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나갑니다.
★★★ 그런데 장애인 구직자께서 꼭 아셔야 합니다.
「저를 채용하시면 회사에 월 35만~90만 원이 나옵니다」
— 이 한 마디가 면접에서 가장 강한 카드입니다.
★★ 그리고 3년까지 소급됩니다.
이미 고용하고 계신데 신청 안 하신 사업주는 지금 확인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 의무고용률(3.1%) 을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90만 원
- ★★★ 중증여성 90만 · 중증남성 70만 · 경증여성 50만 · 경증남성 35만
- ★★ 3년간 소급 신청 가능
★★★ 얼마를 받나요
| 구분 | 월 지급단가 |
|---|---|
| ★★★ 중증 여성 | 90만 원 |
| ★★ 중증 남성 | 70만 원 |
| ★★ 경증 여성 | 50만 원 |
| ★ 경증 남성 | 35만 원 |
★★★ 중증 여성이 90만 원으로 가장 큽니다.
★★ 1년이면 1인당 1,080만 원입니다.
★ 여성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장애인 여성의 고용률이 특히 낮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주가 받나요?
|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 ★★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 지급단가(35~90만 원) |
★★★ 의무고용률을 「넘긴 만큼」 나옵니다.
★★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100명이면 3.1% = 3.1명입니다.
4명을 고용하시면 초과 0.9명분이 나옵니다.
★ 정확한 계산은 1588-1519에 확인하십시오.
★★ 지급 요건
|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 최저임금 미만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으신 경우는 예외입니다.

★★★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3년 소급
| 고용 기간 | 신청 가능 기간 |
|---|---|
| ★ 1. 1. ~ 3. 31.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 4. 1. ~ 6. 30.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 7. 1. ~ 9. 30.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 ★ 10. 1. ~ 12. 31.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 분기가 끝난 다음 분기부터 3년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몰라서 안 받으셨어도 3년 안이면 소급됩니다.
★★★ 지금 장애인 직원이 계시면 「1588-1519」에 전화하십시오.
그동안 못 받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장애인고용포털(kead.or.kr)에서 신청하십시오.
★★★ 장애인 구직자께
★★ 면접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 ★★★ 「저를 채용하시면 고용장려금이 나옵니다.
> 중증이면 월 70만 원(여성 90만 원), 경증이면 월 35만 원(여성 50만 원)입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에 확인해 보십시오.」
★★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릅니다.
★★★ 그리고 함께 쓸 수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 제도 | 누가 받나 | 내용 |
|---|---|---|
| ★★★ 고용장려금 | 사업주 | ★ 월 35~90만 원 |
| ★★★ 근로지원인 | 근로자 | ★★ 일할 때 도와주는 사람 |
| ★★ 보조공학기기 | 근로자·사업주 | 일하는 데 필요한 기기 |
| ★ 작업환경 개선 | 사업주 |
★★★ 「근로지원인」 을 함께 말씀하시면 더 좋습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은 근로지원인이 도와줍니다」 라고요.

장애인이 일을 구하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 ★ 구직촉진 월 50만 × 6 + 취업성공 150만 = 최대 450만 |
| ★★ 장애인일자리지원 | ★ 전일제 월 215만 · ★★ 안마사·요양보호사 보조 월 135만 |
| ★★★ 고용장려금 | ★ 사업주에게 월 35~90만 — 면접 카드 |
| ★★★ 근로지원인 | ★ 일할 때 도와주는 사람 |
| ★★ 보조공학기기 | |
| ★ 장애인 직업훈련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최대 500만 |
|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 35만 원 |
| ★ 장애인 정보화교육 · 정보통신보조기기 80% |
★★★ 「취업성공패키지」(최대 450만) 를 먼저 신청하시고,
면접에서 「고용장려금」과 「근로지원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사업주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1인당 월 35~90만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 보험료 80% (10인 미만) |
| ★★ 정규직 전환 지원 | 1인당 월 40~60만 (5~30인) |
| ★★ 푸른씨앗(퇴직연금) | 수수료 0원 + 1인당 28만 1천 |
| ★★ 유연근무제 장려금 | 1인당 월 20~40만 |
| ★★ 고용유지지원금 | 지급 금품의 2/3 · ★★★ 계획서 먼저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분기 90~120만 × 3년 |
★★★ 여러 지원을 겹쳐 쓸 수 있는지는
1588-1519와 1350에 각각 확인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3년까지 소급됩니다 — 지금 확인하십시오
- ★★ 의무고용률(3.1%)을 「초과」 해야 나옵니다
- ★★★ 최저임금 이상을 주셔야 합니다 (적용 제외 인가는 예외)
- ★ 공공기관·준정부기관은 3.8% 입니다
- ★★ 중증·경증, 남성·여성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 구직자께서 면접에서 알려 드리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중증 여성 90만 · 중증 남성 70만 · 경증 여성 50만 · 경증 남성 35만 원입니다.
1인당 월 기준입니다.
Q. 누가 받나요?
★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Q. 근로자도 받나요?
★★★ 장려금은 사업주에게 갑니다.
★★ 다만 면접에서 알려 드리면 채용 이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Q. 예전에 신청 안 했는데요?
★★★ 3년까지 소급됩니다. 1588-1519에 지금 문의하십시오.
Q.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데요?
★★★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만 됩니다.
Q. 몇 명부터 나오나요?
★ 상시근로자의 3.1%를 초과한 인원부터입니다.
정확한 계산은 1588-1519에 문의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입니다. 1588-1519입니다.
Q. 일할 때 도움이 필요한데요?
★★★ 「근로지원인」 을 신청하십시오. 역시 1588-1519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https://www.kead.or.kr
워크투게더 — https://www.worktogether.or.kr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서비스ID 149200000053)
-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 단가와 의무고용률은 매년 바뀝니다. 1588-1519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