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세가 부담스러운 가구에 나라가 매달 임차료를 보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가운데 하나인데,
생계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넉넉해서 생계급여는 안 되어도 주거급여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7,474원 이하
- 세 들어 살면 임차급여, 자기 집이면 수선유지급여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기준은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
| 기준 | |
|---|---|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4인 가구 | 월 3,117,474원 이하 |
★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입니다.
실제로 버는 돈에, 가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액이 다릅니다. 위 표는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어디 사시나 | 무엇을 받나 |
|---|---|
| 세 들어 산다 | 임차급여 — 매달 현금 |
| 자기 집에 산다 | 수선유지급여 — 집을 고쳐 줌 |
① 임차급여 — 매달 현금
남의 집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분께 지급합니다.
| 얼마나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
| 실제 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 |
|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 최대 월 381,000원 |
★ 실제 내는 집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낸 만큼만 나옵니다.
기준임대료는 급지(지역)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증금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더합니다.
전세만 살아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② 수선유지급여 — 집을 고쳐 줌
자기 집에 사는 분은 현금 대신 집을 고쳐 줍니다.
지붕·창호·도배·난방 같은 것을 손봐 줍니다.
★ 이 급여를 받는 가구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어디서 |
|---|---|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
상시 신청입니다.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주거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제적등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통장과 재산을 확인해야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이 함께 잡힙니다
- 가구원 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4인 기준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집세를 다 대주는 것이 아닙니다
- 자가 가구는 현금이 아니라 수선입니다
- 기준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계급여를 못 받는데 주거급여는 되나요?
됩니다. 주거급여가 소득 기준이 더 넉넉합니다 (중위 48%).
생계급여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Q. 전세로 사는데도 되나요?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요?
가구 단위로 봅니다. 같은 가구면 함께 계산됩니다.
Q. 얼마나 받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지역·가구원 수·실제 임차료에 따라 다릅니다.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부양의무자 관련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복지로 — https://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서비스ID 336000000096)
-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 제1조·제2조·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4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096
★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해마다 새로 정해집니다.
위 금액은 자료에 적힌 값이며,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