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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2027년까지 면제, 가족 공동명의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는 차 1대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합니다.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도 됩니다.

행정안전부·2026-08-14

2026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2027년까지 면제, 가족 공동명의도

★★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감면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됩니다.

★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가족 명의를 함께 올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심한 장애인」 이 기준입니다.

★ 공동명의 규정

> 장애인 본인이나

>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가 됩니다.

2026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2027년까지 면제, 가족 공동명의도 · 어떤 차가 되나요?

어떤 차가 되나요?

차종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1. 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 12. 31 이전부터 승용으로 분류돼 온 것은 제외)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7~10인승은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2,000cc를 넘는 큰 차가 필요하시면 7인승 이상을 보십시오.

★ 1톤 이하 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도 됩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 한시 규정입니다. 연장될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2027년 말까지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시·군·구청

★ 신청 시기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할 때 함께 신청하십시오.

챙기실 것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2026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2027년까지 면제, 가족 공동명의도 · 조심하실 것 — 명의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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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실 것 — 명의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 감면받은 차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로 사용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을 옮기실 계획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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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총정리 | 2027년까지 면제, 가족 공동명의도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인가요, 면제인가요?

★ 면제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Q. 가족 명의로 해도 되나요?

★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됩니다.

Q. 2,000cc가 넘는 차는 안 되나요?

★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Q. 경증 장애인데 되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Q.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두 대도 되나요?

1대만 됩니다.

Q. 나중에 세대를 분리하면요?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미리 1577-5700에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시·군·구청 방문 (차량 등록 시)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이 글의 근거

★ 감면 요건과 기한은 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차를 사시기 전에 1577-570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세무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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