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이를 낳으시면
★ 1인당 70만 원이 나옵니다.
★★ 쌍둥이면 140만 원입니다. 아이 수만큼입니다.
★★★ 그리고 이것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별개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1인당 70만 원 (출산 예정 포함)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 ★ 사산·유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
★★ 꼭 확인하실 것
|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 ✓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 |
| ✗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 불가 |
★★★ 사산·유산도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꼭 아십시오.
가장 힘드실 때인데,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 교육급여만 받고 계시면 이 급여는 안 됩니다.
대신 첫만남이용권(200만/300만) 과 부모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1인당 700,000원»
| 경우 | 금액 |
|---|---|
| 한 명 | 70만 원 |
| ★ 쌍둥이 | ★ 140만 원 |
| 세쌍둥이 | 210만 원 |
★ 출산 예정도 포함됩니다. 낳기 전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출생신고 하러 가실 때 같이 물어보십시오.
같은 주민센터에서 됩니다.
★★★ 아이를 낳으시면 받는 돈 — 전부 정리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금액 | 조건 |
|---|---|---|
| ★ 첫만남이용권 | 첫째 200만 · 둘째 이상 300만 | ★ 소득 무관 |
|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 1세 월 50만 | ★ 소득 무관 |
| 아동수당 | 월 10만 (0~7세) | ★ 소득 무관 |
| ★ 해산급여 | ★ 1인당 70만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 단태아 100만 · 다태아 140만 | 소득 무관 |
| 산후조리 도우미 | 건강관리사 파견 | 소득 기준 |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 ★ 기저귀 월 9만 · 분유 월 11만 | 수급자·차상위 등 |
| 양육비 선지급제 | 자녀 1인당 월 20만 | 한부모 |
★★★ 수급자시라면 위 여덟 가지를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첫아이를 낳으시면
첫만남 200만 + 해산급여 70만 + 진료비 100만 + 부모급여 월 100만입니다.
★ 한 번에 확인하시려면 주민센터에서 「출산 관련 전부 신청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출생신고 하실 때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 — 「행복출산」 검색
- 주민센터 방문 시 「원스톱으로 하겠습니다」
★ 다만 해산급여가 원스톱에 포함되는지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따로 확인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교육급여만 받으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 ★ 사산·유산도 대상입니다 — 진단서를 받아 두십시오
- 아이 수만큼 나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 ★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와 중복됩니다. 따로 받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인가요?
★ 1인당 70만 원입니다. 쌍둥이면 140만 원입니다.
Q. 누가 받나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 교육급여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
Q. 첫만남이용권과 중복되나요?
★★ 됩니다. 별개입니다. 둘 다 받으십시오.
Q. 유산했는데요?
★★ 의료기관 진단서로 증명된 사산·유산도 출산에 포함됩니다.
지급 대상입니다.
Q. 낳기 전에도 되나요?
★ 출산 예정 포함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Q. 차상위인데요?
이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차상위시라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기저귀 월 9만·분유 월 11만)를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정부24 「행복출산」 — https://www.gov.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해산급여 (서비스ID SD0000002014)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모자보건법 제14조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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