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복궁, 창덕궁, 종묘, 왕릉.
이런 곳의 관람료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다자녀 부모도 대상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적습니다.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 다자녀를 둔 부모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나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합니다.
| 대상 |
|---|
| ★ 만 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 등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 ★ 다자녀를 둔 부모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등 |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자세한 것은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있습니다.
★★ 만 24세 이하입니다. 대학생도 대부분 들어갑니다.
★★ 다자녀 부모 — 아이 둘이고 막내가 초등학생이면 부모도 감면입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 온 가족이 혜택을 봅니다.

어디가 해당되나요?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 |
★ 대표적으로 경복궁 · 창덕궁 · 창경궁 · 덕수궁 · 종묘와
조선왕릉 등입니다.
★ 지자체나 사찰이 관리하는 곳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가시기 전에 해당 유적지에 문의하십시오.
어떻게 받나요?
| 신청 방법 |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국가유산청 |
| 신청 기한 | 상시 |
★ 매표소에서 증빙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챙기실 것
| 대상 | 증빙 |
|---|---|
| 만 24세 이하 · 65세 이상 | 신분증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 ★ 다자녀 부모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다자녀 부모는 등본이 필요합니다. 미리 떼어 두시거나
정부24 앱에서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 궁·능은 무료 개방일도 있습니다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등에는
무료 개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방문 전에 해당 궁·능 누리집을 확인해 보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것
문화·여가 관련 제도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문화누리카드 | 연 15만 원 — 영화·공연·도서·여행·체육 |
| 과학문화바우처 | 1인당 5만 원 — 과학관·실험키트·코딩교육 |
| 산림복지 바우처 | 연 10만 원 —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
| 스포츠강좌이용권 | 만 5~18세 월 10.5만 원 |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 월 11만 원 × 12개월 |
| 책나래 서비스 | 도서관 자료 무료 택배 |
| 근로자 휴양콘도 | 모든 근로자 |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 증빙을 챙겨 가십시오
- 다자녀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 + 2인 이상입니다
- 감면 폭은 유적지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 지자체·사찰 관리 유적은 별도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까지 감면되나요?
★ 만 2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입니다.
Q. 다자녀 부모도 되나요?
★★ 됩니다.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됩니다.
Q. 아이 둘이면 다자녀인가요?
2인 이상입니다. 셋이 아닙니다.
Q.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다자녀 부모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Q. 어디가 해당되나요?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입니다.
경복궁·창덕궁·종묘·조선왕릉 등입니다.
Q. 외국인도 되나요?
내국인 기준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Q. 얼마나 깎아 주나요?
유적지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042-481-4776으로 확인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국가유산청 — https://www.khs.go.kr
해당 궁·능 매표소에서 증빙 제시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042-481-4776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서비스ID 155000000017)
- 소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근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7
★ 감면 대상과 폭은 바뀔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042-481-4776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