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시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쉴 틈이 없습니다.
★★★ 1가정당 연 1,080시간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하루 8시간씩 135일분입니다.
★★★ 그리고 소득이 넘으셔도 「이용료의 40%」만 내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 줄로 먼저
- ★★★ 1가정당 연 1,080시간 지원
- ★★ 돌봄 서비스 + 휴식지원 프로그램
- ★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 ★★★ 120% 초과는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
|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자료의 선정기준에 「소득기준 : 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다만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득 | 부담 |
|---|---|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 무료 |
|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 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 소득이 넘으셔도 60%는 지원받으십니다.
★★ 「우리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 주나요?
① ★★★ «돌봄 서비스» ② ★★ «휴식지원 프로그램» 1가정당 «연 1,080시간»
★★★ 연 1,080시간은 하루 8시간씩 약 135일입니다.
★★ 주 2~3회씩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장애인등록증과 소득 관련 서류를 챙기십시오.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됩니다.
장애아동을 키우실 때 — 나이별로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나이 | 제도 | 내용 |
|---|---|---|
| ★★★ 만 18세 미만 |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 연 1,080시간 돌봄 · 소득 무관(부담률만 다름) |
| ★★★ 만 18세 미만 | ★ 발달재활서비스 | ★★ 월 18만~26만 · 중위소득 180%까지 |
| ★★ 만 18세 미만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월 22만 / 경증 11만 |
| ★ 영유아 | 장애아 보육료·양육수당 | |
| ★ 청소년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
| ★★★ 만 18세 이상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 월 132~176시간 · 소득 무관 |
| 전 연령 | ★★ 장애인 활동지원 | 월 최대 480시간 |
| 전 연령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연 1회 · ★ 돌봄 포함 |
| 성인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근로지원인 | |
| 부모 사후 |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
★★★ 「장애인 활동지원」(월 최대 480시간) 과 함께 되는지
129에 확인하십시오.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 만 18세가 되면 「주간활동서비스」 로 이어집니다. 미리 알아 두십시오.

★★ 돌보는 가족을 위한 것
★★★ 아이만 챙기다 부모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도 | 내용 |
|---|---|
|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 휴식지원 프로그램 포함 |
|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 연 1회 캠프·여행 + 돌봄 |
| ★★★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 | ★ 무료 · 1577-0199 |
| ★★ 자살예방 상담 | ★ 109 (24시간) |
|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 지역별 |
| ★★ 긴급복지 지원 | ★ 129 (24시간) |
★★★ 힘드시면 「1577-0199」 입니다. 무료입니다.
★★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돌보는 분이 버텨야 아이도 버팁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120% 초과도 40% 부담으로 이용 가능
- ★★ 18세 미만,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이어야 합니다
- ★ 연 1,080시간을 어떻게 나눠 쓸지 계획을 세우십시오
- ★★★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꼭 이용하십시오
- ★★ 활동지원과 중복 여부를 129에 확인하십시오
- ★ 만 18세가 되면 주간활동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시간을 받나요?
★★★ 1가정당 연 1,080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씩 약 135일분입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없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초과는 이용료의 40% 본인부담입니다.
Q. 소득이 넘는데요?
★★★ 이용료의 40%만 내시면 됩니다. 60%는 지원됩니다.
Q. 몇 살까지인가요?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입니다.
Q. 무엇을 해 주나요?
★ 돌봄 서비스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입니다.
Q. 활동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 129에 확인하십시오.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Q. 아이가 18살이 되면요?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월 132~176시간, 소득 무관)로 이어집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ID SPE000000120)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 시간과 본인부담률은 매년 바뀝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