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외곽에 새로 지은 단지를 떠올리십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다릅니다.
★★★ 이미 있는 도심 주택을 LH가 사서 싸게 빌려줍니다.
살던 동네, 아이 학교 근처를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공공사업자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
- ★★ 일반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네 갈래
- LH 1600-1004
무엇을 하는 사업인가요?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 저렴한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 공공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
★★★ 「현 생활권에서」 가 핵심입니다.
★ 직장·학교·병원을 그대로 두고 옮기실 수 있습니다.

★★ 네 갈래 — 나는 어디에 해당되나
① 일반 매입임대주택
★ 입주 대상 —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 | 대상 |
|---|---|
|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차상위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자,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호·10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 |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장애인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3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로서 시장 등이 선정 (★ 5인 이상 가구·다자녀가구 등, 해당 물량의 30% 이내) |
★★ 소득 대비 임차료가 30% 이상이면 1순위입니다.
월 200만 버시는데 월세가 60만이면 해당됩니다.
★★ ② 청년 매입임대주택
★ 입주 대상 — 무주택자 청년 (만 19~39세)
| 순위 | 대상 |
|---|---|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10호 해당 가구의 청년 |
|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 3순위 | ★★ 본인만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3순위를 보십시오.
부모 소득을 안 봅니다. 본인 소득만 봅니다.
★★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셔도 3순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포기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③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Ⅰ
★ 입주 대상 — 월평균소득 7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90%) 이하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순위 | |
|---|---|
| ★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그 밖에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 임신 중이면 1순위입니다. 임신진단서로 확인합니다.
★ ④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Ⅱ
★★ 소득 기준이 더 넓습니다.
★ 월평균소득 10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 순위 구조는 Ⅰ과 같습니다.
★★★ Ⅰ에서 소득이 넘으시면 Ⅱ를 보십시오.
★ 소득 기준 — 월평균소득 100%란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100% |
|---|---|
| 1인 | 3,813,363원 |
| 2인 | 5,866,270원 |
| 3인 | 8,168,429원 |
| 4인 | 8,802,202원 |
| 5인 | 9,326,985원 |
★ 6인 이상은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기준입니다.
★ 70%, 50% 는 위 금액에 각각 곱하시면 됩니다.
★ 자산 기준
| 구분 | 총자산 |
|---|---|
| 소득 2분위 (영구임대) | 2억 4,500만 원 |
| 소득 3분위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 3억 4,500만 원 |
| ★ 30~39세 가구 (행복주택 청년) | 2억 5,100만 원 |
| ★ 30세 미만 가구 (행복주택 대학생) | 1억 800만 원 |
| ★ 자동차 가액 | 4,542만 원 |
| 부동산 가액 (분양전환) | 2억 1,550만 원 |
★★ 자동차 가액을 조심하십시오. 차가 비싸면 걸립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 공고가 수시로 납니다. 알림을 켜 두십시오.
★ 더 자세한 것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부 훈령 제1915호)에 있습니다.
집 문제로 힘드실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 ★ 살던 동네 그대로 · 일반/청년/신혼Ⅰ·Ⅱ |
| ★ 전세임대주택 | ★★ 내가 집을 골라 LH가 계약 |
| 영구임대주택 | 50년 |
| 국민임대주택 | 30년 |
| ★ 행복주택 | 청년·신혼·대학생 |
| ★ 주거급여 | ★ 임차료 지원 · 중위소득 48% 이하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월 최대 20만 × 12개월 |
|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연 1.0~1.3% |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1.8~2.7% · 최대 2억 |
| ★★ 긴급복지 주거지원 | ★ 전세사기 피해자도 · 129 |
| ★ 주거약자용 주택개조 | 고령자·장애인 |
★★★ 「전세임대주택」 도 꼭 함께 보십시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고르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해 주고
나는 보증금 일부와 월세만 냅니다.
★★ 당장 집이 급하시면 「긴급복지 주거지원」(129, 24시간)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네 갈래(일반·청년·신혼Ⅰ·Ⅱ) 중 나에게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 청년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 포기하지 마십시오
- ★ 신혼부부Ⅰ에서 소득이 넘으면 Ⅱ를 보십시오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 ★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형)
- 우선순위는 공고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 공고가 수시로 납니다. LH청약플러스를 자주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집인가요?
★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LH가 사서 임대합니다.
★★ 살던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Q. 청년인데 부모님 소득이 많습니다.
★★★ 3순위를 보십시오. 본인 소득만 봅니다 (월평균소득 100% 이하).
Q. 신혼부부인데 소득이 좀 됩니다.
★★ 신혼부부Ⅱ를 보십시오. 100%(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까지입니다.
Q. 임신 중인데요?
★ 신혼부부형 1순위입니다. 임신진단서로 확인합니다.
Q. 월세가 소득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이면 일반형 1순위입니다.
Q. 청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 만 19~39세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LH입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1600-1004입니다.
Q. 차가 있는데요?
★ 자동차 가액 4,54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LH청약플러스 — https://apply.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 https://www.lh.or.kr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ID 999000000021)
-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 근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915호)
-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1
★ 소득·자산 기준은 매년 바뀌고 공고마다 다릅니다. 1600-1004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