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가 곧 끝나는데 취업이 안 되실 때,
★★ 훈련을 받으시면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가 「계속」 나옵니다.
★★★ 구직급여의 100%, 최대 2년입니다.
★ 다만 본인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용센터가 「훈련을 받도록 지시」 해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 금액 — ★ 구직급여의 「100%」
- ★★★ 기간 — ★ 최대 2년
- ★★ 핵심 — ★★★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 를 받아야 합니다
★★★ 네 가지 요건 — 전부 갖추셔야 합니다
>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 ★★★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어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 ★★★ ③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 ④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
★★★ ④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 고용센터가 소개해 준 자리에 「3회 이상」 성실히 응하셨어야 합니다.
★ 즉 실업인정만 받으러 다니신 분은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상담과 알선에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결국 유리합니다.
★★★ ③번 — 최근 1년 안에 훈련을 받으셨으면 안 됩니다.
★★ 얼마를, 얼마나 받나요?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 구직급여의 «100%» ★★ 최대 «2년»
★★★ 깎이지 않습니다. 100% 입니다.
★★ 원래 소정급여일수가 끝나도 계속 나옵니다.
★ 그래서 실업급여가 얼마 안 남으신 분께 결정적입니다.

★★★ 언제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요?
| 시기 | |
|---|---|
| ★ 실업급여 초반 | ★★ 상담·알선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④번 요건) |
| ★★★ 중반 | ★★★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때 직접 물으십시오 |
| ★ 끝나갈 무렵 | ★★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
★★★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대개 안내받지 못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담당자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 「훈련연장급여 대상이 되는지 봐 주실 수 있을까요?
> 직업소개에 세 번 이상 응했는데 취업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구직급여 수급 중인 「관할 고용센터」 |
| 신청 기한 | ★★★ 해당 「실업인정일」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십시오.
★★ 다른 날 따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가시는 그날에 하시면 됩니다.
★★ 연장급여는 세 가지입니다 — 구분하십시오
| 종류 | 내용 |
|---|---|
| ★★★ 훈련연장급여 (이 글) | ★ 훈련 지시를 받아 훈련받는 기간 · 100% · 최대 2년 |
| ★★ 개별연장급여 |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 · 70% · 최대 60일 |
| ★★ 특별연장급여 | ★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때 정부가 결정 · 한시적 |
★★★ 훈련연장급여가 「금액도 기간도」 가장 큽니다.
★★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훈련연장급여 (이 글) | ★ 구직급여 100% · 최대 2년 |
| ★★★ 구직급여(실업급여) | ★ 퇴사 사유가 관건입니다 |
| ★★★ 내일배움카드 | ★ 300~500만 원 훈련비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 Ⅰ유형 월 50만 × 6개월 |
| ★★ 조기재취업수당 | ★ 빨리 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 |
| ★★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 |
| ★ 취업성공패키지 |
★★★ 실업급여가 끝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로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월 50만 원 × 6개월입니다.
★★ 훈련연장급여 → 그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이 순서로 이어 가시면 공백이 크게 줄어듭니다.
생활이 어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긴급복지지원 | ★ 129 · 생계비·의료비·주거비 |
| ★★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 |
| ★★ 차상위계층 확인 | |
| ★★★ 햇살론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
| ★★ 국민연금 납부예외 | ★ 소득이 없을 때 신청하십시오 |
|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 소득이 줄면 낮출 수 있습니다 |
★★★ 소득이 끊기셨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건강보험료 조정」 을
꼭 신청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 가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고른 훈련이 아닙니다
- ★★★ 직업소개·상담에 「3회 이상」 응하셨어야 합니다
- ★★ 최근 1년간 훈련을 받으셨으면 안 됩니다
- ★★★ 실업인정일에 신청하십시오
- ★★ 훈련을 중도에 그만두시면 급여가 끊깁니다
- ★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구직급여의 100% 입니다.
Q. 얼마 동안 받나요?
★★★ 최대 2년입니다.
Q. 누가 받나요?
★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아 그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Q. 요건이 뭔가요?
★ ①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②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그 기술의 수요가 급감했을 것,
③ 최근 1년간 훈련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소개 또는 집단·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Q. 제가 훈련을 골라도 되나요?
★★★ 고용센터가 「훈련을 받도록 지시」 하는 구조입니다.
상담 때 하고 싶은 분야를 말씀하십시오.
Q. 언제 신청하나요?
★★★ 해당 실업인정일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 개별연장급여와 뭐가 다른가요?
★★ 개별연장급여는 70%·최대 60일입니다.
★★★ 훈련연장급여가 100%·최대 2년으로 훨씬 큽니다.
Q.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요?
★★★ 실업인정일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1350에 먼저 확인하셔도 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인정일에)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훈련연장급여 (서비스ID 999000000012)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연장급여)
- 접수: 구직급여 수급 중인 관할 고용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2
★ 요건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