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 다만 폐업하고 나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장사하고 계실 때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기초일액의 60% 를 120~210일 지급
-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임의가입)
★★ 먼저 — 고용보험에 가입하십시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입니다. 알아서 들어야 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분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
| ②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
| ③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
★★ 농어업인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기준보수액은 몇 단계 중에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높게 고르면 보험료도 높고 나중에 받는 급여도 많습니다.
★ 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를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 요건 | |
|---|---|
| ① |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 |
| ②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③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④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 요건 — 셋 중 하나
| ★ 6개월 연속 적자 |
| ★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
| ★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
★★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장부와 매출 자료를 잘 보관하십시오. 이걸로 증명합니다.
매출액 감소 외의 비자발적 폐업 사유
| 사업조정 신청 업종 |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
| 자연재해 피해기업 |
| ★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
| ★ 질병·부상 등 |
| 거소 이전 |
| 병역 복무 |
| ★ 임신·출산·육아 등 |
★★ 가족 간병, 본인 질병, 임신·출산·육아로 폐업하셔도 됩니다.
★ 「장사가 안 돼서」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며칠 받나요?
«기초일액의 60%» 를 «120 ~ 210일» 까지 지급
★ 가입 기간이 길수록 일수가 늘어납니다.
★ 210일이면 약 7개월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단계 | 어디로 |
|---|---|
| ★ ① 고용보험 가입 (장사 중에 미리)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 ② 실업급여 신청 (폐업 후) | 고용센터 — 1350 |
★★ 기관이 다릅니다.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급여는 고용센터입니다.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기초일액 60% × 120~210일 |
| ★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 폐업하셨어도 됩니다 · 2026. 12. 31까지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소상공인 신용보증 | |
| ★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 839점 이하 · 소진공 직접대출 |
| 미소금융 생계자금 | 무담보·무보증 500만 원 |
| 국민내일배움카드 | 훈련비 |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 ★ 동행면접 (무료) |
| 중장년내일센터 | 40세 이상 |
★★ 이 사이트의 「실업크레딧」(국민연금 75%)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장사하고 계실 때 미리 가입하셔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납부가 필요합니다
- ★ 비자발적 폐업이어야 합니다
- 매출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 재취업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급여는 고용센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나요?
★★ 받습니다. 다만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셔야 합니다.
Q. 폐업하고 나서 가입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납부하셔야 합니다.
Q.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기준보수액의 2.25% 입니다.
Q. 얼마를 받나요?
기초일액의 60% 를 120~210일 받습니다.
Q. 장사가 안 돼서 접었는데 되나요?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매출 20% 이상 감소,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중 하나면 됩니다.
Q. 부모님 간병 때문에 접었습니다.
★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가 비자발적 폐업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Q. 임신해서 접었는데요?
★ 임신·출산·육아도 사유에 포함됩니다.
Q. 어디에 가입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입니다. 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1350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근로복지공단 — https://www.comwel.or.kr (★ 가입)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실업급여)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노동부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자영업자 실업급여 (서비스ID 149200005008)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69조의2~제69조의9, 제69조의3,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8
★ 요건과 급여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장사 중에 미리 1588-0075로 가입 상담을 받아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