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하면 병원비가 계속 나갑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그 비용에 쓰라고 주는 바우처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쌍둥이면 140만 원입니다.
★ 그리고 이걸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
태어난 아이의 진료비에도 만 2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임신 1회당 100만 원 · 다태아 140만 원 · 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 ★ 2세 미만 아이의 진료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은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 — 남으면 자동 소멸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 2세 미만인 가입자·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 유산·사산도 대상입니다.
제외되는 분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분(수급권자)
-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 급여정지자

얼마나 받나요?
| 금액 | |
|---|---|
| 임신 1회당 | 100만 원 |
| 다태아(쌍둥이 이상) | 140만 원 기본 지급 |
| 분만취약지 | 20만 원 추가 |
★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합니다.
쌍둥이면 기본 140만 원에서 시작하되, 태아 수에 맞춰 올려 줍니다.
★ 분만취약지에 사시면 20만 원이 더 붙습니다.
산부인과가 없거나 멀어 분만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 쓸 수 있는 곳 |
|---|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모두) |
|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모두) |
★ 비급여도 됩니다. 이게 큽니다.
★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뒤 2세가 될 때까지 아이 병원비에도 씁니다.
소아과 진료비, 처방약값에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없는 것
| 안 됩니다 |
|---|
| 사용 시작일 이전의 진료비 — 소급 적용 불가 |
| 미용 목적 — 성형외과 진료 등 |
| 의약외품 — 건강보조식품 등 |
| 소모성 재료 — 당뇨소모성재료 등 |
| 서류 발급 비용 |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써야 합니다.
언제까지 쓰나요?
|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 종료일 | 분만예정일(출산일·유산일·사산일)로부터 2년 |
★★ 기간 안에 못 쓴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 그러니 아이 병원비에 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출산 전에 다 못 쓰셨어도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 까지
★ 주의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이미 지났으면
「임신」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
| 곳 | 「임신」으로 신청 | 「출산 등」으로 신청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유선·홈페이지·앱) | ○ | ○ |
| 전담 금융기관 | ○ | ○ |
|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 | ✕ |
| 정부24 | ○ | ✕ |
★ 행정복지센터·보건소·정부24는 「임신」으로 신청할 때만 됩니다.
출산 후라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전담 금융기관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못 쓴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발급받고 나서 쓰십시오
- 미용 목적·건강보조식품·서류비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 분만예정일이 지났으면 「임신」이 아니라 「출산 등」으로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제외입니다 (별도 제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병원비에도 쓸 수 있나요?
됩니다.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와 처방 약값에 쓸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Q. 비급여도 되나요?
됩니다.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모두 해당합니다.
Q. 쌍둥이면 얼마인가요?
140만 원이 기본이고, 태아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원합니다.
Q. 남으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
Q. 유산했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유산·사산도 대상입니다.
Q. 이미 출산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됩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다만 「출산 등」으로 신청하셔야 하고,
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서만 됩니다.
Q. 산후조리원비에 쓸 수 있나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본인부담금」이 지원 범위입니다.
사용 가능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https://www.nhis.or.kr
정부24 — https://www.gov.kr (임신으로 신청할 때)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서비스ID SD0000007672)
- 소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 지원 금액과 사용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