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매달 월세를 내는 집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내고 사는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니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들어가고, 조건이 맞으면 아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전세를 구하는 무주택 가구라면 한 번은 살펴볼 만합니다.
세 줄로 먼저
-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으로 공급
- 월세가 없습니다. 보증금만 냅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공공이 지은 집을 전세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민간 전세와 다른 점이 셋입니다.
| 민간 전세 | 장기전세주택 | |
|---|---|---|
| 보증금 | 시세대로 | 시세의 80% 수준 |
| 집주인 | 개인 | 공공기관 |
| 보증금 떼일 걱정 | 있음 | 사실상 없음 |
| 오래 살기 | 2년마다 불안 | 길게 살 수 있음 |
★ 보증금을 떼일 걱정이 없다는 점이 요즘은 특히 큽니다.
집주인이 공공기관이라 전세사기 걱정에서 자유롭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② 소득·자산 기준
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릅니다.
가구원 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전용 85㎡ 이하 주택은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을 5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고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공고문을 봐야 합니다.
얼마나 싼가요?
주변 시세의 8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 원인 집이라면 4억 원 안팎이 됩니다.
1억 원을 아끼는 셈이고, 그 돈에 붙는 이자만큼이 매달 절약됩니다.
월세가 없다는 점도 큽니다.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는 보증금이 낮은 대신 월세를 냅니다.
장기전세는 보증금만 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
★ 아무 때나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가 떴을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다른 지역은 그 지역 도시공사나 LH를 봐야 합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기본 서류는 단출합니다.
다만 소득·자산을 확인하는 서류가 공고마다 더 붙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상시 신청이 아닙니다. 공고를 기다려야 합니다
- 경쟁이 셉니다. 조건이 좋은 만큼 순위와 추첨으로 갈립니다
- 소득·자산 기준이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85㎡ 이하는 사업주체가 따로 정합니다
- 사는 동안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른 공공임대와 무엇이 다른가요
| 장기전세 | 행복주택 | 국민임대 | |
|---|---|---|---|
| 월세 | 없음 | 있음 | 있음 |
| 보증금 | 시세의 80% | 낮음 | 낮음 |
| 주로 누구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년·신혼·대학생 | 저소득 무주택 |
목돈은 있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운 분에게 장기전세가 맞습니다.
반대로 목돈이 없으면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 쪽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요?
자격을 유지하면 길게 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공고마다 다르니 그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Q. 서울에만 있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대표적이지만 다른 지역에도 공급됩니다.
지역 도시공사나 LH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Q. 청약통장이 필요한가요?
공공임대는 대체로 청약통장을 봅니다. 공고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중간에 소득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재계약 때 자격을 다시 봅니다. 기준을 넘으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걱정은 없나요?
집주인이 공공기관이라 민간 전세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서울주택도시공사(SH) — https://www.i-sh.co.kr
문의 — 1600-3456
다른 지역은 그 지역 도시공사 또는 LH 청약플러스 를 확인하십시오.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기전세 주택공급 (서비스ID 999000000024)
- 소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과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4
★ 공급 조건과 자격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읽고 신청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