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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총정리 | 1일 68,100원, 180일까지

회사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으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입니다.

고용노동부·2026-08-26

2026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총정리 | 1일 68,100원, 180일까지

회사가 어려워져 무급휴업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 그때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에게 1일 68,100원을 최대 180일 지원합니다.

★ 다만 회사가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 줄로 먼저

누가 대상인가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회사와 근로자 둘 다 대상입니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총정리 | 1일 68,100원, 180일까지 · 얼마나 받나요?

얼마나 받나요?

①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1일 68,100원입니다.

한 달(20일 기준)이면 약 136만 원입니다.

★ 180일이면 약 6개월분입니다.

★ 재직기간 중 180일이므로, 한 회사에서 여러 번 써도 합산됩니다.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향상비용 «1인당 10만 원» 범위 내

★ 쉬는 동안 교육·훈련을 시키면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한 — 30일 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 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미리 내셔야 합니다. 시작하고 나서는 안 됩니다.

★ 회사 담당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지만,

근로자도 알고 계셔야 「우리 회사도 신청했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길
온라인고용24 (work24.go.kr) · 고용보험
방문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6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총정리 | 1일 68,100원, 180일까지 · 근로자께 — 이런 상황이면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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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께 — 이런 상황이면 물어보십시오

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하자고 할 때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올 때
일감이 없어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할 때

★★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하셨나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 회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보다 이 제도를 쓰는 것이 회사에도 낫습니다 (인력을 잃지 않으니까요).

★ 1350에 익명으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가 흔들릴 때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제도내용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1일 68,100원 × 180일
구직급여(실업급여)실직했을 때
★ 개별연장급여취업 곤란자 · 70% × 최대 60일
★ 상병급여아파서 실업인정 못 받은 날 · 치유 후 14일
★ 조기재취업수당빨리 취업하면 남은 날의 1/2
★ 실업크레딧국민연금 75% · 종료 달 다음 달 15일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근로자, 연 1.5%
직업훈련 생계비대부연 1.0%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동행면접·집단상담 (무료)

★★ 회사에 남아 있을 때는 「이 제도」,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 부가급여들」 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총정리 | 1일 68,100원, 180일까지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1일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50%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Q. 며칠까지 받나요?

★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입니다.

Q.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 회사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했는지 물어보십시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입니다.

Q. 회사가 모르는 것 같은데요?

1350으로 상담하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해고보다 회사에도 유리합니다.

Q. 사업주는 뭘 받나요?

직업능력개발 향상비용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습니다.

Q. 무급휴직 중인데 못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시고, 1350으로 상담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금액과 요건은 바뀝니다. 신청 전에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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