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드신데 수술비 때문에 미루고 계십니까.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그런데 지원대상자로 통보받기 「전」에 쓴 돈은 안 됩니다.
수술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세 줄로 먼저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만 60세 이상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비용은 지원 제외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
|---|---|
| ① 연령 | ★ 만 60세 이상 |
| ②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 ③ 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만 60세입니다. 65세가 아닙니다.
★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 진료비 및 수술비
★ 양쪽 무릎을 하시면 각각 적용됩니다(자세한 것은 보건소에 확인하십시오).
★★ 지원되지 않는 것
| 안 됩니다 |
|---|
| 간병비 |
| 상급병실료 |
| 선택진료비 |
| 보호자 식대 |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 등 |
| ★★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검사비·진료비 및 수술비 |
| 통원치료비 |
| 제증명료 |
|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이 핵심입니다.
★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병원에서 «진단» ② 보건소에 «신청» ③ «지원대상자 통보» 를 받는다 ④ 그 «이후» 에 검사·수술 ⑤ 지원
★ ③번 통보를 받기 전에 수술하시면 못 받습니다.
★ 중복 수령에 주의하십시오
자료의 경고입니다.
>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실손보험금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있으시면 미리 보건소에 말씀하십시오.
★ 나중에 발각되면 환수당하고 다음에 못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보건소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 예산 범위 사업이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일찍 신청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것
어르신이 함께 챙기실 것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노인실명예방 | 백내장·녹내장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 ★ 승인 전 진료비 불가 |
|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 ★ 시술 전 등록 필수 |
| 재난적 의료비 | 연 최대 5,000만 원 · 비급여 |
| 긴급복지 의료지원 | 300만 원 · ★ 퇴원 전 (★ 이 제도와 중복 불가)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희귀·중증질환 요양급여비 면제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초연금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 「노인실명예방」과 「틀니·임플란트」도 시술 전 신청이 원칙입니다.
어르신 의료 지원은 대부분 먼저 신청, 나중에 치료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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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쓴 돈은 안 됩니다
- 실손보험금과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중복되지 않습니다
-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는 제외입니다
- 만 60세 이상입니다
- 예산 범위 사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하나요?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입니다.
Q. 이미 수술했는데요?
★★ 지원대상자 통보 전에 발생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몇 살부터인가요?
★ 만 60세 이상입니다.
Q. 실손보험이 있는데요?
★★ 중복 수령 시 지원 취소·환수·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보건소에 말씀하십시오.
Q. 간병비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보호자 식대는 제외입니다.
Q. 한부모가족인데 되나요?
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포함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보건소입니다. 1661-6595(노인의료나눔재단)로도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노인의료나눔재단 — https://www.ok6595.or.kr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수술 전)
문의 — 노인의료나눔재단 1661-6595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서비스ID 135200000113)
- 소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접수: 보건소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3
★ 지원 금액과 범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 1661-6595나 보건소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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