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나갑니다.
★★★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셔야 합니다.
「저를 정규직으로 돌리시면 회사에 1년간 월 40~60만 원이 나옵니다」
— 이 한 마디가 협상의 카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하셨으면 대상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임금증가액 월 20만 원 이상 → 월 60만 원
- ★ 임금증가액 월 20만 원 미만 → 월 40만 원
- ★★ 최대 1년간 · 30인 미만 사업주
얼마나 받나요?
| 임금 증가액 | 지원금 |
|---|---|
| ★ 월 20만 원 이상 | ★★ 월 60만 원 |
| 월 20만 원 미만 | 월 40만 원 |
★★★ 최대 1년이면 1인당 480만~720만 원입니다.
★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 여러 명을 전환하시면 그만큼 곱해집니다.

어떤 사업주가 받나요?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 30인 미만 사업주 |
★★★ 30인 미만입니다.
★★ 노무제공자도 들어갑니다.
★★ 지원 요건 — 넷 다 맞아야 합니다
| ①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 ② 정규직 전환 후 임금수준은 ★ 최저임금액 이상 |
| ③ ★★ 정규직 전환 전후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 ④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을 것 |
★★★ ①번의 「6개월 이상 2년 이하」 가 핵심입니다.
2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 2년이 다 되어 가는 비정규직 직원이 계시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 ④번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름만 정규직으로 바꾸고 처우는 그대로면 안 됩니다.
★★ 지원 제외
|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1호 가~다목 기관) |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 ✗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업종 |
| ✗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 ✗ ★★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 ✗ ★★★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 |
★★★ 5인 미만은 안 됩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이 대상입니다.
★★ 임금 체불이나 중대재해로 명단이 공개 중이면 제외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
| 접수기관 | 고객상담센터 |
| 신청 기한 | ★ 연중 수시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
★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신청하십시오.
★★★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 6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일하고 계시면 지금이 시기입니다.
★★★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 「저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면 정부에서 1년간 월 40~60만 원이 나옵니다.
> 30인 미만 사업장이면 됩니다. 1588-2089에 물어보십시오.」
★★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모릅니다.
★ 2년을 넘기면 이 지원은 못 받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십시오.
★★★ 다만 기간제 2년을 넘기면 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1350에 문의해 보십시오.

사업주가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정규직 전환 지원 | ★ 1인당 월 40~60만 × 최대 1년 · 5~30인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 ★ 보험료 80% (10인 미만·월 보수 270만 미만) |
| ★★ 고용유지지원금 | ★ 지급 금품의 2/3 · 1일 68,100원 · ★★★ 계획서 먼저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 1인당 분기 90만(비수도권 120만) × 3년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채용 시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 업력 무관 · 연 7천만 |
| ★ 소상공인 신용보증 | 담보가 없을 때 |
| ★★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 2026. 12. 31. 까지 |
| ★★ 자영업자 실업급여 | ★★★ 장사 중에 미리 가입 |
★★★ 「두루누리」 와 겹쳐 쓰실 수 있는지 1588-2089에 물어보십시오.
10인 미만이면 보험료의 80% 가 따로 나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5인 이상 30인 미만입니다 (5인 미만 제외)
-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자여야 합니다
- ★★ 4대 보험을 전환 전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 이름만 정규직은 안 됩니다
- ★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신청하십시오
- ✗ 임금 체불·중대재해 명단 공개 중이면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 원 이상이면 월 60만 원,
20만 원 미만이면 월 40만 원입니다. 최대 1년입니다.
Q. 어떤 회사가 되나요?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주입니다.
5인 미만은 제외입니다.
Q. 누구를 전환해야 하나요?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입니다.
Q. 2년이 넘었는데요?
★ 이 지원은 2년 이하가 대상입니다.
★★ 다만 기간제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1350에 문의하십시오.
Q. 근로자도 받나요?
★ 이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갑니다.
★★★ 다만 회사에 알려 주시면 정규직 전환 이야기가 쉬워집니다.
Q. 이름만 정규직으로 바꿔도 되나요?
★★★ 안 됩니다.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Q. 4대 보험은요?
★★ 전환 전후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고용24(work24.go.kr) 온라인입니다. 1588-2089로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588-2089
일반 상담 — 고용노동부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서비스ID 149200000093)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3
★ 금액과 요건은 매년 바뀝니다. 1588-2089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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