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월 나옵니다.
★★ 중증 최대 월 22만 원, 경증 월 11만 원입니다.
★★★ 그리고 18세가 넘어도 초·중·고에 다니고 있으면 20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학 중이어도 됩니다.
★★ 이걸 몰라서 18세 생일에 끊긴 줄 알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중증 22만 / 17만 / 9만 원, 경증 11만 / 11만 / 3만 원 (월)
-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18~20세라도 초·중·고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포함
얼마나 받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
| 구분 | 월 지급액 |
|---|---|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20,000원 |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차상위계층 | 170,000원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90,000원 |
경증장애아동수당
| 구분 | 월 지급액 |
|---|---|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10,000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차상위계층 | 110,000원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30,000원 |
★★★ 경증은 수급 유형이 달라도 11만 원으로 같습니다.
★★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1년이면 264만 원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교육급여만 받으셔도 대상입니다 (월 17만 원 / 11만 원).
★★★ 나이 기준 — 여기를 꼭 보십시오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 다만 ★★★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 (★ 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포함
> (단,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18세가 넘어도 학교에 다니면 20세까지 됩니다.
★★ 휴학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면 이 수당은 안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129에 물어보십시오.
★ 중증·경증 구분
| 구분 | 기준 |
|---|---|
|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및 2급·3급 중복 장애인) |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
★★ 종전 3급이라도 「중복 장애」면 중증으로 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 소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게 되시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장애아동을 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장애아동수당 | ★ 중증 월 22만 / 경증 월 11만 |
| ★★★ 발달재활서비스 | ★ 월 18만~26만 · ★★ 중위소득 180%까지 · 만 9세 미만은 등록 전에도 |
| ★★ 장애아 보육료·양육수당 | |
|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 최대 40만 원 |
| ★★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 ★ 보청기 개당 135만 원 · 소득 무관 |
| ★★ 장애인 활동지원 | 월 최대 480시간 |
|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청소년 |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 18세 이상 · 소득 무관 |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연 1회 · ★ 돌봄 포함 |
| ★★ 장애심사용 진단서·검사비 |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 ★ 교육급여 · 교육복지우선지원 | |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 적립액의 2배 |
★★★ 만 18세가 되면 「장애인연금」과 「주간활동서비스」 로 넘어갑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 「디딤씨앗통장」 을 꼭 함께 보십시오.
아이 앞으로 매달 넣으면 국가가 2배를 얹어 줍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18세가 넘어도 초·중·고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20세까지
- ★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면 제외됩니다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입니다
- ★ 교육급여만 받으셔도 대상입니다
- ★★ 중증·경증 구분을 확인하십시오 (종전 3급 중복은 중증)
- ★★★ 소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바로 신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중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 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17만 원,
보장시설 9만 원입니다.
경증은 각각 11만 / 11만 / 3만 원입니다.
Q. 아이가 18살이 넘었는데요?
★★★ 초·중·고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20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면 이 수당은 제외됩니다.
129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물어보십시오.
Q. 교육급여만 받는데요?
★★ 대상입니다. 중증 17만 원, 경증 11만 원입니다.
Q.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아나요?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이 중증,
그 외(종전 3~6급)가 경증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Q. 다른 지원도 있나요?
★★★ 「발달재활서비스」(월 최대 26만, 중위소득 180%까지)를 꼭 함께 보십시오.
Q.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 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로 이어집니다.
미리 알아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애아동수당 (서비스ID SPE000000020)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20
★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