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는 보통 정해진 단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는 공공임대가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니다.
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찾는다 ② LH(공공사업자)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다 ③ 나는 LH에게서 싸게 다시 빌린다
집주인과 계약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라 LH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줄로 먼저
- 내가 고른 집을 공공사업자가 대신 계약해 재임대합니다
- 저소득층 · 청년 · 그룹홈 등 갈래가 여럿입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왜 좋은가
| 집을 내가 고릅니다 | 직장·학교 가까운 곳으로 |
| 보증금 부담이 적습니다 | 대부분을 LH가 냄 |
| ★ 전세사기 걱정이 적습니다 | 계약 당사자가 LH입니다 |
세 번째가 요즘 특히 큽니다. 내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으니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나도 될 수 있나요?
갈래가 여럿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십시오.
① 일반공급 (저소득층)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이거나 소득 대비 월세 비율 30% 이상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65세 이상)
-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② 청년 (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39세)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 + 부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3순위 —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 (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 대학생은 해당 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출신이거나,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이어야 합니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면 취업준비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우선공급
- 공급물량 5% 이내 — 부도공임 퇴거자, 기금대출·보증이 거절된 소득 50% 이하 무주택자,
수급권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면서 소득 대비 월세 30% 이상인 분
- 공급물량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 중 소득 70% 이하
④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시장 등이 통보한 분
- 일반공급 1순위 중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등
⑤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소득 기준 — 실제 금액
자료에 적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 가구원 | 50% | 70% | 100% |
|---|---|---|---|
| 1인 | 1,741,482원 | 2,438,074원 | 3,482,964원 |
| 2인 | 2,707,856원 | 3,790,998원 | 5,415,712원 |
| 3인 | 3,599,325원 | 5,039,054원 | 7,198,649원 |
| 4인 | 4,124,234원 | 5,773,926원 | 8,248,467원 |
| 5인 | 4,387,536원 | 6,142,549원 | 8,775,071원 |
6인 가구 9,563,282원 · 7인 가구 10,351,493원 (100% 기준)
자산 기준
| 총자산 | 자동차 | |
|---|---|---|
| 영구임대주택 기준 | 2억 4,100만 원 | 3,708만 원 |
| 국민임대주택 기준 | 3억 4,500만 원 | 3,708만 원 |
어느 기준을 쓰는지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누구인가
이 대목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전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배우자
-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직계존비속
-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같은 세대인 분
-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같은 세대인 분
★ 따로 사는 배우자도 봅니다. 세대분리를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인터넷 |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 방문 | 관할 기관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먼저 선정되어야 집을 고를 수 있습니다. 순서가 반대가 아닙니다
- 집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집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집주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LH와 계약하기를 꺼리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 순위 안에서도 경쟁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을 먼저 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선정된 뒤에 집을 구합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Q. 어떤 집이든 되나요?
전용면적·보증금 등 조건이 있습니다. 선정된 뒤 안내받으십시오.
Q.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요?
그 집은 안 됩니다. 다른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LH 계약을 꺼리는 집주인이 있어 이 점이 실제로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Q. 대학생인데 우리 지역 대학에 다닙니다.
원칙적으로 대학 소재지 이외 시·군 출신이어야 합니다.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Q. 보증금은 얼마나 내나요?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을 LH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일부만 냅니다.
신청하러 가기
LH 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ID 999000000022)
-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시행규칙 제21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2
★ 소득·자산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위 금액은 자료에 적힌 값입니다.
반드시 그때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