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합니다. 감면이 아니라 면제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됩니다.
★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가족 명의를 함께 올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각각 면제 — ★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1대
- ★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 가능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
|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 |
★ 「심한 장애인」 이 기준입니다.
★ 공동명의 규정
> 장애인 본인이나
>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와 공동명의가 됩니다.

어떤 차가 되나요?
| 차종 |
|---|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 1. 1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 12. 31 이전부터 승용으로 분류돼 온 것은 제외) |
|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 7~10인승은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2,000cc를 넘는 큰 차가 필요하시면 7인승 이상을 보십시오.
★ 1톤 이하 화물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도 됩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 한시 규정입니다. 연장될 수 있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2027년 말까지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 신청 시기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차량 등록할 때 함께 신청하십시오.
챙기실 것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시 세대 확인용)
- 신분증
- 매매계약서 등 취득 서류
★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 조심하실 것 — 명의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 감면받은 차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로 사용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리하면 감면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을 옮기실 계획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것
- 장애인연금 — 기초 34만 9,700 + 부가 3만~43만 9,700
- 장애인 활동지원 — ★ 소득 무관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구입비 90%(차상위 1·2종 100%)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5~6월만 접수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연 2% (자동차 구매비 가능)
- 전기요금 복지할인 · 통신요금 감면 · 도시가스요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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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1대만 됩니다
- 공동명의자는 같은 세대여야 합니다
-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차량 등록 시 함께 신청하십시오
- 세대 분리나 명의 변경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인가요, 면제인가요?
★ 면제입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Q. 가족 명의로 해도 되나요?
★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됩니다.
Q. 2,000cc가 넘는 차는 안 되나요?
★ 7~10인승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제한이 없습니다.
Q. 경증 장애인데 되나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Q.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두 대도 되나요?
1대만 됩니다.
Q. 나중에 세대를 분리하면요?
감면이 취소되고 추징될 수 있습니다. 미리 1577-5700에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시·군·구청 방문 (차량 등록 시)
문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ID 131200000004)
-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4
★ 감면 요건과 기한은 법 개정으로 바뀝니다. 차를 사시기 전에 1577-570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세무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