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돈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 이것은 「물건을 그냥 주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44개 품목입니다.
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입니다.
★★★ 수급자와 차상위(중위소득 50% 이하) 가 대상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 (2025년 기준) — ★★ 현물
- ★★★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 유형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
|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 · 심장 · 호흡 · 언어 · 자폐성 · 지적장애인 |
★★ 아홉 가지 유형입니다.
★★ 소득 수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저소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우선순위 — 이렇게 정해집니다
★ 신청이 많으면 아래 순서로 우선 지원합니다.
| 순서 | |
|---|---|
| ★★★ ① |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 ★★ 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 ③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 ★★ ④ | 재가 장애인 |
| ★ ⑤ |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 ③번을 눈여겨보십시오.
한집에 장애인이 두 분 이상이면 우선순위입니다.
★★ ⑤번 — 예전에 받으신 지 오래되셨으면 다시 순위가 올라갑니다.
★ 한 번 받으셨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주나요?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
> (★ 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44개 품목입니다.
★★★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받으실 수 있는 품목이 다릅니다.
★ 흔한 예시입니다.
| ★★ 욕창방지용 매트·방석 |
| ★★★ 보행차·보행보조기 |
| ★ 목욕의자·이동변기 |
| ★★ 음성유도장치·점자정보단말기 (시각) |
| ★★ 의사소통 보조기기 (언어·자폐성) |
| ★ 환경조정장치 |
★★★ 정확한 품목 목록은 129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장애인등록증과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를 챙기십시오.
★★★ 필요한 품목이 정해져 있으시면 미리 말씀하십시오.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 품목도 있습니다.

★★★ 보조기기 지원 — 네 갈래를 구분하십시오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방식 | 대상 |
|---|---|---|
|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이 글) | ★★★ 현물(그냥 줍니다) · 44품목 | ★ 수급자·차상위(중위 50% 이하) |
| ★★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 ★ 비용의 일부를 환급 | 건강보험 가입 장애인 |
|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 ★ 의료급여 수급자용 | 의료급여 수급자 |
|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 기기값의 80% | ★ 등록 장애인 |
★★★ 네 개가 서로 다릅니다.
★★ 컴퓨터·스마트폰 관련 기기는 「정보통신보조기기」(80%) 쪽입니다.
★ 의료적 보조기구는 건강보험 급여나 이 교부사업입니다.
★★★ 어느 쪽이 맞는지는 129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장애인이 챙기실 것 — 전부
| 분야 | 제도 |
|---|---|
| 기기 | ★★ 보조기기 교부(44품목) · 건강보험 급여 · ★★★ 정보통신보조기기 80% |
| 소득 |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 일 | ★★ 근로지원인 · 고용장려금 · 취업성공패키지(최대 450만) · 일자리지원 |
| 활동 | ★★ 장애인 활동지원 — 월 최대 480시간 |
| 의료 | ★ 장애심사용 진단서·검사비 · 본인부담상한제 |
| 이동 | ★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통행료 50% · 하이패스 단말기 3천 원 |
| 주거 | ★★ 주택 편의시설 380만 · 매입임대 2순위 |
| 교육·정보 | ★ 평생교육이용권 35만 · 정보화교육 |
| 문화 |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 문화누리카드 · 국립수목원 면제 |
| 법률 | ★★★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 소송비용 전부 무료 · 132 |
| 가족 |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연 1,080시간)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
★★★ 한 번에 확인하시려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을 쓰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수급자·차상위(중위 50% 이하) 가 대상입니다
- ★★★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신청이 많으면 밀릴 수 있습니다
- ★ 장애 유형 9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 ★★★ 한집에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 우선순위입니다
- ★★ 예전에 받으셨어도 오래되었으면 다시 순위가 올라갑니다
- ★ 품목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129에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무엇을 주나요?
★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입니다 (2025년 기준).
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입니다.
Q. 돈으로 주나요?
★★★ 아닙니다. 현물로 교부합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입니다.
Q. 우선순위가 있나요?
★★★ 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②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③ 1가구 2인 이상 장애인 → ④ 재가 장애인 → ⑤ 받은 지 오래된 자 순입니다.
Q. 예전에 받았는데 또 되나요?
★★ 받으신 지 오래되셨으면 우선순위가 다시 올라갑니다.
Q. 컴퓨터나 스마트폰 관련 기기는요?
★★★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기기값의 80%) 쪽입니다.
Q. 소득이 넘는데요?
★ 이 교부사업은 수급자·차상위가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나 「정보통신보조기기 80%」 를 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서비스ID SPE000000040)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품목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