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가운데 젊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니다.
특징이 하나 뚜렷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짓습니다.
이것을 「직주근접」이라고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시세의 60~80% 수준
- 대학생 · 청년 · 신혼부부 · 한부모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단근로자
- 대상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다릅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일곱 갈래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십시오.
① 대학생
미혼 무주택자로서 아래 중 하나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하
| 기준 | |
|---|---|
| 소득 | 본인 및 부모 소득이 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 2인 110%) |
| 자산 | 세대 총자산 1억 원, 자동차 미소유 |
★ 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대학생만 이 조건이 붙습니다.
★ 부모 소득을 함께 봅니다.
② 청년
미혼 무주택자로서 아래 중 하나
- 19~39세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예술인
★ 다만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총 5년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기준 | |
|---|---|
| 소득 | 세대소득 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 2인 110%) |
| 자산 | 총자산 2억 7,3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③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계획 중이고, 그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 |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 기준 | |
|---|---|
| 소득 | 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 2인 110% · 2인 맞벌이 130% · 3인 이상 맞벌이 120%) |
| 자산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④ 주거급여 수급자
| 기준 | |
|---|---|
| 소득 | 세대소득 중위소득 46% 이하 |
| 자산 | 소득인정액 평가에 반영 |
⑤ 고령자 — 65세 이상
| 기준 | |
|---|---|
| 소득 | 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 2인 110%) |
| 자산 | 총자산 3억 4,5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
⑥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자산 기준은 신혼부부와 같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대상 | 소득 | 총자산 | 자동차 |
|---|---|---|---|
| 대학생 | 본인+부모 100% | 1억 원 | 못 가짐 |
| 청년 | 세대 100% | 2억 7,300만 | 3,708만 |
| 신혼·한부모 | 세대 100% (맞벌이 130%) | 3억 4,500만 | 3,708만 |
| 주거급여수급자 | 중위 46% | — | — |
| 고령자 | 세대 100% | 3억 4,500만 | 3,708만 |
| 산단근로자 | 세대 100% | 3억 4,500만 | 3,708만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인터넷 | 마이홈 (myhome.go.kr) · LH 청약플러스 |
| 방문 | 관할 기관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고가 떴을 때만 됩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다른 공공임대와 비교
| 행복주택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장기전세 | |
|---|---|---|---|---|
| 임대료 | 시세 60~80% | 시세 30% | 시세 60~80% | 시세 80% |
| 주로 누구 | 청년·신혼·대학생 | 수급자·취약계층 | 저소득 무주택 | 무주택 세대구성원 |
| 위치 | 직주근접 | — | — | — |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대학생은 차를 가지면 안 됩니다
- 대학생은 부모 소득을 함께 봅니다
- 청년은 일한 기간이 5년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 대상마다 자산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인데 차가 있습니다.
대학생 유형은 자동차 미소유가 조건입니다. 청년 유형으로 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 일한 지 6년째입니다.
청년 유형은 총 5년 초과 시 제외됩니다. 다른 유형을 보셔야 합니다.
Q. 결혼 예정인데 아직 안 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유형과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대체로 6~10년 범위입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Q. 통합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행복주택은 대상별로 자격이 나뉘어 있고, 통합공공임대는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새로 짓는 곳은 통합공공임대로 가는 흐름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마이홈 — https://myhome.go.kr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행복주택 공급 (서비스ID 999000000026)
-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시행규칙 제17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6
★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반드시 그때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