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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훈련연장급여 | 훈련받는 동안 구직급여를 최대 2년 더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 100%를 최대 2년간 지급합니다.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고용노동부·2026-10-07

2026 훈련연장급여 | 훈련받는 동안 구직급여를 최대 2년 더

★★★ 실업급여가 곧 끝나는데 취업이 안 되실 때,

★★ 훈련을 받으시면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가 「계속」 나옵니다.

★★★ 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입니다.

★ 다만 본인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훈련을 받도록 지시」 해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네 가지 요건 — 전부 갖추셔야 합니다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③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④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④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고용센터가 소개해 준 자리에 「3회 이상」 성실히 응하셨어야 합니다.

★ 즉 실업인정만 받으러 다니신 분은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상담과 알선에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결국 유리합니다.

★★★ ③번 — 최근 1년 안에 훈련을 받으셨으면 안 됩니다.

★★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 구직급여의 «100%»
  ★★ 최대 «2년»

★★★ 깎이지 않습니다. 100% 입니다.

★★ 원래 소정급여일수가 끝나도 계속 나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가 얼마 안 남으신 분께 결정적입니다.

2026 훈련연장급여 | 훈련받는 동안 구직급여를 최대 2년 더 · 언제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요?

★★★ 언제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요?

시기
★ 실업급여 초반★★ 상담·알선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④번 요건)
★★★ 중반★★★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때 직접 물으십시오
★ 끝나갈 무렵★★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대개 안내받지 못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담당자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되는지 봐 주실 수 있을까요?

> 직업소개에 세 번 이상 응했는데 취업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구직급여 수급 중인 「관할 고용센터」
신청 기한★★★ 해당 「실업인정일」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십시오.

★★ 다른 날 따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시는 그날에 하시면 됩니다.

★★ 연장급여는 세 가지입니다 — 구분하십시오

종류내용
★★★ 훈련연장급여 (이 글)★ 훈련 지시를 받아 훈련받는 기간 · 100% · 최대 2년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 · 70% · 최대 60일
★★ 특별연장급여★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때 정부가 결정 · 한시적

★★★ 훈련연장급여가 「금액도 기간도」 가장 큽니다.

★★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2026 훈련연장급여 | 훈련받는 동안 구직급여를 최대 2년 더 ·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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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훈련연장급여 (이 글)★ 구직급여 100% · 최대 2년
★★★ 구직급여(실업급여)★ 퇴사 사유가 관건입니다
★★★ 내일배움카드★ 300~500만 원 훈련비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월 50만 × 6개월
★★ 조기재취업수당★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취업성공패키지

★★★ 실업급여가 끝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로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월 50만 원 × 6개월입니다.

★★ 훈련연장급여 → 그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순서로 이어 가시면 공백이 크게 줄어듭니다.

생활이 어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제도내용
★★★ 긴급복지지원★ 129 · 생계비·의료비·주거비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 차상위계층 확인
★★★ 햇살론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국민연금 납부예외★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하십시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이 줄면 낮출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끊기셨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료 조정」 을

꼭 신청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훈련연장급여 | 훈련받는 동안 구직급여를 최대 2년 더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구직급여의 100% 입니다.

Q. 얼마 동안 받나요?

★★★ 최대 2년입니다.

Q. 누가 받나요?

★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아 그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Q. 요건이 뭔가요?

★ ①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그 기술의 수요가 급감했을 것,

③ 최근 1년간 훈련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소개 또는 집단·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Q. 제가 훈련을 골라도 되나요?

★★★ 고용센터가 「훈련을 받도록 지시」 하는 구조입니다.

상담 때 하고 싶은 분야를 말씀하십시오.

Q. 언제 신청하나요?

★★★ 해당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개별연장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 개별연장급여는 70%·최대 60일입니다.

★★★ 훈련연장급여가 100%·최대 2년으로 훨씬 큽니다.

Q.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요?

★★★ 실업인정일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1350에 먼저 확인하셔도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일에)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요건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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