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제도 가운데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 한 해에 오백만 명 넘게 찾아봅니다.
이유가 뚜렷합니다. 「국민 누구나」 이기 때문입니다.
소득도 나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안 되는 사람이 여섯 갈래 있습니다.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세 줄로 먼저
- 5년간 300~5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지원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제외 대상 여섯 갈래가 있습니다
- 상시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이 제도가 무엇인가요
직업훈련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훈련비를 대 주는 카드입니다.
| 한도 | 5년간 300 ~ 500만 원 |
| 무엇을 |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 수강료 |
| 얼마나 |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
| 그 밖에 | 훈련장려금도 함께 지원 |
★ 카드를 발급받아 두고, 듣고 싶은 과정이 있을 때 쓰는 방식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여섯 갈래는 안 됩니다.
| 제외 대상 | |
|---|---|
| ①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 ② |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그리고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
| ③ |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
| ④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만 45세 미만) |
| ⑤ |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
| ⑥ | 만 75세 이상 |
★ ④번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대기업 다니면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 300만 원 이상 + 만 45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만 45세가 넘으면 대기업 근로자도 됩니다.
★ ②번도 조심하십시오. 대학교 1·2학년은 안 됩니다.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3·4학년부터 됩니다.
★ 카드가 나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훈련상담을 받습니다. 여기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발급됩니다.
무엇을 보는가 하면 —
- 직업 경력
- 직업 능력 수준
- 취업 희망 분야
- 직업훈련 경험
★ 그리고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이미 수강 중인 분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관서별로 발급 인원을 미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 예산이 떨어지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방문 | 가까운 고용센터 |
| 온라인 | 고용24 (work24.go.kr) |
상시 신청입니다.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그 밖에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이면 됩니다.
고용24에서 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흔히 듣는 것 —
- 컴퓨터·사무 자동화
- 요리·제과제빵
- 미용
- 자동차 정비
- 코딩·데이터
- 각종 자격증 과정
★ 과정마다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전액 지원되는 것도 있고 일부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5년에 300~500만 원입니다. 한 해가 아닙니다
- 훈련상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발급됩니다
- 출석률이 중요합니다. 미달하면 지원금이 나오지 않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 예산이 떨어지면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여섯 갈래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대학생인데 됩니까?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았으면 안 됩니다. 3·4학년이거나 졸업예정자면 됩니다.
Q. 대기업에 다니는데요?
월 300만 원 이상 + 만 45세 미만이면 제외입니다.
그 밖이면 됩니다.
Q. 무직인데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구직자가 이 제도의 주된 대상입니다.
Q. 자영업자도 되나요?
연 매출 4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Q. 500만 원을 다 주나요?
한도가 그렇다는 것이고, 과정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Q.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이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직업훈련 연계를 함께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고용센터에 상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국민내일배움카드 (서비스ID 149200000026)
- 소관: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근거 법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5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6
★ 한도와 제외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