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에 오래 다니면 집을 얻을 때 우선권을 줍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입니다.
아는 분이 적어서 아까운 제도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 (또는 같은 회사 3년 이상)
-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 전용 85㎡ 이하 주택
나도 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아래 중 하나
| 기준 | |
|---|---|
| 중소기업 통산 5년 이상 | 회사를 옮겼어도 합쳐서 5년 |
| 같은 중소기업 3년 이상 | 한 회사에서 3년 |
그리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과거 근무경력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3년이 안 되어도, 중소기업 경력을 다 합쳐 5년이면 됩니다.
★ 이것을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반드시 알아두실 것 — 무주택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자료에 이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엄하게 봅니다.

무엇을 받나요?
전용면적 85㎡ 이하인 아래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입니다.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국민임대주택 등
어떻게 뽑나요?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그 밖의 정책적 우대사항을 고려해 추천합니다.
★ 오래 다닐수록 유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합니다.
👉 https://www.smes.go.kr/sanhakin/
★ 개별 공고에 따라 신청합니다. 상시가 아닙니다.
공고별 신청 기간 안에 넣으셔야 합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신청서
- 서약서
-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과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고문을 참고하십시오.
★ 4대보험 가입내역서 떼는 법
이 서류가 핵심입니다. 근무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과거 회사까지 전체 이력이 나오는 것으로 떼셔야 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공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가 아닙니다
-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숨기면 계약이 취소됩니다
-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견기업·대기업은 안 됩니다
- 우선권을 받아도 당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청약통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여러 번 옮겼는데요?
중소기업 경력을 합쳐서 5년이면 됩니다. 4대보험 내역으로 증명하십시오.
Q. 지금 회사에 3년 다녔습니다.
같은 회사 3년이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Q. 중견기업인데 되나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Q. 우선권을 받으면 무조건 당첨되나요?
아닙니다. 우선 추천을 받는 것이고, 그 안에서 또 경쟁이 있습니다.
Q.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공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s://www.smes.go.kr/sanhakin/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044-204-774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서비스ID 14200000001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 제1항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14
★ 공고와 선정 기준은 회차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