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급여 「2종」 인 등록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1종은 본인부담이 적지만 2종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을 메워 줍니다.
★ 2·3차 외래와 1·2·3차 입원은 전액입니다.
세 줄로 먼저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 전액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등록장애인
나도 받을 수 있나요?
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 주의 —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가족은 안 됩니다. 장애인 본인만입니다.
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 이 사이트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글도 함께 보십시오.

얼마나 지원되나요?
| 구분 | 지원 |
|---|---|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 ★ 2·3차 외래 | 전액 지원 |
| ★ 1·2·3차 입원 | 전액 지원 |
★★ 입원은 1차부터 전액입니다.
★ 1차 외래(동네 의원)만 750원 정액 지원이고,
2차(병원)·3차(상급종합병원) 외래는 전액입니다.
★ 큰 병원에 가실 일이 많으신 분께 도움이 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선정은 소득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장애인이 챙기실 의료 관련 제도 — 한눈에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2·3차 외래·입원 전액 (의료급여 2종·차상위 등록장애인) |
|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 모든 장애인 최소 10% · 기초수급 50% |
| ★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 구입비 90% (차상위 1·2종 100%) · 90품목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중증질환 요양급여비 면제 |
| 재난적 의료비 | 연 최대 5,000만 원 · 비급여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 ★ 퇴원 전 |
| 장애인 활동지원 | ★ 소득 무관 |
|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 상담·체험 (1670-5529)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 일하는 장애인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
★★ 일하고 계시면 「보조공학기기 지원」 이 금액상 가장 큽니다.

그 밖에 장애인이 챙기실 것
| 제도 | 내용 |
|---|---|
| 장애인연금 (중증) / 장애수당 (경증 월 6만 원) | |
| ★ 장애인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 면제 · 가족 공동명의 가능 |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연 2% |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월 11만 원 × 12개월 |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 5~6월만 접수 |
| 책나래 서비스 | 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 |
| 전기요금·도시가스·통신요금 감면 | |
| 문화누리카드 · 산림복지 바우처 · 평생교육바우처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화재·활동감지·응급호출 |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의료급여 2종이 대상입니다 (1종은 별도 제도)
- ★★ 가족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장애인 본인만
- 1차 외래는 750원만 지원됩니다
- 등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차상위 쪽은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18세 미만)입니다.
Q. 얼마나 지원되나요?
1차 외래 750원, ★ 2·3차 외래와 1·2·3차 입원은 전액입니다.
Q. 가족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원됩니다.
Q. 1종인데요?
1종은 본인부담이 이미 적습니다.
★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 면제」 와 「건강생활유지비」 를 보십시오.
Q. 입원비도 전액인가요?
★ 1·2·3차 입원 전액 지원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ID SPE000000070)
-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70
★ 지원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