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진단서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그 검사비가 수십만 원입니다.
등록을 하기도 전에 돈이 듭니다.
★★★ 그 비용을 진단서 최대 4만 원 + 검사비 10만 원 범위로 지원해 드립니다.
★★ 다만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에 수급자가 되시면 지원이 안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만 원, 그 외 1만 5천 원
- ★ 검사비 — 10만 원 범위 내 실비
-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여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한도 |
|---|---|
|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 4만 원 |
| 진단서 발급비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 ★★ 검사비 | 10만 원 범위 내 실비 |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는 진단서 값이 비싸서 한도가 높습니다.
★ 검사비 10만 원은 실비입니다. 쓰신 만큼 나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경우 | 대상 |
|---|---|
| ★ 신규 등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 ★★ 재판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 신규 등록은 수급자만, 재판정은 차상위까지입니다.
★★★ 가장 중요한 조건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 ※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순서가 중요합니다.
★★ 수급자·차상위가 「먼저」 이고, 장애 심사가 나중이어야 합니다.
★ 심사를 다 마친 뒤에 수급자가 되시면 소급이 안 됩니다.
★★★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계시다면
수급자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 밖의 규정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 직권재판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도 지원대상 |
★★★ 「직권재판정」 을 눈여겨보십시오.
★★ 국가가 알아서 다시 심사하라고 한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됩니다.
★ 직권재판정 통지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내 돈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 반대로 내가 등급을 올려 달라고 하는 조정신청·이의신청은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영수증과 진단서 사본을 챙겨 가십시오.
장애인 등록을 준비하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장애심사용 진단서·검사비 | ★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 ★ 장애인연금 | |
|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월 최대 22만 원 |
| ★★ 장애인 활동지원 | 월 최대 480시간 |
| ★★★ 발달재활서비스 | 만 18세 미만 · 월 18만~26만 · ★ 중위소득 180%까지 |
| ★ 장애인일자리지원 | ★ 전일제 월 215만 |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수당 최대 450만 |
|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 ★ 기기값 80% |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35만 원 |
| ★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통행료 50% | |
| ★★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 (연말정산) |
★★★ 등록만 하시면 위의 문이 전부 열립니다.
진단서 값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 등록 절차
①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 ③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 ④ 결과 통지 → 복지카드 발급 ↓ ⑤ 주민센터에 «진단서·검사비 지원 신청» (이 글)
★★ ⑤번을 잊지 마십시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가 되면 지원 불가입니다 — 순서를 보십시오
- ★★ 신규 등록은 수급자만, 재판정은 차상위까지입니다
- ★★★ 직권재판정은 일반인도 지원됩니다
- ✗ 조정신청·이의신청은 제외됩니다
- ★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진단서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만 원, 그 외 1만 5천 원입니다.
★★ 검사비는 10만 원 범위 내 실비입니다.
Q. 누가 받나요?
★ 신규 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
★★ 재판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Q. 심사 후에 수급자가 됐는데요?
★★★ 지원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여야 합니다.
Q. 직권재판정 통지를 받았는데요?
★★★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일반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Q. 등급을 올려 달라고 신청했는데요?
★ 조정신청·이의신청은 제외됩니다.
Q. 국가유공상이자인데요?
★ 수급자·차상위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면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입니다. 영수증을 챙겨 가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서비스ID SPE000000030)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30
★ 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