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 사이트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23만 원 상당) 글이 있습니다.
★★ 이 글은 그와 비슷하지만 대상이 더 넓은 사업입니다.
★★★ 소득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LPG 호스를 쓰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안 바꾸신 가구면 됩니다.
★★ 자부담 5만 원이 원칙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이 있으면 면제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 LPG 호스를 사용하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 자부담 5만 원 원칙 —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 여유 시 면제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LPG 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
★★★ 조건이 이것 하나입니다.
★★ 소득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엌 가스레인지 뒤를 보십시오.
노란색·주황색 고무호스가 보이시면 아직 안 바꾸신 것입니다.
★★ 자부담
> 지원형태: 현물, ★ 자부담 비용 5만 원 원칙
> (단,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 여유 시 면제)
★★ 5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 수급자시면 지자체 예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물어보십시오.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무엇이 다른가
이 사이트에 두 글이 있습니다.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이 글) | |
|---|---|---|
|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소외계층 | ★★★ LPG 호스 사용 가구 (소득 조건 미명시) |
| 부담 | ★ 가구당 23만 원 상당 지원 | ★★ 자부담 5만 원 (수급자는 면제 가능) |
| 소관 | 산업통상부 | 산업통상부 |
| 접수 | 주민센터 | 주민센터 |
★★★ 둘 다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주민센터에 가셔서 「가스시설 개선 되나요」 라고 물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쪽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수급자·차상위시면 「서민층」 쪽이 부담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 주나요?
① 고무호스 → «금속배관» 으로 교체 ②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퓨즈콕은 호스가 빠지거나 끊어지면 가스를 자동으로 잠가 주는 장치입니다.
★★★ 이것 하나가 폭발 사고를 막습니다.
★ 현물로 시공해 드립니다.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읍·면·동 주민센터 |
| ★ 신청 기한 | 시·군·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스 사고를 막는 다섯 가지
★ 지원과 별개로 오늘 바로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 ① ★ 비눗물을 발라 거품이 나는지 보십시오 (가스 새는지 확인) |
| ② ★★ 호스 색이 바랬거나 갈라졌으면 바로 교체하십시오 |
| ③ 외출·취침 전 중간밸브를 잠그십시오 |
| ④ ★ 환기를 자주 하십시오 |
| ⑤ ★★★ 냄새가 나면 불·스위치·환풍기를 만지지 말고 「창문부터」 여십시오 |
★★★ 가스 냄새가 날 때 환풍기를 켜면 안 됩니다.
스위치 불꽃이 위험합니다.
★ 가스 사고 신고 — 1544-4500
집 안전을 챙기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 ★ 자부담 5만 원 · 수급자 면제 가능 |
|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 23만 원 상당 · 수급자·차상위 |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 화재·가스·활동 감지 · 119 자동 연결 · 무료 |
|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보급 | 취약계층 |
|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 고령자·장애인 |
| ★★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지원 | ★ 호당 380만 원 |
| ★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자가 주택 수리 |
| ★★ 에너지바우처 | 여름·겨울 냉난방비 |
| ★ 긴급복지 연료비 | 월 15만 원 (10~3월) |
| ★★ 고효율 LED 지원 | 조명 교체 |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를 꼭 함께 신청하십시오.
홀몸 어르신·장애인 가구에 화재·가스 감지 장비를 놓아 드리고
119로 자동 연결됩니다. 무료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이미 금속배관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 자부담 5만 원이 원칙입니다
- ★★★ 수급자는 지자체 예산에 따라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물어보십시오
- ★ 예산이 한정됩니다 — 연초에 신청하십시오
- ★★ 시·군·구마다 시기가 다릅니다
- ★★★ 수급자·차상위시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23만 원 상당) 쪽도 함께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LPG 호스를 쓰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안 바꾸신 가구입니다.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 돈을 얼마나 내나요?
★ 자부담 5만 원이 원칙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면제됩니다.
Q. 우리 집이 금속배관인지 어떻게 아나요?
★ 부엌 가스레인지 뒤를 보십시오.
노란색·주황색 고무호스면 아직 안 바꾸신 것입니다.
Q.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과 다른가요?
★★ 비슷하지만 대상과 부담이 다릅니다.
수급자·차상위시면 서민층 쪽(23만 원 상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Q. 가스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 불·전기 스위치·환풍기를 만지지 마시고 「창문부터」 여십시오.
그리고 1544-4500에 신고하십시오.
Q. 소화기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보급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소방서에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한국가스안전공사 — https://www.kgs.or.kr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서비스ID 174100000020)
- 소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접수: 주민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4100000020
★ 자부담과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544-4500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