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람을 못 구해 일이 안 돌아가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 고용허가제는 그런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그리고 이 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19개소」 입니다.
★★ 사업주도,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
- ★★ 외국인력상담센터 — ★★★ 1577-0071 (전화 상담)
-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전국 19개소 —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 어떤 업종이 되나요
>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과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또는
고용허가제 누리집(eps.go.kr) 을 보셔야 합니다.
★★ 해마다 바뀝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 어떻게 결정되나요
>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 ★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
★★ 점수제입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기록이 점수에 들어갑니다.
★★★ 상담센터 — 사업주도 노동자도
① 외국인력상담센터
| ★★★ 전화 | 1577-0071 |
| 대상 |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 사업주 |
| 내용 | 고충 상담 등 |
★★ 전화 상담으로 빠르게 문제를 푸는 곳입니다.
★★★ 사업주와 노동자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 ②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전국 19개소)
| ★ 고충 상담 |
| ★★★ 한국어 교육 |
| ★★★ 생활법률 교육 |
★★★ 문화적 차이와 언어 소통의 한계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곳입니다.
★★ 한국어와 생활법률을 가르쳐 줍니다.
★ 전국 19개소입니다. 1350이나 1577-0071에 가까운 곳을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 온라인 또는 방문 |
| 접수기관 |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로 다릅니다 |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허가제(eps.go.kr)에서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 외국인 노동자께 — 문제가 생기면
★★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상황 | 어디로 |
|---|---|
| ★★★ 고충 상담 | ★ 1577-0071 (외국인력상담센터) |
| ★★★ 임금 체불 | ★ 1350 (고용노동부) |
| ★★★ 일하다 다쳤다 |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산재) |
| ★★ 아픈데 건강보험이 없다 |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진료비 90%, 1회 500만 원 |
| ★★ 법적 문제 |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 ★★★ 한국어가 어렵다 |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13개 언어, 24시간) |
| ★★ 체류·국적 | ★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 운전면허 | ★ 다문화·외국인 운전면허교실 (182) |
| ★ 긴급한 위기 | ★ 129 (24시간) |
★★★ 일하다 다치신 것은 반드시 「산재」 로 처리하십시오.
외국인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1588-0075입니다.
★★ 임금을 못 받으셨으면 「1350」 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께 — 함께 보실 것
| 제도 | 내용 |
|---|---|
| ★ 외국인 고용허가제 | 점수제 · eps.go.kr |
|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 ★ 보험료 80% (10인 미만) |
| ★★ 정규직 전환 지원 | 1인당 월 40~60만 (5~30인) |
| ★★ 고용유지지원금 | 지급 금품의 2/3 · ★★★ 계획서 먼저 |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분기 90~120만 × 3년 |
| ★★ 푸른씨앗(퇴직연금) | ★ 수수료 0원 + 1인당 28만 1천 (30인 이하) |
| ★★ 유연근무제 장려금 | 1인당 월 20~40만 |
| ★ 근로자건강센터 | 50인 미만 · 건강 상담 |
|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 300인 미만 · 무상 상담 |
★★★ 내국인 채용을 늘리는 지원도 여럿 있습니다.
두루누리(보험료 80%) 와 정규직 전환 지원을 함께 보십시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허용 업종·인원은 매년 바뀝니다 — eps.go.kr 확인
- ★★ 점수제입니다 — 내국인 구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산재보험 대상입니다
- ★ 불법 고용은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 ★★ 1577-0071은 사업주도 쓸 수 있습니다
- ★★★ 한국어가 어려우시면 1577-1366(13개 언어, 24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고용허가제가 뭔가요?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Q. 어떤 업종이 되나요?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입니다.
★★ 허용 인원은 매년 바뀝니다. eps.go.kr를 보십시오.
Q. 어떻게 뽑나요?
★ 점수제입니다.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해 점수를 산정합니다.
Q.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입니다.
★★ 사업주와 노동자 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요?
★★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에서
한국어와 생활법률을 가르쳐 줍니다.
Q. 임금을 못 받았는데요?
★★★ 1350(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Q. 일하다 다쳤는데요?
★★★ 산재입니다. 1588-0075(근로복지공단)로 연락하십시오.
외국인도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입니다. 1350입니다.
신청하러 가기
고용허가제(EPS) — https://www.eps.go.kr
고용24 — https://www.work24.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13개 언어,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외국인 고용허가제 (서비스ID 149200000040)
- 소관: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 근거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접수: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0
★ 허용 업종·인원은 매년 바뀝니다. eps.go.kr 또는 1350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