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가 어려워져 무급휴업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 그때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에게 1일 68,100원을 최대 180일 지원합니다.
★ 다만 회사가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세 줄로 먼저
- 근로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 1일 68,100원 ·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사업주 — 직업능력개발 향상비용 1인당 10만 원 범위
-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 제출
누가 대상인가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 ★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
★ 회사와 근로자 둘 다 대상입니다.
★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①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
★★ 1일 68,100원입니다.
한 달(20일 기준)이면 약 136만 원입니다.
★ 180일이면 약 6개월분입니다.
★ 재직기간 중 180일이므로, 한 회사에서 여러 번 써도 합산됩니다.
②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향상비용 «1인당 10만 원» 범위 내
★ 쉬는 동안 교육·훈련을 시키면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 신청 기한 — 30일 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 까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미리 내셔야 합니다. 시작하고 나서는 안 됩니다.
★ 회사 담당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지만,
근로자도 알고 계셔야 「우리 회사도 신청했나요」 하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고용24 (work24.go.kr) · 고용보험 |
| 방문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근로자께 — 이런 상황이면 물어보십시오
| 회사가 무급휴업·휴직을 하자고 할 때 |
|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올 때 |
| 일감이 없어 출근을 안 해도 된다고 할 때 |
★★ 「무급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신청하셨나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 회사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보다 이 제도를 쓰는 것이 회사에도 낫습니다 (인력을 잃지 않으니까요).
★ 1350에 익명으로 상담하셔도 됩니다.
일자리가 흔들릴 때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 1일 68,100원 × 180일 |
| 구직급여(실업급여) | 실직했을 때 |
| ★ 개별연장급여 | 취업 곤란자 · 70% × 최대 60일 |
| ★ 상병급여 | 아파서 실업인정 못 받은 날 · 치유 후 14일 |
| ★ 조기재취업수당 | 빨리 취업하면 남은 날의 1/2 |
| ★ 실업크레딧 | 국민연금 75% · 종료 달 다음 달 15일까지 |
|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자, 연 1.5% |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 연 1.0% |
| 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지원 | ★ 동행면접·집단상담 (무료) |
★★ 회사에 남아 있을 때는 「이 제도」,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 부가급여들」 입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실시 30일 전까지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 회사가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1일 68,100원,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입니다
- 평균임금의 50%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 1일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50%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Q. 며칠까지 받나요?
★ 재직기간 중 180일 한도입니다.
Q.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 회사가 무급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신청했는지 물어보십시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입니다.
Q. 회사가 모르는 것 같은데요?
1350으로 상담하시고,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해고보다 회사에도 유리합니다.
Q. 사업주는 뭘 받나요?
직업능력개발 향상비용 1인당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습니다.
Q. 무급휴직 중인데 못 받고 있습니다.
계획서 제출 여부를 회사에 확인하시고, 1350으로 상담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고용보험 — https://www.ei.go.kr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무급 고용유지조치 근로자지원 (서비스ID 149200000008)
- 소관: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 접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 금액과 요건은 바뀝니다. 신청 전에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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