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자 저축하면 내 돈만 모입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와 정부가 함께 넣습니다.
★★ 3년 이상 근무하시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받으십니다.
★★★ 즉 회사에 오래 다니시면 목돈이 생깁니다.
세 줄로 먼저
- ★★★ 중소기업 사업주 + 핵심인력 +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
- ★★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 ★ 내일채움공제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두 가지
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공제 | 대상 |
|---|---|
| ★ 내일채움공제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 재직 중이시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은 수급 자격만 갖추면 가입 가능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중소기업 «사업주» + «핵심인력(근로자)» + «정부»
↓
«공동으로 적립»
↓
★★★ «3년 이상 장기 재직» 시
↓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내가 넣은 것보다 훨씬 많이 받으십니다.
★★ 사업주가 넣은 몫과 정부 지원분이 함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 3년을 채우셔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손해입니다.
★ 그 밖에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교육과 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
| 신청 기한 | ★ 연중 수시 |
★★★ 문의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 1588-6259
★★ 내일채움공제(sbcplan.or.kr) 누리집에서 신청하십시오.
★★★ 사업주가 동의하셔야 합니다.
회사에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 근로자께 —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 많은 중소기업이 이 제도를 모릅니다.
>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정부도 함께 넣어 줍니다.
> 제가 3년 이상 다니면 목돈이 되고, 회사는 인력을 오래 붙잡을 수 있습니다.
> 1588-6259에 확인해 보십시오.」
★★★ 회사에도 이득입니다.
직원이 오래 다니는 것이 회사에 가장 큰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 사업주 납입금은 손비 인정되는 등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1588-6259에 확인하십시오.

일하시면서 챙기실 것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내일채움공제 | ★ 사업주 + 정부가 함께 적립 · 3년 이상 |
| ★★ 푸른씨앗(중소기업퇴직연금) | ★ 수수료 0원 + 1인당 28만 1천 (30인 이하)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 보험료 80% (10인 미만·월 보수 270만 미만) |
| ★★ 청년도약계좌 | 정부기여금 + 비과세 |
| ★ 실업크레딧 | ★ 국민연금 보험료 75% 대납(실업급여 수급 시) |
| ★★ 국민내일배움카드 | ★ 훈련비 최대 500만 |
|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 ★ 300인 미만 · 무상 상담 |
| ★★ 근로자건강센터 | 50인 미만 · 건강 상담 |
| ★★ 생활안정자금 융자 | ★ 연 1.5% ·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없음 |
| ★★★ 간이 대지급금 | ★ 임금 못 받으면 최대 1,000만 |
★★★ 「두루누리」와 「푸른씨앗」 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작은 회사에 다니실수록 챙길 것이 많습니다.
사업주가 챙기실 것
| 제도 | 내용 |
|---|---|
| ★★ 내일채움공제 | ★ 인력 붙잡기 · 세제 혜택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 보험료 80% |
| ★★ 푸른씨앗 | 수수료 0원 + 1인당 28만 1천 |
| ★★ 정규직 전환 지원 | 1인당 월 40~60만 |
| ★★ 유연근무제 장려금 | 1인당 월 20~40만 |
|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1인당 월 최대 50만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분기 90~120만 × 3년 |
| ★★ 장애인 고용장려금 | 1인당 월 35~90만 · ★ 3년 소급 |
★★★ 사람을 뽑고 지키는 데 쓰는 제도가 이렇게 많습니다.
1350과 1357에 한 번씩 물어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3년을 채우셔야 성과보상금이 나옵니다
- ★★ 중간에 그만두시면 손해입니다 — 계획을 세우고 가입하십시오
- ★ 사업주 동의가 필요합니다
- ★★ 부동산업·유흥주점·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입니다
- ★★★ 구체적인 납입액과 수령액은 1588-6259에 확인하십시오
- ★ 두 가지 공제(내일채움 / 재직자 우대 저축)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제도인가요?
★★★ 중소기업 사업주 + 근로자 + 정부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Q.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Q. 얼마나 받나요?
★★ 납입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588-6259에 확인하십시오.
Q. 3년을 못 채우면요?
★★★ 중간에 그만두시면 손해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가입하십시오.
Q.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가요?
★ 필요합니다. 회사에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Q. 회사에도 이득이 있나요?
★★★ 인력을 오래 붙잡을 수 있고,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1588-6259에 확인하십시오.
Q. 안 되는 업종이 있나요?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내일채움공제(sbcplan.or.kr)입니다. 1588-6259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내일채움공제 — https://www.sbcplan.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https://www.kosmes.or.kr
문의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 1588-625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서비스ID 14200000000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접수: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08
★ 납입 구조와 수령액은 바뀔 수 있습니다. 1588-6259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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