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만 해당됩니다.
그 기간에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을 들으시면
훈련받은 날마다 10,320원이 따로 나옵니다.
★★ 실업급여와 별도입니다.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 줄로 먼저
- ★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상
- ★★ 직업안정기관장(고용센터)이 지시한 훈련이어야 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수급자격자(실업급여를 받는 분)가 |
| ★★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
| → 교통비와 식대 지원 |
★★ 핵심은 「지시한 훈련」 입니다.
★ 제가 알아서 아무 학원이나 등록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해서 훈련 지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하러 가실 때 「훈련 들으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안 물어보면 안 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
★ 훈련받은 날만 셉니다. 쉬는 날은 안 셉니다.
| 훈련 일수 | 받는 돈 |
|---|---|
| 20일 | 206,400원 |
| 40일 | 412,800원 |
| 60일 | 619,200원 |
★★ 몇 달짜리 훈련이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 실업급여와 별개로 나옵니다.
★★ 실업급여 받는 동안 훈련을 들으면 좋은 이유
| ① ★ 하루 10,320원을 더 받습니다 |
| ② ★★ 훈련연장급여 — 훈련 기간이 실업급여 기간보다 길면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③ 재취업활동 인정 — 매번 구직활동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
| ④ 훈련비 자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됩니다 |
★★★ ②번 훈련연장급여가 가장 큽니다.
실업급여가 끊길 즈음 훈련이 남아 있으면 급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50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신청 기한 |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순서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② 고용센터 상담 → «훈련 지시» ↓ ③ 훈련 수강 ↓ ④ 훈련받은 날수만큼 «10,320원» 지급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챙기실 것 —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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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 내용 |
|---|---|
| ★ 직업능력개발수당 | 훈련받은 날 1일 10,320원 |
| ★ 상병급여 | ★★ 아파서 실업인정을 못 받은 날에도 지급 |
| ★ 광역구직활동비 | 멀리 면접 보러 갈 때 교통비·숙박비 |
| ★ 이주비 | 취업·훈련 때문에 이사하면 |
| ★ 조기재취업수당 | ★★ 남은 급여의 50% |
| 국민내일배움카드 | ★ 훈련비 최대 500만 원 |
|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140시간 이상 훈련 시 연 1.0% |
| 실업크레딧 | ★ 국민연금 보험료 75% 대납 |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가 끝난 뒤 월 50만 × 6개월 |
★★★ 실업급여만 받고 끝내지 마십시오.
위의 것들은 아는 사람만 챙깁니다. 고용센터에서 먼저 알려 주지 않습니다.
★★ 특히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시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줍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이어야 합니다. 임의로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 훈련받은 날만 계산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여야 합니다
- ★ 출석이 중요합니다. 빠지면 그날은 안 나옵니다
- 훈련비 자체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따로 신청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인가요?
★ 훈련받은 날 1일 10,320원입니다.
Q.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 아닙니다. 별도로 나옵니다.
Q. 아무 학원이나 다녀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고용센터가 지시한 훈련이어야 합니다.
먼저 고용센터에 상담하십시오.
Q. 훈련비는 누가 내나요?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으십시오 (최대 500만 원).
Q. 실업급여 기간이 끝나면요?
★★ 훈련연장급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350에 확인하십시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Q. 얼마나 지원되나요?
교통비와 식대 명목입니다. 훈련 다니는 실비를 보태 주는 것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관할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직업능력개발수당 (서비스ID 149200005001)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 접수: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1
★ 금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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