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onlab
보건·의료

202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총정리 | 1,413개 질환, 간병비 월 30만 원까지

산정특례에 등록한 희귀질환자에게 본인부담금과 간병비(월 30만 원),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140%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2026-08-16

202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총정리 | 1,413개 질환, 간병비 월 30만 원까지

★★ 산정특례 등록이 먼저입니다.

자료에 못 박혀 있습니다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등록 없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① 질환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413개

★ 신청일 현재 신청 질환과 같은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② 환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가구금액
1인3,589,933원
2인5,879,009원
3인7,502,650원
4인9,092,633원
5인10,579,407원
6인11,978,333원
7인13,321,210원

★ 140% 는 꽤 넉넉한 기준입니다. 4인 가구 909만 원입니다.

③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가구금액
1인5,128,476원
2인8,398,584원
3인10,718,072원
4인12,989,476원
5인15,113,438원
6인17,111,904원
7인19,030,300원

④ 재산 기준 (서울 기준)

가구환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1인370,791,006원617,985,010원
2인417,842,949원696,404,915원
3인451,216,836원752,028,060원
4인483,898,920원806,498,200원
5인514,459,569원857,432,615원
6인543,214,461원905,357,435원
7인570,817,266원951,362,110원

★ 서울 기준이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202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총정리 | 1,413개 질환, 간병비 월 30만 원까지 ·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비용 감면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요양급여비 — 1,413개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 등록자로서 담당 의사의 진단서·처방전을 받아 구입 (★ 대상질환 101개에 한함)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질환 111개에 한함)

★ 합병증 진료도 포함됩니다.

★ 산정특례 등 건보 혜택을 적용하고 남은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② ★ 간병비 — 월 30만 원

대상

환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대상질환 105개에 한함)

★ 기준은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합니다.

③ ★ 특수식이 구입비

품목조건한도
특수조제분유19세 이상, 28개 질환연간 360만 원 이내
저단백즉석밥19세 이상, 28개 질환연간 168만 원 이내
옥수수전분9개 질환연간 168만 원 이내

★★ 옥수수전분은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가 면제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병원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② «보건소» 에 의료비 지원 신청
신청 방법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기관★ 보건소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 헬프라인(helpline.kdca.go.kr)에서 대상 질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총정리 | 1,413개 질환, 간병비 월 30만 원까지 · 함께 보면 좋은 것
광고

함께 보면 좋은 것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총정리 | 1,413개 질환, 간병비 월 30만 원까지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입니다. 병원에서 하십니다.

Q. 간병비도 나오나요?

★ 월 30만 원입니다.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뇌병변 장애가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질환 105개).

Q.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환자가구 중위 140%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중위 200% 미만입니다.

Q. 합병증 진료도 되나요?

★ 됩니다. 대상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가 대상입니다.

Q. 특수분유도 지원되나요?

19세 이상, 28개 질환에 대해 연간 360만 원 이내입니다.

Q. 아이인데 옥수수전분이 필요합니다.

★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 조사가 면제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건소입니다. 1339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희귀질환 헬프라인 — https://helpline.kdca.go.kr

주소지 보건소 방문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이 글의 근거

★ 대상 질환과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에 1339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장기요양 시설급여 | 1~2등급, 3~5등급도 인정되면 입소합니다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 훈련을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1~2등급이 원칙이고 3~5등급도 인정받으면 가능합2026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 66세부터, 신청 없이 통보됩니다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골밀도·인지기능장애·노인신체기능 검사가 포함되고 신청 없이 통보서가 옵니다.2026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총정리 | 100만 원(쌍둥이 140만 원), 2년까지 사용임신이 확인되면 건강보험에서 진료비 바우처 100만 원을 줍니다. 쌍둥이는 140만 원, 분만취약지는 20만 원 추가. 아이 2세 미만 진료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