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 갈래입니다 — 농업경영 / 축산경영 / 재해대책경영.
★★★ 이 중 「재해대책경영자금」이 연 1.8% 로 가장 낮고,
호당 최대 5천만 원(법인 1억 원)까지 갑니다.
★★ 그리고 법령상 재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화재·정전·붕괴·도난·폐사도 들어갑니다.
세 줄로 먼저
- ★ 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1년 · 연 2.5% 내외(변동)
- ★ 축산경영자금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1년 · 연 2.5% 내외(변동)
- ★★★ 재해대책경영자금 — ★ 연 1.8% · 호당 100만 ~ 5천만 원(법인 1억 원)
★★ 공통 사항
| ★ 자금별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됩니다 (농업 / 축산 / 재해 따로) |
|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로 정하되, ★ 대출금액 600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 ★★ 자금 소진 전까지 |
★★★ 600만 원 이하면 경영비 산출 서류 없이 됩니다.
절차가 훨씬 간단합니다.
★★ 세 자금을 각각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농업경영자금
| 대상 |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 ★ 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 2.5% 내외) |
★★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해 연근별로 5년 이내입니다.
★★★ 인삼은 5~6년을 키워야 수확합니다. 그래서 예외를 뒀습니다.

② 축산경영자금
| ★ 대상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는 ★★ 「부업 규모」 축산 농가 |
| ★ 한도 | 농가당 1천만 원 이내 |
| 조건 | 1년 이내, 변동금리(통상 연 2.5% 내외) |
★★★ 「부업 규모」 기준
| 가축 | 규모 |
|---|---|
| ★ 한(육)우, 젖소 | 50두 미만 (★★ 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
| 말 | 20두 미만 |
| 돼지 | 700두 미만 |
| ★ 닭 | 1만 5천 수 미만 |
| 기타 가축 |
★★★ 규모가 크면 이 자금은 안 됩니다.
★★ 한우 번식우만 35두로 더 엄격합니다.
★★★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 가장 중요합니다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 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
| ★★★ 조건 | 종자·자재·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1년 연장 가능) |
| ★★ 추가 | ★★★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 이미 빌린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미뤄 주고 이자도 깎아 줍니다.
★★ 재해를 입으시면 이것부터 물어보십시오.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 기타 사고(★★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서
> 농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 ★★★ 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내 (★ 법인은 1억 원까지) |
| 조건 | 1년 이내, ★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 (1년 연장 가능) |
★★★ 「화재·정전·붕괴·도난·폐사」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태풍이나 가뭄이 아니어도 됩니다.
★★★ 정전으로 계사·축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
도난을 당하신 경우, 가축이 폐사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 시장·군수가 인정해야 하므로 시·군·구청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 사진과 피해 내역을 남기십시오.
★★ 유의사항
> ★ 위 자금은 대출(융자)사업으로
> 심사 과정에서 개인별 신용 등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정책자금이어도 은행 심사가 있습니다.
★★ 연체가 있으시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각 지역 농·축협 |
| ★★ 신청 기한 | 자금 소진 전까지 |
★★★ 「자금 소진 전까지」 입니다. 빨리 가십시오.
★ 문의 — 각 지역 농·축협
★★ 동네 농협에 가셔서
「농축산경영자금 상담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농사가 어려워졌을 때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금리 | 내용 |
|---|---|---|
| ★★★ 농업경영회생자금 | ★ 1% | 5년 거치 7년 · 기존 대출 대환 |
| ★★★ 재해대책경영자금 | ★ 1.8% | ★ 호당 100만~5천만(법인 1억) · 화재·도난·폐사 포함 |
| ★ 농업경영자금 / 축산경영자금 | 2.5% 내외 | 농가당 1천만 · 1년 |
| ★★ 농업종합자금 | 2.0~2.5% | 시설 · 최장 20년 |
| ★★★ 농작물재해보험 | ★ 재해 「전에」 드십시오 | |
| ★★★ 농업인 안전보험 | ★ 보험료 50% 이상 국가 지원 | |
|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 설치비 60% · 1~3월 | |
| ★ 농기계 임대료 감면 | 50% 이내 · 2026년 | |
| ★★ 긴급복지 생계지원 | ★ 129 (24시간) |
★★★ 재해가 나기 「전에」 「농작물재해보험」 을 드십시오.
융자는 갚아야 하지만 보험은 받는 돈입니다.
★★ 빚이 감당이 안 되시면 「농업경영회생자금」(금리 1%) 입니다.
★★ 재해를 입으셨을 때 — 순서
① ★★★ 사진 찍고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 ↓ ② «농작물재해보험» 청구 (가입하셨으면) ↓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 연 1.8% · 호당 최대 5천만 ↓ ④ 기존 대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요청 ↓ ⑤ 그래도 어려우면 «농업경영회생자금» — 금리 1% ↓ ⑥ 당장 먹고살기 어려우면 «129» (24시간)
★★★ ④번을 잊지 마십시오.
법령상 재해로 인정되면 이미 빌린 돈의 상환을 미뤄 줍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자금 소진 전까지」 입니다 — 빨리 신청하십시오
- ★★ 축산은 「부업 규모」 기준을 넘으면 안 됩니다
- ★★★ 재해는 법령상 재해가 아니어도 됩니다 (화재·정전·붕괴·도난·폐사)
- ★ 시장·군수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 즉시 신고하십시오
- ★★ 600만 원 이하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합니다
- ★★★ 신용 심사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 빌리는 돈입니다. 갚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되나요?
★ 농업·축산경영자금은 농가당 1천만 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호당 100만~5천만 원(법인 1억 원)입니다.
Q. 금리가 몇 %인가요?
★ 농업·축산은 연 2.5% 내외(변동),
★★★ 재해대책은 연 1.8% 또는 변동금리입니다.
Q. 축산 규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 수 미만입니다.
Q. 태풍이 아니라 화재를 당했는데요?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로 화재·정전·붕괴·도난·폐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됩니다.
Q. 이미 빌린 돈이 있는데요?
★★★ 법령상 재해면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협에 꼭 물어보십시오.
Q. 서류가 복잡한가요?
★★ 600만 원 이하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합니다.
Q. 인삼 농사인데요?
★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연근별로 5년 이내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각 지역 농·축협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지역 농·축협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 https://www.mafra.go.kr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 https://www.agrix.go.kr
문의 — 각 지역 농·축협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서비스ID SD0000009385)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근거 법령: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 접수: 각 지역 농·축협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85
★ 금리·한도는 매년 바뀌고 자금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농협에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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