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 시술은 비용이 큽니다. 그리고 한 번에 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비용을 나라가 나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합니다.
★ 사실혼 부부도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체외수정 신선배아 1회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50만 원 · 인공수정 30만 원
- 체외수정 20회 · 인공수정 5회까지
- 법적 혼인뿐 아니라 1년 이상 사실혼도 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난임진단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를 내야 합니다.
★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혼인 관계
둘 중 하나입니다.
- 법적 혼인 상태
-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③ 국적과 건강보험
-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얼마나 받나요?
| 시술 | 1회당 최대 | 횟수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 원 | 20회까지 |
| 체외수정 — 동결배아 | 50만 원 | (체외수정 20회 안에서) |
| 자궁내 정자주입(인공수정) | 30만 원 | 5회까지 |
비급여 3종도 따로 지원합니다.
| 한도 | |
|---|---|
|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 원 |
| 유산방지제 | 최대 20만 원 |
| 착상보조제 | 최대 20만 원 |
★ 지원 범위는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3종입니다.
★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방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온라인 | e보건소 (e-health.go.kr) |
상시 신청입니다.
★ 꼭 알아두실 절차
① 신청 ② 자격·기준에 맞으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③ ★ 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④ ★ 매 회차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한 번 받고 끝이 아닙니다. 시술할 때마다 신청합니다.
★ 그리고 매번 신청일 접수일 기준으로 자격을 다시 봅니다.
★ 사실혼 부부는 자궁내 정자주입·체외수정 각각 최초 신청 때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안 됩니다.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기본
| 서류 | |
|---|---|
| ① | 난임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는 없이도 가능) |
| ②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 ③ |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나 직계비속이 따로 살면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난임진단서는 1차 신청 때 낸 것으로 최종 지원 때까지 갈음합니다. 매번 안 내도 됩니다.
★ ②·③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안 내도 됩니다.
사실혼 부부라면 더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공문서 1부
- 없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주소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으면
공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 합니다. 외국인·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문서로 인정되는 것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이 사실혼으로 인정한 문서로서
1년 이상의 사실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기준과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위 금액과 횟수는 기준일 뿐, 사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매 회차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 사실혼은 최초 신청 시 방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말소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되나요?
됩니다. 1년 이상 사실혼을 보건소에서 확인받으면 됩니다.
Q. 사실혼인데 난임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사실혼 부부는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횟수가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합니다.
지자체 기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통지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Q. 한 번에 다 신청할 수 없나요?
안 됩니다. 회차마다 신청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e보건소 — https://www.e-health.go.kr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ID SME000000100)
-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100
★ 2022년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이라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반드시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거나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