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년을 못 채우고 전역하시면 군인연금이 안 나옵니다.
★★ 그런데 사회 경력은 없고, 나이는 있고, 바로 취업이 안 됩니다.
전직지원금은 그 공백을 메우는 돈입니다.
★★★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끝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장기복무 월 81만 원 · 중기복무 월 58만 원, 6개월간
- ★★★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 · 군인연금 비대상 · 실업 상태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 |
| ★ 실업 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 |
| ★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 19년 6개월이 경계입니다. 그 이상이면 군인연금 대상입니다.
★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취업하셨으면 안 됩니다.
★★★ 전역하시면 바로 1666-9279에 전화하십시오.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얼마나 받나요?
| 구분 | 월 지급액 | 기간 |
|---|---|---|
| ★ 장기복무 | 81만 원 | 6개월 |
| 중기복무 | 58만 원 | 6개월 |
★ 6개월을 다 받으시면 장기 486만 원 / 중기 348만 원입니다.
★★★ 중간에 취업·창업하시면 — 절반을 한 번에
> 수급기간 중 취·창업 시에는
>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 일시금으로 지급
★★★ 취업했다고 그냥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몫의 절반을 한꺼번에 주십니다.
★★ 즉 빨리 취업하실수록 손해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장기복무로 2개월만 받고 취업하시면
남은 4개월치(324만 원)의 절반인 162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으십니다.
★★ 취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설계는 좋습니다.
★★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 ✗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
| — 다만 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 구직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아프시거나 출산하신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그럴 때는 미리 알리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 |
| ★★★ 신청 기한 | 전역 후 6개월 이내 |
★★ 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전직지원금 말고도
취업 상담·직업훈련·컨설팅을 함께 해 줍니다.
한 번 가시면 여러 가지를 같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이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조건 | 내용 |
|---|---|---|
| ★ 전직지원금 | 5년~19년 6개월 · ★★ 전역 후 6개월 이내 | 월 58~81만 × 6개월 |
| ★ 제대군인 대부지원 | ★ 10년 이상 장기복무 | 주택 6천만 3.0% · ★ 생활안정 300만 2.5% · 학자금 학기당 500만 |
|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무주택 | ★ 85㎡ 이하 · 특별공급 물량 10% 이내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누구나 | 훈련비 최대 500만 |
|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140시간 이상 훈련 | 연 1.0% |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월 50만 × 6개월 | |
| ★★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자 | ★ 평균 5천만 · 갚지 않는 돈 |
| 청년전용창업자금 | 만 39세 이하·창업 3년 미만 | 연 2.5% 고정 |
| ★ 실업크레딧 | 실업급여 수급자 | 연금보험료 75% 대납 |
★★★ 전직지원금을 받으시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들으십시오.
훈련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나옵니다.
★★ 10년 이상 복무하셨으면 「제대군인 대부지원」 도 함께 보십시오.
생활안정 300만 원이 연 2.5% 입니다.
★★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면 「예비창업패키지」(갚지 않는 돈, 평균 5천만)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전역 후 6개월 이내 — 놓치면 끝입니다
- ★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 취업하시면 남은 몫의 절반이 일시금으로 나옵니다 — 손해 아닙니다
-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셨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군인연금 대상)
- 거짓 신청은 지급 중단 사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장기복무 월 81만 원, 중기복무 월 58만 원을 6개월간 받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전역 후 6개월 이내입니다.
Q. 중간에 취업하면 못 받나요?
★★★ 남은 달치 총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으십니다.
취업을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Q. 몇 년 복무해야 하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입니다.
★★ 19년 6개월 이상이면 군인연금 대상입니다.
Q. 구직활동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1666-9279로 문의하십시오.
Q. 아파서 구직활동을 못 했는데요?
★ 질병·부상·임신·출산·천재지변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미리 알리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전국 제대군인지원센터입니다.
Q. 다른 지원도 있나요?
★★ 10년 이상 복무하셨으면 「제대군인 대부지원」,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훈련비 500만)를 함께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제대군인지원센터 — https://www.vnet.go.kr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문의 —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서비스ID GPV000000110)
- 소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접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PV000000110
★ 금액과 요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1666-9279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