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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자부담 5만 원, 수급자는 면제

LPG 호스를 쓰는 가구에 금속배관 교체와 퓨즈콕 설치를 지원합니다. 자부담 5만 원이 원칙이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산업통상부·2026-09-26

2026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자부담 5만 원, 수급자는 면제

★ 이 사이트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23만 원 상당) 글이 있습니다.

★★ 이 글은 그와 비슷하지만 대상이 더 넓은 사업입니다.

★★★ 소득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LPG 호스를 쓰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안 바꾸신 가구면 됩니다.

★★ 자부담 5만 원이 원칙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이 있으면 면제입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LPG 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조건이 이것 하나입니다.

★★ 소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엌 가스레인지 뒤를 보십시오.

노란색·주황색 고무호스가 보이시면 아직 안 바꾸신 것입니다.

★★ 자부담

> 지원형태: 현물, ★ 자부담 비용 5만 원 원칙

> (단,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 여유 시 면제)

★★ 5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 수급자시면 지자체 예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2026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자부담 5만 원, 수급자는 면제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무엇이 다른가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무엇이 다른가

이 사이트에 두 글이 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이 글)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소외계층★★★ LPG 호스 사용 가구 (소득 조건 미명시)
부담★ 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 원 (수급자는 면제 가능)
소관산업통상부산업통상부
접수주민센터주민센터

★★★ 둘 다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에 가셔서 「가스시설 개선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수급자·차상위시면 「서민층」 쪽이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 주나요?

① 고무호스 → «금속배관» 으로 교체
②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퓨즈콕은 호스가 빠지거나 끊어지면 가스를 자동으로 잠가 주는 장치입니다.

★★★ 이것 하나가 폭발 사고를 막습니다.

★ 현물로 시공해 드립니다.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한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자부담 5만 원, 수급자는 면제 · 가스 사고를 막는 다섯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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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사고를 막는 다섯 가지

★ 지원과 별개로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① ★ 비눗물을 발라 거품이 나는지 보십시오 (가스 새는지 확인)
② ★★ 호스 색이 바랬거나 갈라졌으면 바로 교체하십시오
③ 외출·취침 전 중간밸브를 잠그십시오
④ ★ 환기를 자주 하십시오
⑤ ★★★ 냄새가 나면 불·스위치·환풍기를 만지지 말고 「창문부터」 여십시오

★★★ 가스 냄새가 날 때 환풍기를 켜면 안 됩니다.

스위치 불꽃이 위험합니다.

★ 가스 사고 신고 — 1544-4500

집 안전을 챙기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자부담 5만 원 · 수급자 면제 가능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23만 원 상당 · 수급자·차상위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화재·가스·활동 감지 · 119 자동 연결 · 무료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보급취약계층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고령자·장애인
★★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호당 380만 원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자가 주택 수리
★★ 에너지바우처여름·겨울 냉난방비
★ 긴급복지 연료비월 15만 원 (10~3월)
★★ 고효율 LED 지원조명 교체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를 꼭 함께 신청하십시오.

홀몸 어르신·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 감지 장비를 놓아 드리고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무료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자부담 5만 원, 수급자는 면제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LPG 호스를 쓰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안 바꾸신 가구입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 돈을 얼마나 내나요?

★ 자부담 5만 원이 원칙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Q. 우리 집이 금속배관인지 어떻게 아나요?

★ 부엌 가스레인지 뒤를 보십시오.

노란색·주황색 고무호스면 아직 안 바꾸신 것입니다.

Q.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다른가요?

★★ 비슷하지만 대상과 부담이 다릅니다.

수급자·차상위시면 서민층 쪽(23만 원 상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Q. 가스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 불·전기 스위치·환풍기를 만지지 마시고 「창문부터」 여십시오.

그리고 1544-4500에 신고하십시오.

Q. 소화기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보급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소방서에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한국가스안전공사 — https://www.kgs.or.kr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이 글의 근거

★ 자부담과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544-4500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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