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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아동수당 총정리 | 중증 월 22만 원, 18세 넘어도 재학 중이면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중증은 최대 22만 원, 경증은 11만 원이며 소득과 주거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2026-09-16

2026 장애아동수당 총정리 | 중증 월 22만 원, 18세 넘어도 재학 중이면

★ 매월 나옵니다.

★★ 중증 최대 월 22만 원, 경증 월 11만 원입니다.

★★★ 그리고 18세가 넘어도 초·중·고에 다니고 있으면 20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학 중이어도 됩니다.

★★ 이걸 몰라서 18세 생일에 끊긴 줄 알고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얼마나 받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

구분월 지급액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20,000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차상위계층17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90,000원

경증장애아동수당

구분월 지급액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110,000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 제외), 차상위계층11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30,000원

★★★ 경증은 수급 유형이 달라도 11만 원으로 같습니다.

★★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월 22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1년이면 264만 원입니다.

2026 장애아동수당 총정리 | 중증 월 22만 원, 18세 넘어도 재학 중이면 ·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교육급여만 받으셔도 대상입니다 (월 17만 원 / 11만 원).

★★★ 나이 기준 — 여기를 꼭 보십시오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 다만 ★★★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 (★ 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포함

> (단, ★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18세가 넘어도 학교에 다니면 20세까지 됩니다.

★★ 휴학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 다만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시면 이 수당은 안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129에 물어보십시오.

★ 중증·경증 구분

구분기준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및 2급·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

★★ 종전 3급이라도 「중복 장애」면 중증으로 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 소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게 되시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2026 장애아동수당 총정리 | 중증 월 22만 원, 18세 넘어도 재학 중이면 · 장애아동을 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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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키우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장애아동수당★ 중증 월 22만 / 경증 월 11만
★★★ 발달재활서비스★ 월 18만~26만 · ★★ 중위소득 180%까지 · 만 9세 미만은 등록 전에도
★★ 장애아 보육료·양육수당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최대 40만 원
★★ 선천성 난청검사·보청기★ 보청기 개당 135만 원 · 소득 무관
★★ 장애인 활동지원월 최대 480시간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청소년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만 18세 이상 · 소득 무관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연 1회 · ★ 돌봄 포함
★★ 장애심사용 진단서·검사비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교육급여 · 교육복지우선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적립액의 2배

★★★ 만 18세가 되면 「장애인연금」과 「주간활동서비스」 로 넘어갑니다.

미리 알아 두시면 공백 없이 이어집니다.

★★ 「디딤씨앗통장」 을 꼭 함께 보십시오.

아이 앞으로 매달 넣으면 국가가 2배를 얹어 줍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장애아동수당 총정리 | 중증 월 22만 원, 18세 넘어도 재학 중이면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중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2만 원, 주거·교육급여·차상위 17만 원,

보장시설 9만 원입니다.

경증은 각각 11만 / 11만 / 3만 원입니다.

Q. 아이가 18살이 넘었는데요?

★★★ 초·중·고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면 20세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면 이 수당은 제외됩니다.

129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물어보십시오.

Q. 교육급여만 받는데요?

★★ 대상입니다. 중증 17만 원, 경증 11만 원입니다.

Q.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아나요?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 중복)이 중증,

그 외(종전 3~6급)가 경증입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Q. 다른 지원도 있나요?

★★★ 「발달재활서비스」(월 최대 26만, 중위소득 180%까지)를 꼭 함께 보십시오.

Q.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 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로 이어집니다.

미리 알아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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