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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수당 총정리 | 경증 장애인 월 6만 원, 18세부터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닌 분(종전 3~6급)에게 매달 6만 원을 줍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3만 원입니다.

보건복지부·2026-08-21

2026 장애수당 총정리 | 경증 장애인 월 6만 원, 18세부터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받습니다.

★ 중증이 아니시면 「장애수당」 입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월 6만 원입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① 장애 정도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인 자)

★ 근거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입니다.

★★ 중증이시면 「장애인연금」 으로 가십니다.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기초 34만 9,700원 + 부가급여).

② 수급 자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

③ ★ 나이 — 학생은 제외입니다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됩니다.

★★ 고등학생이면 안 됩니다. 졸업하신 뒤에 신청하십시오.

(재학 중에는 교육급여나 다른 제도를 보십시오)

2026 장애수당 총정리 | 경증 장애인 월 6만 원, 18세부터 · 얼마를 받나요?

얼마를 받나요?

대상금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월 30,000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월 60,000원

★ 시설에 계시면 절반입니다.

장애인연금과 비교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경증 (종전 3~6급)
나이18세 이상18세 이상 (★ 18~20세 재학생 제외)
금액기초 349,700원 + 부가 30,000~439,700원월 60,000원
소득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중증인지 경증인지에 따라 제도가 갈립니다.

주민센터에서 판단해 드리니 그냥 「장애 관련 수당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길
온라인복지로 (bokjiro.go.kr)
방문주민센터

상시 신청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6 장애수당 총정리 | 경증 장애인 월 6만 원, 18세부터 · 함께 챙기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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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챙기실 것

장애인이 함께 보실 것들입니다.

제도내용
장애인 활동지원★ 소득 무관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 90% (차상위 1·2종 100%)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5~6월만 접수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상담·체험 (1670-5529)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모든 장애인 최소 10%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가족 공동명의 가능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연 2%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월 11만 × 12개월
전기요금 복지할인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경감
책나래 서비스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
문화누리카드 · 산림복지 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

★★ 장애수당 자체는 월 6만 원이지만,

위의 다른 제도들을 다 챙기시면 실질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장애수당 총정리 | 경증 장애인 월 6만 원, 18세부터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인가요?

월 60,000원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입니다.

Q. 몇 급이 대상인가요?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6급)입니다.

Q. 중증인데 장애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중증은 「장애인연금」 입니다.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Q. 19살 고등학생인데요?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졸업 후에 신청하십시오.

Q. 수급자가 아닌데 되나요?

차상위계층도 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Q. 곧 18살이 되는데요?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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