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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 총정리 |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장애인 등록 신청이나 재판정 때 드는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진단서는 최대 4만 원, 검사비는 10만 원 범위에서 실비입니다.

보건복지부·2026-09-09

2026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 총정리 |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진단서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그 검사비가 수십만 원입니다.

등록을 하기도 전에 돈이 듭니다.

★★★ 그 비용을 진단서 최대 4만 원 + 검사비 10만 원 범위로 지원해 드립니다.

★★ 다만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심사가 끝난 뒤에 수급자가 되시면 지원이 안 됩니다.

세 줄로 먼저

얼마나 받나요?

구분한도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4만 원
진단서 발급비 — 그 외의 장애1만 5천 원
★★ 검사비10만 원 범위 내 실비

★★ 지적·자폐성·정신 장애는 진단서 값이 비싸서 한도가 높습니다.

★ 검사비 10만 원은 실비입니다. 쓰신 만큼 나옵니다.

2026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 총정리 |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나도 받을 수 있나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경우대상
★ 신규 등록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신규 등록은 수급자만, 재판정은 차상위까지입니다.

★★★ 가장 중요한 조건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 ※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순서가 중요합니다.

★★ 수급자·차상위가 「먼저」 이고, 장애 심사가 나중이어야 합니다.

★ 심사를 다 마친 뒤에 수급자가 되시면 소급이 안 됩니다.

★★★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계시다면

수급자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 밖의 규정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도 지원대상

★★★ 「직권재판정」 을 눈여겨보십시오.

★★ 국가가 알아서 다시 심사하라고 한 경우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됩니다.

★ 직권재판정 통지를 받으셨으면 반드시 신청하십시오.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내 돈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 반대로 내가 등급을 올려 달라고 하는 조정신청·이의신청은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상시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영수증과 진단서 사본을 챙겨 가십시오.

장애인 등록을 준비하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장애심사용 진단서·검사비★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월 최대 22만 원
★★ 장애인 활동지원월 최대 480시간
★★★ 발달재활서비스만 18세 미만 · 월 18만~26만 · ★ 중위소득 180%까지
★ 장애인일자리지원★ 전일제 월 215만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수당 최대 450만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기기값 80%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35만 원
★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통행료 50%
★★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음 (연말정산)

★★★ 등록만 하시면 위의 문이 전부 열립니다.

진단서 값 때문에 미루지 마십시오.

2026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 총정리 |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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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절차

① 병원에서 «장애진단서» 발급
  ↓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
③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
④ 결과 통지 → 복지카드 발급
  ↓
⑤ 주민센터에 «진단서·검사비 지원 신청» (이 글)

★★ ⑤번을 잊지 마십시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검사비 지원 총정리 | 진단서 4만 + 검사비 10만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진단서는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만 원, 그 외 1만 5천 원입니다.

★★ 검사비는 10만 원 범위 내 실비입니다.

Q. 누가 받나요?

★ 신규 등록은 기초생활수급자,

★★ 재판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Q. 심사 후에 수급자가 됐는데요?

★★★ 지원되지 않습니다.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여야 합니다.

Q. 직권재판정 통지를 받았는데요?

★★★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일반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꼭 신청하십시오.

Q. 등급을 올려 달라고 신청했는데요?

★ 조정신청·이의신청은 제외됩니다.

Q. 국가유공상이자인데요?

★ 수급자·차상위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면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Q. 언제 신청하나요?

★ 상시 신청입니다. 영수증을 챙겨 가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한도와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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