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턱 하나가 하루를 가로막습니다.
★★ 화장실이 밖에 있으면 밤에 나가는 것이 큰일입니다.
★★★ 호당 380만 원을 들여 집을 고쳐 드립니다.
★★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라 넉넉합니다.
세 줄로 먼저
- ★ 편의시설 개선 비용 호당 380만 원 — 국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부담
- ★★★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 ★★ 등록장애인 중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
| ★★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입니다.
★★ 1인 3,813,363원 · 2인 5,866,270원 · 3인 8,168,429원 · 4인 8,802,202원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매입임대 글의 표와 같은 기준입니다).
★★★ 생각보다 넓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 중복 수혜 불가
| ✗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 융자를 추천하여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
| ✓ ★★★ 다만,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지붕을 고치는 지원을 받으셨어도
욕실 개조는 중복이 아니니 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에 「이건 중복이 아닌 것 같은데 되나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수혜자도 내용이 겹치지 않으면 됩니다.

무엇을 고쳐 주나요?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호당 380만 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 하여 지원
| 예시 |
|---|
|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
| ★ 이동편의시설 설치 |
| ★★★ 외부 화장실 → 실내 설치 |
| ★★ 욕실 개조 |
| ★★ 출입·경사로 설치 |
★★★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골집이나 오래된 집에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 하나로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 경사로를 놓으면 휠체어로 혼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시·군·구청 |
| ★ 신청 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 지자체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에 「올해 언제 신청합니까」 를 물어보십시오.
★ 문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시·군·구별로 다릅니다)
★★ 장애인등록증과 소득 관련 서류, 주택 관련 서류(등기부·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시면 미리 상의하십시오.
집을 고치는 다른 지원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 ★ 호당 380만 원 · 욕실·경사로·실내화장실 |
|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 ★ 고령자·장애인 · 안전손잡이·문턱 제거 |
|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 자가 주택 수리 (경보수·중보수·대보수) |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 23만 원 상당 · 금속배관 + 퓨즈콕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화재·활동 감지 · 119 자동 연결 · 무료 |
|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보급 | 취약계층 |
| ★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단열·창호 |
★★★ 「수선유지급여」와 이 제도는
내용이 겹치지 않으면 둘 다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 혼자 사시는 장애인이라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를 꼭 함께 신청하십시오.
무료이고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장애인이 챙기실 것 — 주거
| 제도 | 내용 |
|---|---|
| ★★ 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 호당 380만 원 |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 일반형 1순위(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 2순위는 100%까지 |
| ★ 전세임대주택 | ★ 내가 집을 골라 LH가 계약 |
| ★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 |
| ★ 주거급여 | 임차료 지원 |
| ★ 주거약자용 주택 |
★★★ 「매입임대주택」에서 장애인은 조건이 유리합니다.
1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2순위는 10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지자체마다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 시·군·구청에 확인
- ★★★ 3년 이내 유사 지원을 받으셨으면 제외입니다
- ★★★ 다만 내용이 겹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꼭 물어보십시오
-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 ★★ 전세·월세시면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호당 380만 원입니다 — 공사 범위를 미리 상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하나요?
★ 호당 380만 원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부담합니다.
Q. 무엇을 고칠 수 있나요?
★★★ 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등입니다.
Q.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880만 원대까지입니다.
Q. 예전에 다른 지원을 받았는데요?
★★★ 3년이 안 지났으면 제외입니다.
★★ 다만 지원 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물어보십시오.
Q.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 내용이 겹치지 않으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세인데요?
★ 가능할 수 있으나 집주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 확인하십시오.
Q. 언제 신청하나요?
★★ 지자체가 별도로 정합니다. 시·군·구청에 물어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시·군·구청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시·군·구청 방문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해당 지역 시·군·구청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서비스ID 161300000081)
-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접수: 시·군·구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 금액과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시·군·구청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