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갈래로 나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보십시오.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은
진료비 「전액」 지원입니다.
★★ 상이등급을 못 받아 포기하셨던 분이 여기 해당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본인부담 진료비 50% 감면 (★ 위탁병원 미지원)
- ★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 발병·악화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50% 감면 (해당 질환에 한함)
- ★★★ 등급기준 미달 전·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 전액 지원 (인정 상이처에 한함)
★★ 세 갈래 — 나는 어디인가
①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감면 |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 ★★ 주의 | 위탁병원 미지원 |
★★★ 보훈병원에서만 됩니다.
★ 전국 6개 보훈병원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②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감면 |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 범위 | ★★ 해당 질환에 한함 |
★★★ 위탁병원도 됩니다. ①번과 다릅니다.
★★ 군에서 병을 얻으신 분이 여기입니다.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 ③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
| ★★★ 지원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 |
| 범위 | ★★ 인정 상이처에 한함 |
★★★ 50%가 아니라 「전액」 입니다.
★★ 상이등급 심사에서 「기준 미달」이 나와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되신 분,
그래도 다치신 부위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등급을 못 받았으니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어디서 받나요?
| ★ 전국 6개 보훈병원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
| ★ 전국 위탁병원 | ★★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 (②·③에 해당) |
★★ 위탁병원은 전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집 근처 위탁병원을 찾아보십시오.
★★★ ①번(장기복무)은 위탁병원이 안 됩니다. 보훈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 신청 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 (수시 이용)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먼저 1577-0606에 전화해서
「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합니까」 를 확인하십시오.
유형에 따라 50%냐 전액이냐, 위탁병원이 되냐 안 되냐가 갈립니다.
제대군인이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조건 | 내용 |
|---|---|---|
| ★★ 제대군인 의료지원 | 장기복무 / 복무중 발병 / 등급미달 전공상 | ★ 50% 감면 / ★★★ 전액 |
|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5년~19년 6개월 | 월 58~81만 × 6개월 · ★★★ 전역 후 6개월 이내 |
| ★★ 제대군인 대부지원 | 10년 이상 | 주택 6천만 3.0% · ★ 생활안정 300만 2.5% · 학자금 학기당 500만 |
| ★★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 10년 이상·무주택 | 특별공급 추천 · ★ 매년 초 · ★★ 청약통장 필요 |
| ★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저소득 | 월 24만 2천~37만 원 · ★ 상시 신청 |
| ★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 유공자 등 | 분양 5% / 임대 10%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누구나 | 훈련비 최대 500만 |
| ★★ 예비창업패키지 | 예비창업자 | ★ 평균 5천만 · 갚지 않는 돈 |
★★★ 10년 이상 복무하셨으면 네 가지를 다 챙기십시오.
의료(50%) · 대부(2.5~3.0%) · 주택우선공급 · 생활조정수당입니다.
★★ 다만 「주택 대부」와 「주택우선공급」은 순서를 확인하십시오.
대부를 먼저 받으면 우선공급 순위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더 줄이실 때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본인부담상한제 | ★ 1년치 초과분 환급 |
| ★★★ 재난적의료비 | 본인부담의 50~80%, 최대 5천만 원 |
| ★ 산정특례(중증질환) | 암은 본인부담 5% · 5년 |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 ★ 퇴원 전 신청 |
| ★ 국가건강검진 | ★ 2년에 한 번 무료 |
| ★ 국가 암검진 | 6대 암 |
★★★ 감면을 받으신 뒤에도 「본인부담상한제」 를 확인하십시오.
1년 치를 합산해 상한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돌려줍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유형에 따라 「50%」와 「전액」 이 갈립니다 — 1577-0606에 확인
- ★★ ①번(장기복무)은 위탁병원이 안 됩니다 — 보훈병원만
- ★ ②번은 「해당 질환」, ③번은 「인정 상이처」 에 한합니다
- ★★★ 등급기준 미달이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 ③번이 있습니다
- ★ 별도 신청기한 없음 (수시 이용)
- 위탁병원 목록은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나 감면되나요?
★ 10년 이상 장기복무는 보훈병원 본인부담의 50%,
군 복무 중 중증·난치성질환은 50%,
★★★ 등급기준 미달 전·공상은 전액입니다.
Q. 위탁병원에서도 되나요?
★★ ②번과 ③번은 됩니다.
★★★ ①번(10년 이상 장기복무)은 보훈병원만 됩니다.
Q. 보훈병원이 어디 있나요?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6곳입니다.
Q. 상이등급을 못 받았는데요?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공상 제대군인은
인정 상이처에 대해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577-0606에 확인하십시오.
Q. 언제 신청하나요?
★ 별도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수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어떤 병이든 되나요?
★ ②번은 해당 질환, ③번은 인정 상이처에 한합니다.
①번은 보훈병원 진료 전반입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 1577-0606입니다.
Q. 다른 지원도 있나요?
★★ 10년 이상이시면 대부지원·주택우선공급도 함께 보십시오.
5년~19년 6개월이시면 전직지원금(전역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전국 6개 보훈병원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인천)
전국 위탁병원 (국가보훈부 누리집에 게시)
국가보훈부 — https://www.mpva.go.kr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제대군인 의료지원 (서비스ID 999000000018)
- 소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접수: 전국 6개 보훈병원 / 전국 위탁병원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8
★ 감면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1577-0606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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