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지를 팔지 않고 매달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농지 판입니다.
월 상한 300만 원입니다.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세 줄로 먼저
-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 지급 (상한 월 300만 원)
- 만 60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 지급방식 다섯 가지 — 기간형·종신형·전후후박형·수시인출형·경영이양형
나도 받을 수 있나요?
① 대상자
|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 ★ 은퇴직불형의 경우 — 65세 이상 79세 이하, 영농경력 10년 이상 |
★ 영농경력 5년은 연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합산합니다.
② 대상 농지(담보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농지 |
| ★ 2년 이상 보유 |
| ★ 주소지에서 30km 이내 |
★★ 30km 이내입니다. 멀리 있는 농지는 안 됩니다.
★★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자마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근저당이 있어도 됩니다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빚이 조금 있어도 농지값의 15% 미만이면 됩니다.
★ 그 밖에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 지원 «상한 월 300만 원»
★ 월 지급금은 아래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결정 요소 |
|---|
| 농지가격 |
| 가입연령 |
| ★ 지급방식 |
★ 지급방식 다섯 가지
| 방식 | 성격 |
|---|---|
| 기간형 | 정해진 기간 동안 받습니다 |
| ★ 종신형 | 돌아가실 때까지 받습니다 |
| ★ 전후후박형 | 앞은 많이, 뒤는 적게 받습니다 |
| ★ 수시인출형 | 목돈이 필요할 때 일부를 먼저 뺄 수 있습니다 |
| 경영이양형 | 기간 종료 후 농지를 공사에 이양합니다 |
★★ 전후후박형 — 아직 몸이 성하실 때 더 쓰시고,
나중에 줄여도 되는 분께 맞습니다.
★★ 수시인출형 — 자녀 결혼이나 병원비 같은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합니다.
★★ 경영이양형 — 농지를 물려줄 사람이 없으시면 지급액이 더 높아집니다.
★ 어느 것이 나은지는 1577-7770에서 상담받으십시오.
★ 농지연금의 좋은 점
★ 농지를 계속 경작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도 가능합니다.
★ 부부 모두 보장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 6억 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 가입 후 농지값이 올라도 월 지급금은 그대로이고,
나중에 정산 시 남는 것은 상속인에게 갑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농지연금 누리집 (fbo.or.kr) |
| 방문 |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문의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 먼저 「예상 연금 조회」 를 해 보십시오.
누리집에서 내 농지로 얼마를 받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농사지으신 분의 노후 — 함께 보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제도 | 내용 |
|---|---|
| ★ 농지연금 | 농지 담보 · 월 최대 300만 원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 단독 349,700원 |
| 기본형 공익직불금 | ★ 소농직불금 연 130만 원 |
| 친환경농업직불 | 밭 과수 유기 ha당 140만 원 |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보험료 28% · 신청해야 나옵니다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 저소득 농어민 5년 4.8% |
| 노후준비서비스 | ★ 전 국민 무료 |
| 노인일자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농지연금 + 기초연금 + 직불금을 합치면
노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 채워집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여야 합니다
- ★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여야 합니다
- 근저당이 농지값의 15% 이상이면 안 됩니다
- 지급방식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상담받으십시오
- 경영이양형은 농지가 공사로 넘어갑니다
- 상속인과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담보로 잡고 계속 경작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도 가능합니다.
Q. 얼마나 받나요?
농지가격·가입연령·지급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월 상한 300만 원입니다.
★ 누리집에서 예상 연금 조회를 해 보십시오.
Q. 몇 살부터인가요?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입니다.
은퇴직불형은 65~79세, 영농경력 10년 이상입니다.
Q. 농지가 멀리 있는데요?
★ 주소지에서 30km 이내여야 합니다.
Q. 작년에 산 농지인데요?
★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Q.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 채권최고액이 농지값의 15%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경영이양형은 공사에 이양됩니다.
★ 상속인과 미리 상의하시고 1577-7770에서 상담받으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농지은행·농지연금 — https://www.fbo.or.kr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방문
문의 — 농지연금 고객상담 1577-7770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농지연금 (서비스ID 15430000012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접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근거: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8
★ 지급금과 요건은 바뀝니다. 가입 전에 1577-7770으로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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