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업인이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까지 나라가 냅니다.
2026년 최고 월 50,350원입니다.
1년이면 약 60만 원입니다.
★★ 그런데 신청해야 나옵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세 줄로 먼저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 2026년 최고 월 50,350원 (기준소득금액 1,060,000원)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당연히 특례)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 |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면서 농사를 지으시면 직장가입자라 대상이 아닙니다.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도 됩니다.

얼마를 받나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6년 최고 «50,350원/월» 지원 (기준소득금액 1,060,000원)
★ 절반입니다. 다만 상한이 있습니다.
★ 기준소득금액 106만 원까지는 절반을 받으시고,
그 위로는 50,350원으로 고정됩니다.
★ 지원 기준 변경 이력 — ('07년까지) 등급제,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 신청해야 나옵니다
★ 농사를 지으신다고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국민연금공단 지사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챙기실 것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합니다.
★★ 농업인 두 가지 보험료 지원 —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입니다.
| ★ 연금보험료 지원 | ★ 건강보험료 지원 | |
|---|---|---|
| 무엇 | 국민연금 보험료 | 건강보험료 |
| 얼마 | 본인부담의 1/2 (월 최고 50,350원) | 보험료의 28% (농어촌 22% 경감과 별도) |
| 어디에 | ★ 국민연금공단 지사 (1355)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577-1000) |
| 자동? | ★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해야 합니다 |
★★★ 둘 다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다릅니다.
★ 한쪽만 받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둘 다 확인해 보십시오.

농사지으시는 분이 챙기실 것 — 전부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월 최고 50,350원 (1355) |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28% (1577-1000) |
| ★ 기본형 공익직불금 | 소농직불금 연 130만 원 · 2~4월 |
| ★ 친환경농업직불 | 밭 과수 유기 ha당 140만 원 · 3월 · 유기지속 영구 |
| ★ 농지연금 | 농지 담보 · 월 최대 300만 원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저소득 농어민 5년 4.8% |
| 양곡할인 · 에너지바우처 · 전기요금 복지할인 | |
| 산림복지 바우처 | 연 10만 원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직불금을 다 챙기시면
한 해에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신청해야 나옵니다 — 자동이 아닙니다
- ★ 지역가입자여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제외)
-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른 기관입니다
-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월 50,350원)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나요?
본인부담 보험료의 1/2, ★ 2026년 최고 월 50,350원입니다.
Q.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십시오.
Q. 직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데요?
★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료 지원과 같은 건가요?
★★ 다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공단(1355),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입니다.
★ 둘 다 신청하셔야 합니다.
Q.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입니다.
Q. 임의계속가입자인데요?
★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도 대상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1355로 먼저 문의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국민연금공단 — https://www.nps.or.kr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서비스ID SD000000252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접수: 국민연금공단 지사
-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2026년 최고 지원액: 월 50,350원 (기준소득금액 1,060,000원)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522
★ 지원액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에 1355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