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람이 떠나면 장례에도 돈이 듭니다.
★★ 검안·운반·화장 만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 1구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정신없는 시기라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1구당 800,000원 지급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 의사자도 대상 — ★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 에 따른 의사자 |
★★ 교육급여만 받으신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의사자」 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으신 분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의사자 인정 절차가 먼저 있고, 그 뒤 3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1구당 800,000원»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 를 행하는 데
>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 (단, ★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현금이 원칙이지만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검안·운반·화장 등에 쓰시는 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의사자는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장례를 치르신 뒤에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신분증 등을 챙기십시오.
정확한 서류는 129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 상을 당하셨을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누가 |
|---|---|---|
| ★★ 장제급여 | ★ 1구당 80만 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의사자 |
| ★★ 긴급복지 장제비 | ★ 1인당 80만 원 | ★ 위기 상황 · 129 (24시간) |
|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 장례비 1,000만 원 · 연 1.25% ·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산재 관련 |
| ★ 산재 장례비 | 산재보험급여 | 업무상 사망 |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 |
| ★ 고용보험 상병급여 | ||
| ★★ 한부모가족 지원 | 남은 가족 |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129 (24시간) | 위기 시 |
★★★ 수급자가 아니시더라도 「긴급복지 장제비」(1인당 80만 원)가 있습니다.
갑자기 상을 당해 형편이 어려우시면 129로 전화하십시오. 24시간입니다.
★★★ 산재로 돌아가신 경우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장례비 1,000만 원(연 1.25%)이 있습니다.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 남은 가족이 챙기실 것
★★ 상을 치르고 나면 살아갈 일이 남습니다.
| 제도 | 내용 |
|---|---|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1355 |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129 (24시간)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
| ★★ 양육비 선지급제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 기초생활보장 급여 재신청 | ★ 가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
|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
| ★★ 새희망힐링론 |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도 대상 |
| ★★ 범죄피해자 지원 | 1577-1295 |
★★★ 가구원이 줄면 수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주민센터에 알리고 다시 계산을 받으십시오.
받던 것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교육급여만은 제외)
- ★★★ 의사자는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 ★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 수급자가 아니시면 「긴급복지 장제비」(129)를 보십시오
- ★★★ 산재라면 「산재 장례비」 와 「생활안정자금 장례비 1,000만」(90일 이내)입니다
- ★ 가구 상황이 바뀌었으니 수급 재계산을 받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1구당 800,000원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그리고 의사자입니다.
Q. 교육급여만 받았는데요?
★★ 이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1인당 80만 원)를 129에 문의해 보십시오.
Q. 의사자가 뭔가요?
★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으신 분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수급자가 아닌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 129로 전화하십시오. 긴급복지 장제비가 있습니다. 24시간입니다.
Q. 산재로 돌아가셨는데요?
★★★ 산재 장례비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장례비 1,000만 원
(연 1.25%,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이 있습니다. 1588-0075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Q. 무엇을 가져가나요?
★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신분증 등입니다.
정확한 것은 129에 물어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장제급여 (서비스ID SBA000000050)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050
★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