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등급이라 시설은 안 된다」 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 원칙은 1~2등급이 맞습니다.
★★★ 그런데 3~5등급이어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세 줄로 먼저
- ★★★ 대상 —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 예외 — ★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 ★★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 입소 + 신체활동 지원 +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 무엇을 해 주나요?
>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입소」 하여
>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 장기요양급여
| ★★★ 24시간 입소 돌봄 |
| ★★ 식사·목욕·배설 등 신체활동 지원 |
| ★★★ 심신기능 유지·향상 교육훈련 |
| ★★ 건강 관리 |
★★★ 「유지·향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눕혀만 두는 곳이 아니라 기능을 지키는 곳이 목적입니다.
나도 들어갈 수 있나요?
| 조건 |
|---|
| ★★★ ① 65세 이상 노인, ★★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 ★★★ ②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 |
| ★★★ ③ 장기요양 「1~2등급」 |
| ★★★ ③-예외 ★ 3~5등급이지만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 |
★★★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이면 됩니다.
★★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 등급이 먼저입니다.
등급이 없으시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부터 하십시오. 1577-1000 입니다.

★★★ 3~5등급인데 집에서 못 모실 때
★★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의 예입니다.
| ★★★ 동거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곤란한 경우 |
| ★★★ 주 수발자가 질병·장애·고령 등으로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 ★★ 심각한 「주거환경」 문제(화장실 접근 불가 등) |
| ★★★ 심신 상태로 재가급여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
★★★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십시오.
★★ 「힘들다」 가 아니라
「밤에 세 번 나가시고, 저는 야간 근무를 합니다」 처럼 적으셔야 합니다.
★ 1577-1000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 시설급여 vs 재가급여 — 어느 쪽인가요
| ★★★ 시설급여 | ★★★ 재가급여 | |
|---|---|---|
| 어디서 | ★ 입소 | ★ 집에서 |
| 등급 | ★★ 1~2등급 (★ 3~5등급은 인정 시) | ★ 1~5등급 |
| 본인부담 | ★★ 20% | ★ 15% |
| 무엇을 | 24시간 돌봄 | 방문요양·목욕·간호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 시설 20%, 재가 15%.
★★ 수급자·차상위는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 아직 결정 못 하셨으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를 먼저 써 보십시오.
재가급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 장기요양 «등급 신청» (건강보험공단 1577-1000) ②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③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받기 ④ ★★★ «장기요양기관»(시설)과 계약 ⑤ 입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장기요양기관 |
| 신청 기한 | ★ 상시 신청 |
| 문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 시설은 미리 알아보십시오.
대기가 있는 곳이 많습니다.
★★ 공단 누리집에서 평가등급을 보실 수 있습니다.
A~E 등급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 시설을 고르실 때 — 이것만 보십시오
| ★★★ 공단 평가등급(A~E) |
| ★★★ 직접 가 보십시오 — 냄새, 표정, 소리 |
| ★★ 직원 한 명이 몇 분을 보는지 |
| ★★ 면회 규정 |
| ★★★ 의료 연계(협약 병원, 야간 대응) |
| ★★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가 얼마인지 |
★★★ 비급여(식재료비·이·미용비·상급침실료) 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여기서 총액이 크게 갈립니다. 꼭 물어보십시오.
어르신을 모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장기요양 시설급여 (이 글) | ★ 입소 · 본인부담 20% |
| ★★★ 장기요양 재가급여 | ★ 방문요양·목욕·간호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 ★★ 가족요양비 | 월 233,400원 |
| ★★★ 65세 미만 장기요양 | ★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
| ★★★ 노인복지용구 | ★ 연 160만 원 한도 · 구입·대여 |
| ★★★ 치매안심센터 | ★ 무료 인지검사 · 치료관리비 월 3만 원 |
| ★★★ 치매상담콜센터 | 1899-9988 · ★ 가족 심리상담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 ★★ 본인부담상한제 | ★ 넘은 의료비 환급 |
| ★ 기초연금 · 의료급여 |
★★★ 모시는 분의 마음이 무너질 것 같으시면
1899-9988(치매상담콜센터)에 가족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 시설에 보내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모시려면 모시는 분이 먼저 버티셔야 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이면 가능합니다 — 포기하지 마십시오
- ★★ 본인부담 20% + ★★★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 비급여 항목과 금액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 대기가 있는 시설이 많습니다 — 미리 알아보십시오
- ★★★ 공단 평가등급(A~E) 을 확인하고 직접 가 보십시오
- ★ 등급이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몇 등급이면 되나요?
★★★ 1~2등급이 원칙이고,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 필요를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Q. 65세 미만인데요?
★★★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 등)이 있으시면 됩니다.
Q. 본인부담이 얼마인가요?
★★ 시설급여는 20% 입니다(재가급여는 15%).
★ 수급자·차상위는 경감·면제됩니다.
Q. 비급여도 있나요?
★★★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등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Q. 무엇부터 하나요?
★★★ 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1577-1000입니다.
Q. 3등급인데 집에서 못 모시겠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십시오.
부양 곤란·주거환경·안전 문제가 인정 사유가 됩니다.
Q. 시설은 어떻게 고르나요?
★★ 공단 누리집의 평가등급(A~E) 을 보시고, ★★★ 직접 가 보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상시 신청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https://www.longtermcare.or.kr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시설급여 (서비스ID 135200005006)
- 소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 접수: 장기요양기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6
★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77-100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