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장 살 곳이 없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시설입니다.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위기임산부도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 제공 + 자립·심리치료·의료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입소 가능
나도 들어갈 수 있나요?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 부자 · 모자 · 미혼모자 · 조손 가족 · 미혼모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100% 는 상당히 넉넉한 기준입니다.
★★ 소득을 안 보는 두 경우
자료에 명시된 예외입니다.
| 예외 |
|---|
| ★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 가능 |
|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상의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
★★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신 분,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임신 상황에 놓이신 분은
소득을 따지지 않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연락하십시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 기능보강 지원 |
|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 ★ 입소자 상담·의료치료 지원 |
|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
★ 살 곳만이 아니라 아이 돌봄과 상담·치료까지 함께 봅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
출산지원시설 · 양육지원시설 · 생활지원시설 · 일시지원시설 등.
★ 상황에 맞는 시설을 시·군·구청에서 연결해 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시·군·구청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으로 먼저 전화하셔도 됩니다.
급하실 때 먼저 연락하실 곳
| 상황 | 연락처 |
|---|---|
| 한부모 상담 | ★ 1577-4206 |
| 위기 상황·긴급복지 | ★ 129 (24시간) |
| 여성긴급전화 | ★ 1366 (24시간) |
| 법률 문제 | 132 (무료, 소득 조건 없음) |
★★ 1366은 24시간이고, 폭력·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합니다.

한부모가족이 함께 챙기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생계급여 받아도 나옵니다 |
| ★ 조손·35세 이상 미혼·25~34세 청년 한부모는 10만 원 추가 | |
| 학용품비 연 10만 원 · 시설 입소 시 생활보조금 월 10만 원 | |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통신요금 감면 | |
| 양곡할인 · 에너지바우처 · 농식품바우처 | |
| 문화누리카드 · 산림복지 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 | |
| 스포츠강좌이용권 (만 5~18세) | |
| 아이돌봄 서비스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 미소금융 생계자금 | ★ 한부모가족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
| 법률홈닥터 · 무료 법률상담 132 |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하나로 아주 많은 제도가 열립니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신청부터 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시설마다 입소 요건과 기간이 다릅니다
- 정원이 있습니다
-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와 위기임산부는 소득을 안 봅니다
- 시·군·구청이 접수처입니다
- 급하시면 1577-4206 또는 1366으로 먼저 전화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미혼모)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Q. 소득이 넘는데요?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소득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위기임산부는 소득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Q. 아빠 혼자 키우는데 되나요?
됩니다. 부자 가족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Q. 할머니가 손주를 키우는데요?
조손 가족도 대상입니다.
Q. 아이 돌봄도 해 주나요?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원 내용에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입니다. 1577-4206으로 먼저 상담하셔도 됩니다.
Q. 밤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 1366(여성긴급전화)과 129(보건복지상담센터)는 24시간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해당 지역 시·군·구청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서비스ID WII000000820)
- 소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위기임신보호출산법
- 접수: 시·군·구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20
★ 시설 종류와 입소 요건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1577-420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