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onlab
생활안정

2026 장제급여 총정리 | 1구당 80만 원, 의사자는 3년 이내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비로 1구당 8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의사자도 대상이며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보건복지부·2026-09-18

2026 장제급여 총정리 | 1구당 80만 원, 의사자는 3년 이내

★ 사람이 떠나면 장례에도 돈이 듭니다.

★★ 검안·운반·화장 만으로도 만만치 않습니다.

★★★ 1구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정신없는 시기라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 에 따른 의사자

★★ 교육급여만 받으신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의사자」 는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으신 분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의사자 인정 절차가 먼저 있고, 그 뒤 3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6 장제급여 총정리 | 1구당 80만 원, 의사자는 3년 이내 · 얼마나 받나요?

얼마나 받나요?

«1구당 800,000원»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 를 행하는 데

>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 (단, ★ 금전 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현금이 원칙이지만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검안·운반·화장 등에 쓰시는 돈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상시 신청 (★ 의사자는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 장례를 치르신 뒤에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신분증 등을 챙기십시오.

정확한 서류는 129나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 상을 당하셨을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누가
★★ 장제급여★ 1구당 80만 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의사자
★★ 긴급복지 장제비★ 1인당 80만 원★ 위기 상황 · 129 (24시간)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례비 1,000만 원 · 연 1.25% ·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산재 관련
★ 산재 장례비산재보험급여업무상 사망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유족연금국민연금 가입자
★ 고용보험 상병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남은 가족
★★ 긴급복지 생계지원★ 129 (24시간)위기 시

★★★ 수급자가 아니시더라도 「긴급복지 장제비」(1인당 80만 원)가 있습니다.

갑자기 상을 당해 형편이 어려우시면 129로 전화하십시오. 24시간입니다.

★★★ 산재로 돌아가신 경우는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장례비 1,000만 원(연 1.25%)이 있습니다.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마십시오.

2026 장제급여 총정리 | 1구당 80만 원, 의사자는 3년 이내 · 남은 가족이 챙기실 것
광고

★ 남은 가족이 챙기실 것

★★ 상을 치르고 나면 살아갈 일이 남습니다.

제도내용
★★ 국민연금 유족연금1355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긴급복지 생계지원★ 129 (24시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양육비 선지급제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기초생활보장 급여 재신청★ 가구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 새희망힐링론★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도 대상
★★ 범죄피해자 지원1577-1295

★★★ 가구원이 줄면 수급 조건이 달라집니다.

주민센터에 알리고 다시 계산을 받으십시오.

받던 것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장제급여 총정리 | 1구당 80만 원, 의사자는 3년 이내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1구당 800,000원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그리고 의사자입니다.

Q. 교육급여만 받았는데요?

★★ 이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 「긴급복지 장제비」(1인당 80만 원)를 129에 문의해 보십시오.

Q. 의사자가 뭔가요?

★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으신 분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장제급여가 나옵니다.

★★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 수급자가 아닌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 129로 전화하십시오. 긴급복지 장제비가 있습니다. 24시간입니다.

Q. 산재로 돌아가셨는데요?

★★★ 산재 장례비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장례비 1,000만 원

(연 1.25%,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이 있습니다. 1588-0075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Q. 무엇을 가져가나요?

★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신분증 등입니다.

정확한 것은 129에 물어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4시간)

이 글의 근거

★ 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129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2026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 보훈원에서 의식주·의료·안장까지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원에서 의식주와 의료를 제공하고 사후 묘지 안장까지 지원합니다.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액 면제자연휴양림 등 국유 산림복지시설 객실 요금을 감면합니다. 장애인·지역주민·다자녀·보훈대상자·임산부가 대상이고 36개월 미만 영유아는 전액 면제입2026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병원·학교·관공서에 함께 가 드립니다다문화가족의 통역과 번역을 지원합니다. 입국 초기 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통역, 위기 상황 긴급 지원까지 가족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