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만 받습니다.
★ 중증이 아니시면 「장애수당」 입니다. 이쪽을 보십시오.
월 6만 원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월 60,000원 (★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
-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 (종전 3~6급)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봅니다.
① 장애 정도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 3~6급인 자) |
★ 근거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입니다.
★★ 중증이시면 「장애인연금」 으로 가십니다.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기초 34만 9,700원 + 부가급여).
② 수급 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네 가지 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됩니다.
③ ★ 나이 — 학생은 제외입니다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
| ★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제외 |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됩니다.
★★ 고등학생이면 안 됩니다. 졸업하신 뒤에 신청하십시오.
(재학 중에는 교육급여나 다른 제도를 보십시오)

얼마를 받나요?
| 대상 | 금액 |
|---|---|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월 60,000원 |
|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의료) | 월 30,000원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월 60,000원 |
★ 시설에 계시면 절반입니다.
장애인연금과 비교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입니다.
| 장애인연금 | ★ 장애수당 | |
|---|---|---|
| 대상 |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3급 중복) | 경증 (종전 3~6급) |
| 나이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18~20세 재학생 제외) |
| 금액 | 기초 349,700원 + 부가 30,000~439,700원 | 월 60,000원 |
| 소득 | 본인·배우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중증인지 경증인지에 따라 제도가 갈립니다.
주민센터에서 판단해 드리니 그냥 「장애 관련 수당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 방문 | 주민센터 |
상시 신청입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함께 챙기실 것
장애인이 함께 보실 것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장애인 활동지원 | ★ 소득 무관 |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구입비 90% (차상위 1·2종 100%)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 5~6월만 접수 |
|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 상담·체험 (1670-5529)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모든 장애인 최소 10% |
|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 ★ 면제, 가족 공동명의 가능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연 2% |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월 11만 × 12개월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경감 | |
| 책나래 서비스 | 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 |
| 문화누리카드 · 산림복지 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 |
★★ 장애수당 자체는 월 6만 원이지만,
위의 다른 제도들을 다 챙기시면 실질 혜택이 훨씬 커집니다.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중증이시면 「장애인연금」 입니다 — 금액이 훨씬 큽니다
- ★ 18~20세 재학생(휴학 포함)은 제외입니다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절반(3만 원)입니다
- 등록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인가요?
월 60,000원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0,000원입니다.
Q. 몇 급이 대상인가요?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자(종전 3~6급)입니다.
Q. 중증인데 장애수당을 받나요?
아닙니다. 중증은 「장애인연금」 입니다.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Q. 19살 고등학생인데요?
★ 18~20세로서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제외입니다.
졸업 후에 신청하십시오.
Q. 수급자가 아닌데 되나요?
차상위계층도 됩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Q. 곧 18살이 되는데요?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애수당 (서비스ID SPE000000010)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및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10
★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에 129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