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에 1만 원. 그리고 재해로 사망하면 2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만원의행복보험 입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나라가 대신 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세 줄로 먼저
- 1년 만기 1만 원 · 3년 만기 3만 원. 나머지는 정부가 냅니다
- 재해 사망 2천만 원, 입원·수술도 보장
-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 사실상 공짜입니다
여기가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 내는 돈 | 1년 만기 1만 원 / 3년 만기 3만 원 |
| 만기급부금 | 1년 만기 1만 원 / 3년 만기 3만 원 |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즉 아무 일이 없으면 본전, 사고가 나면 보장입니다.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0원인 셈입니다.

나도 들 수 있나요?
| 기준 | |
|---|---|
| 나이 | 만 15세 ~ 65세 |
|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무엇을 보장하나요?
| 보장 | |
|---|---|
| 재해 사망 | 2,000만 원 |
| 재해 입원 |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 원 (120일 한도) |
| 재해 수술 | 1종 10만 원 · 2종 20만 원 · 3종 30만 원 · 4종 50만 원 · 5종 100만 원 |
| 만기급부금 | 1년 만기 1만 원 · 3년 만기 3만 원 |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것은 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체국에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 은행이 아니라 우체국입니다. 우체국보험 상품이라 그렇습니다.
신청 시기는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서류 — 증명서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수급자 증명서 — 아래 중 하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중 하나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아래 중 하나
| 서류 | |
|---|---|
| ① | 한부모가족증명서 |
| ② | 자활근로자확인서 |
| ③ | 차상위계층확인서 |
| ④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 ⑤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⑥ |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 (발급일 1년 이내) |
★ ⑤번은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로 체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이 가입하면 안 내도 됩니다
- 세대원이 가입하면 내야 합니다
왜 이 제도를 만들었나
형편이 어려우면 보험을 못 듭니다. 그런데 사고는 형편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분일수록 재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공익형 상해보험을 만들고 보험료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재해가 원인이어야 합니다. 질병은 이 보험이 아닙니다
- 만 15~65세입니다
- 우체국에서만 가입됩니다
- 증명서가 발급일 기준 유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말 1만 원만 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냅니다.
Q. 사고가 없으면 돈을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기까지 살아 있으면 낸 돈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Q. 질병으로 입원해도 되나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야 합니다.
Q. 가족도 들 수 있나요?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합니다.
Q. 다른 보험이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상해보험은 중복 보장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가까운 우체국 방문
문의 —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1599-01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서비스ID 171000000005)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험사업과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5
★ 보장 내용과 가입 조건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우체국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보험을 권유하거나 모집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