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만 65세 미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됩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 그리고 본인이 못 하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 가능
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 |
| ★★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이 있는 자 |
★ 만 65세 미만이신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 신청인이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부터 판정까지 — 네 단계
① «인정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 ↓ ②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 하여 심신상태를 조사 ↓ ③ «의사소견서 제출» — 인정조사 이후 공단 안내에 따라 제출 ↓ ④ «등급판정위원회 결정» — 조사 결과·의사소견서를 종합 검토해 등급 결정
★★ ②번 방문조사가 중요합니다.
조사원이 오시면 평소 가장 힘든 상태를 기준으로 말씀하십시오.
「좋은 날」 기준으로 답하시면 등급이 낮게 나옵니다.
★ 가족이 곁에서 실제 상황을 보태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 등급 — 여섯 단계
| 등급 | 상태 | 인정점수 |
|---|---|---|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 95점 이상 |
| 2등급 |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 75점 이상 95점 미만 |
| 3등급 |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60점 이상 75점 미만 |
| 4등급 |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 51점 이상 60점 미만 |
| ★ 5등급 | 치매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이상 51점 미만 |
|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 45점 미만 |
★★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전용입니다.
점수가 낮아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등급이 나옵니다.
무엇을 받나요?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특별현금급여 중 한 가지씩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이용 가능 |
|---|---|
| 1~2등급 |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
| 3~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
| ★ 다만 3~5등급도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시설급여 가능 |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것
| 종류 | 내용 |
|---|---|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서 보호 (치매전담실 포함) |
| ★ 방문요양 |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신체·인지기능 유지·향상 훈련 |
| ★ 방문간호 | 간호사·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진료보조·상담·구강위생 제공 |
| ★ 방문목욕 |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가정 방문 |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기관에서 보호 |
| ★ 복지용구 | 일상생활·신체활동에 필요한 용구 제공 또는 대여 |
★★ 복지용구는 전동침대·휠체어·욕창예방매트리스 등을 말합니다.
시설급여
| 종류 | 규모 |
|---|---|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 (치매전담실 포함)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 —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 (치매전담형 포함) |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거주자나
>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 지급하는 현금급여
★ 시설이나 요양보호사가 갈 수 없는 곳에 계시면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 방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다른 돌봄 제도와의 관계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나이·상황 | 제도 |
|---|---|
| ★ 장기요양 등급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65세 이상 (등급 없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초연금만 받아도) |
| 만 65세 미만 중증장애·중증질환 등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중위 70%) |
| 만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 소득 무관) |
★★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다른 돌봄 제도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1577-1000에서 상담받으십시오.
★ 이 밖에 치매 치료관리비(월 3만 원), 노인실명예방,
노인 무릎인공관절(한쪽 120만 원)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됩니다
- ★ 방문조사 때 평소 가장 힘든 상태 기준으로 말씀하십시오
-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가·시설·특별현금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등급·급여 종류에 따라 다름)
- 다른 돌봄 제도와 중복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안 됐는데 되나요?
★★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됩니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를 함께 내십시오.
Q.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데요?
★ 가족·친족·이해관계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단 직원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가 종합 검토합니다.
Q. 치매인데 점수가 낮으면요?
★ 5등급(45~51점) 과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이 치매 전용입니다.
Q. 집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재가급여 — 방문요양·방문간호·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입니다.
Q. 3등급인데 시설에 가고 싶습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Q. 섬에 살아서 요양보호사가 못 옵니다.
★ 가족요양비(특별현금급여)를 문의해 보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s://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서비스ID 999000000089)
- 소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9
★ 등급 기준과 급여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577-1000으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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