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는 저축입니다.
★ 이자와 «별도로» 저축장려금을 얹어 줍니다.
★ 저소득 농어민 5년제는 4.8% 입니다. 시중 어디에도 없는 조건입니다.
세 줄로 먼저
- 이자 외에 저축장려금 0.9~4.8% 지급
- ★ 저소득 농어민 5년제 4.8% · 일반 농어민 5년제 1.5%
- 만기까지 유지해야 장려금을 받습니다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 대상 | 기간 | 장려금 |
|---|---|---|
| 일반 농어민 | 5년 | 1.5% |
| 일반 농어민 | 3년 | 0.9% |
| ★ 저소득 농어민 | 5년 | 4.8% |
| ★ 저소득 농어민 | 3년 | 3.0% |
★ 길게 넣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장려금이 큽니다.
★ 이건 저축기관이 주는 이자와 별도입니다. 이자는 이자대로 받습니다.

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① 전제조건 — 농어민이어야 합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포함)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 임업인도 됩니다.
② 건강보험료 기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 농어민
|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월별 보험료액이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
저소득 농어민
| 위 일반 농어민 중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더 낮은) 금액 이하인 사람 등 |
★ 건강보험료로 판정합니다. 조합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 이런 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제외 대상입니다.
|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사람 |
★ 다른 데서 상시 근로하시면 안 됩니다.
★ 농업 외 소득이 많아도 안 됩니다.
어디서 가입하나요?
| 기관 | 전화 |
|---|---|
| 농업·축산업협동조합 (NH농협) | 1661-2100 |
| 수산업협동조합 (Sh수협) | 1588-1515 |
| 산림조합 | 1544-4200 |
방문 신청 · 상시입니다.
★ 가까운 조합에 가시면 됩니다.
★ 만기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료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 「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 중도 해지하면 장려금을 못 받습니다.
★ 3년·5년을 채우실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것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양곡할인 · 에너지바우처 · 전기요금 복지할인
- 희망저축계좌 Ⅰ·Ⅱ — 수급자·차상위 대상 자산형성
- 청년미래적금 — 19~34세, 중위 200%까지
★ 이 사이트의 관련 글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만기까지 유지해야 장려금이 나옵니다
- 다른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시면 안 됩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안 됩니다
- 건강보험료로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 저축 한도와 금리는 조합·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려금이 얼마인가요?
저소득 농어민 5년 4.8% / 3년 3.0%,
일반 농어민 5년 1.5% / 3년 0.9% 입니다.
Q. 이자는 따로 주나요?
★ 네.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 외에 장려금을 더 줍니다.
Q. 임업인도 되나요?
됩니다. 농업인(임업인 포함) 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Q. 다른 일도 하고 있는데요?
농업 외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시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저소득 농어민인지 어떻게 아나요?
건강보험료 월별 보험료액으로 판정합니다. 조합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Q. 중간에 해지하면요?
만기까지 유지해야 장려금을 받습니다.
Q. 어디서 가입하나요?
농협(1661-2100) · 수협(1588-1515) · 산림조합(1544-4200) 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NH농협 1661-2100 · Sh수협 1588-1515 · 산림조합 1544-4200
가까운 조합 방문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서비스ID 999000000027)
- 소관: 금융위원회 은행과
- 근거 법령: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조
(개정 2023. 3. 21 / 2023. 9. 19)
★ 장려금률과 가입 기준은 바뀝니다. 가입 전에 조합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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