀산촌·귀농귀촌 교육 등)을 ★★ 60시간 이상 이수 |
★★★ ③번 교육 60시간이 가장 큰 벽입니다.
★★ 사이버 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합니다.
★★★ 임업인,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임업계열 학교 졸업자, 임업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산림분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교육부터 들으십시오. 이게 없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 대출 후 지켜야 할 것
| ★★★ 주택자금 — 대출금 수령 후 2개월 이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
| ★★ 창업자금 — 이주할 예정인 자는 지원 제외 (주소지 이전 완료 후 신청) |
| ★ 대출 후 2개월 이내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산림조합에 제출 (농업경영체 등록증은 1년 이내) |
| ✗ 기한 내 미제출 시 대출금 회수 및 추가 지원 제한 (단, 국산목조주택신축은 임업종사 제외) |
★★★ 창업자금은 「이미 이사한 뒤」 에만 신청됩니다.
주택자금은 「대출받고 2개월 안에」 이사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 ✗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대위변제·부도·금융질서문란 등 정보가 등록된 자 |
| ✗ ★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 설명을 못 하면 심사에서 제외 |
| ✗ 타부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대출한도에서 차감 |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받은 자 중 자진 포기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 직업군인, 북한이탈주민, 조선업 고용조정자(2015. 1. 1. 이후 퇴직자·예정자)는
근무지(거주지)가 산촌지역인 경우 「거주기간 제한 없음」
(★ 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연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 정리하십시오.
★★★ 귀농·귀어와 중복이 안 됩니다
> 다음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받은 자
> —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지원받은 자
>
> ★★ 단, 지원받은 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지원받은 사업을 「모두 합하여」 3억 원까지 지원 가능
★★★ 귀농·귀어·귀산촌을 합쳐 총 3억 원이 한도입니다.
★★ 귀농으로 1억을 받으셨으면 귀산촌으로 2억까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본인 직접, 대리 불가) |
| 접수기관 |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 사업계획을 본인이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시골로 옮기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귀산촌인 창업·주택구입 | ★ 창업 3억 / 주택 7,500만 / 목조주택 1억 · 연 2.0% |
| ★★★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 ★ 창업 3억 / 주택 7,500만 · 연 2.0% · ★ 귀농희망자도 신청 가능 |
|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 ★ 월 최대 110만 × 3년 · 영농경력 3년 이하 |
| ★★ 농업종합자금 | 시설 2.0~2.5% · 최장 20년 |
| ★★ 농기계 임대 서비스 | ★ 1~3일 · 사지 말고 빌리십시오 |
| ★ 농업인 안전보험 | ★ 보험료 50% 이상 국가 지원 |
| ★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 28% |
| ★ 농업경영회생자금 |
★★★ 귀농·귀산촌·귀어를 합쳐 3억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지 먼저 정하십시오.
★★ 교육 60시간은 어느 쪽이든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들어 두시면 나중에 쓰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교육 60시간이 필수입니다 — 먼저 들으십시오
- ★★★ 이주 전 1년 이상 산촌 외 지역 거주가 필요합니다
- ★★ 창업자금은 「이사 완료 후」, 주택자금은 「대출 후 2개월 내 이사」 — 순서가 다릅니다
- ★★★ 연체가 있으면 안 됩니다
- ★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사업계획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 ★★ 귀농·귀어와 합쳐 3억이 한도입니다
- ★ 창업자금은 만 65세 이하, 주택자금은 나이 제한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 창업 3억 원, 주택구입·개량 7,500만 원,
국산목조주택 신축 1억 원입니다.
Q. 금리가 몇 %인가요?
★ 모두 연 2.0%, 15년(거치 5년 + 상환 10년)입니다.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 창업자금은 만 65세 이하입니다.
★★★ 주택구입·목조주택신축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Q. 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 60시간 이상 이수하셔야 합니다.
★★ 사이버 교육은 최대 20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임업인·임업후계자·임업계열 졸업자·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인정됩니다.
Q. 아직 이사 전인데요?
★★★ 주택자금은 대출 후 2개월 이내 이사하시면 됩니다.
★★ 창업자금은 이사를 마친 뒤에만 신청됩니다.
Q. 연체가 있는데요?
★★★ 금융기관 연체 중이면 안 됩니다.
Q. 귀농 지원을 받았는데요?
★★ 귀농·귀어·귀산촌을 합쳐 3억 원까지입니다.
3억 미만을 받으셨으면 차액만큼 가능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입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산림조합중앙회 — https://www.nfcf.or.kr
산림청 — https://www.forest.go.kr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1544-42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서비스ID 140000000185)
- 소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80조
- 접수: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5
★ 금리·한도·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544-420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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