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병원에서 의사 말이 안 들리실 때,
★★ 아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실 때,
★ 관공서에서 서류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실 때,
★★★ 전화 한 통이면 통역이 됩니다. 무료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 24시간 · 13개 언어
- ★★ 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번역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 ★★★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위기 상황」에는 긴급 지원
★★ 무엇을 도와 드리나요?
|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 상담」 |
| ★★★ 통역 및 번역 지원 |
| ★★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 상담 |
| ★★★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합니다.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 이럴 때 부르십시오
| 상황 | |
|---|---|
| ★★★ 병원 | 진료·검사·수술 동의서 |
| ★★★ 아이 학교 | 상담·가정통신문·학부모 총회 |
| ★★ 주민센터·출입국 | 서류 작성·체류 관련 |
| ★★ 은행 | 계좌·대출 설명 |
| ★★★ 경찰·법원 | ★ 사법기관 이용 |
| ★★ 가족 간 대화 | ★ 남편·시부모님과의 의사소통 |
| ★★★ 입국 직후 | ★ 초기 상담 |
★★★ 「말이 안 통해서 참았던 일」 을 참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 번역도 됩니다.
한국어로 온 서류를 모국어로 옮겨 드립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
| ★★★ 다문화 가족 |
| ★★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
★★★ 본인만이 아닙니다.
남편·시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병원 직원도
다문화 가족을 돕기 위해서라면 이 서비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 즉, 한국인 배우자가 대신 전화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1577-1366» — 24시간 365일 ★ 13개 언어 상담 ★★ 폭력 피해 이주여성 «긴급 지원»도 이 번호입니다
★★ 가까운 가족센터는 다누리포털(liveinkorea.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시면
병원·학교에 통역이 「함께 가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 글) | ★ 1577-1366 |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 만 12세 이하 · 언어평가 + 교육 |
|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 ★ 한국어·부모교육·자녀생활 |
|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 ★ 직업훈련·인턴 |
| ★★ 이주여성 폭력 피해 지원 | ★ 1577-1366 · 쉼터·법률·의료 |
| ★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 지원 |
★★★ 아이가 말이 늦다 싶으시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만 12세 이하)을 꼭 보십시오.
언어평가와 교육이 무료입니다.

아이를 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아동수당 | 8세 미만 월 10만 원 · ★ 국적 요건 확인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세 50만 |
| ★★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
| ★★ 유아학비 | 유치원 |
| ★★★ 아이돌봄서비스 | ★ 소득에 따라 최대 90% 지원 |
| ★★ 드림스타트 | ★ 12세 이하 · 통합 사례관리 |
| ★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아이의 국적·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129 또는 주민센터에 꼭 확인하십시오.
힘드실 때 거실 전화 — 함께 보실 것
| 번호 | 내용 |
|---|---|
| ★★★ 1577-1366 | 다누리콜센터 — 다문화가족·이주여성 24시간 |
| ★★★ 1366 | 여성긴급전화 — 폭력 피해 24시간 |
|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복지·긴급복지 |
| ★★ 1388 | 청소년전화 |
| ★ 132 | 법률구조공단 — 무료 법률상담 |
| ★★★ 109 | ★ 자살예방 상담 — 24시간 |
| ★ 1350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부당해고 |
★★★ 맞고 계시다면 1577-1366 또는 1366 입니다.
모국어 상담이 됩니다. 비밀은 지켜집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무료입니다 — 돈을 요구하는 곳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 ★★ 미리 예약하시면 동행 통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 제공 언어는 센터마다 다릅니다 — 1577-1366에 확인
- ★★★ 한국인 배우자·기관 직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번역(서류)도 됩니다 — 통역만이 아닙니다
- ★★★ 위기 상황에는 긴급 지원이 됩니다 — 참지 마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돈이 드나요?
★★★ 무료입니다.
Q. 어디에 전화하나요?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입니다. 24시간입니다.
Q. 무슨 언어가 되나요?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입니다.
1577-1366은 13개 언어 상담이 됩니다.
Q. 병원에 같이 가 주시나요?
★★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미리 신청하시면
동행 통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서류 번역도 되나요?
★★★ 됩니다. 통역과 번역 모두 지원합니다.
Q. 남편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 됩니다.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도 대상입니다.
Q. 급한 일인데요?
★★★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에는
긴급 지원이 됩니다. 1577-1366으로 바로 전화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입니다. 상시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다누리포털 — https://www.liveinkorea.kr
가족센터 — https://www.familynet.or.kr
문의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서비스ID WII000001240)
- 소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 접수: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40
★ 제공 언어와 운영 방식은 센터마다 다릅니다. 1577-136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