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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2026 외국인 고용허가제 총정리 | 사업주도 노동자도 쓰는 상담센터

내국인을 못 구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와 전국 19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2026-09-25

2026 외국인 고용허가제 총정리 | 사업주도 노동자도 쓰는 상담센터

★ 사람을 못 구해 일이 안 돌아가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고용허가제는 그런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그리고 이 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19개소」 입니다.

★★ 사업주도,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어떤 업종이 되나요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과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또는

고용허가제 누리집(eps.go.kr) 을 보셔야 합니다.

★★ 해마다 바뀝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2026 외국인 고용허가제 총정리 | 사업주도 노동자도 쓰는 상담센터 · 어떻게 결정되나요

★ 어떻게 결정되나요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 ★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

★★ 점수제입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기록이 점수에 들어갑니다.

★★★ 상담센터 — 사업주도 노동자도

① 외국인력상담센터

★★★ 전화1577-0071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 사업주
내용고충 상담 등

★★ 전화 상담으로 빠르게 문제를 푸는 곳입니다.

★★★ 사업주와 노동자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 ②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전국 19개소)

★ 고충 상담
★★★ 한국어 교육
★★★ 생활법률 교육

★★★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곳입니다.

★★ 한국어와 생활법률을 가르쳐 줍니다.

★ 전국 19개소입니다. 1350이나 1577-0071에 가까운 곳을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 기한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허가제(eps.go.kr)에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2026 외국인 고용허가제 총정리 | 사업주도 노동자도 쓰는 상담센터 · 외국인 노동자께 — 문제가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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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노동자께 — 문제가 생기면

★★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상황어디로
★★★ 고충 상담★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임금 체불★ 1350 (고용노동부)
★★★ 일하다 다쳤다★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아픈데 건강보험이 없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진료비 90%, 1회 500만 원
★★ 법적 문제★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한국어가 어렵다★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체류·국적★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운전면허★ 다문화·외국인 운전면허교실 (182)
★ 긴급한 위기★ 129 (24시간)

★★★ 일하다 다치신 것은 반드시 「산재」 로 처리하십시오.

외국인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1588-0075입니다.

★★ 임금을 못 받으셨으면 「1350」 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께 — 함께 보실 것

제도내용
★ 외국인 고용허가제점수제 · eps.go.kr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보험료 80% (10인 미만)
★★ 정규직 전환 지원1인당 월 40~60만 (5~30인)
★★ 고용유지지원금지급 금품의 2/3 · ★★★ 계획서 먼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분기 90~120만 × 3년
★★ 푸른씨앗(퇴직연금)★ 수수료 0원 + 1인당 28만 1천 (30인 이하)
★★ 유연근무제 장려금1인당 월 20~40만
★ 근로자건강센터50인 미만 · 건강 상담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300인 미만 · 무상 상담

★★★ 내국인 채용을 늘리는 지원도 여럿 있습니다.

두루누리(보험료 80%) 와 정규직 전환 지원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외국인 고용허가제 총정리 | 사업주도 노동자도 쓰는 상담센터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허가제가 뭔가요?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Q. 어떤 업종이 되나요?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입니다.

★★ 허용 인원은 매년 바뀝니다. eps.go.kr를 보십시오.

Q. 어떻게 뽑나요?

★ 점수제입니다.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Q.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입니다.

★★ 사업주와 노동자 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요?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에서

한국어와 생활법률을 가르쳐 줍니다.

Q. 임금을 못 받았는데요?

★★★ 1350(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Q. 일하다 다쳤는데요?

★★★ 산재입니다. 1588-0075(근로복지공단)로 연락하십시오.

외국인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입니다. 1350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허가제(EPS) — https://www.eps.go.kr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13개 언어,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허용 업종·인원은 매년 바뀝니다. eps.go.kr 또는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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