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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202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진료비의 90%, 1회 500만 원까지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난민과 그 자녀에게 입원·수술 진료비의 90%를 1회당 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2026-09-17

202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진료비의 90%, 1회 500만 원까지

★ 건강보험도 의료급여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그분들이 크게 아프면 병원비를 전부 자기가 내야 합니다.

★★★ 입원·수술 진료비의 90% 를

1회당 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은 10% 입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난민 및 그 자녀 등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핵심은 마지막 줄입니다.

어떤 의료보장도 못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이 지원은 안 됩니다.

★ 대상자 확인 방법 (외국인근로자 예시)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
② ★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 전·현직 근로 여부 확인
④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②번을 보십시오.

국내 체류 90일이 지나야 하고, 국내에서 발병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④번 —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일하다 다치신 것이면 산재로 처리하십시오. 보상이 훨씬 큽니다.

202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진료비의 90%, 1회 500만 원까지 ·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원 및 수술 (★★ 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아이들은 「외래」도 됩니다.

어른은 입원·수술이 원칙이지만, 자녀는 통원 진료도 지원합니다.

★★ 임신 중이시면 산전 진찰이 지원됩니다. 초음파도 포함입니다.

얼마나 지원하나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

★★ 500만 원 진료비면 450만 원을 지원받고 50만 원을 내십니다.

★ 500만 원을 넘으면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 ★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500만 원이 절대 한도는 아닙니다.

초과사유서를 내면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원 원무과나 사회사업팀에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 신청
접수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신청 기한상시 신청

★★★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어느 병원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문의

★★★ 응급 상황이면 일단 병원으로 가시고,

병원 사회사업팀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202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진료비의 90%, 1회 500만 원까지 · 함께 알아 두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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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알아 두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상황어디로
★★★ 일하다 다쳤다★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보상이 훨씬 큽니다
★★ 임금을 못 받았다★ 고용노동부 1350
★★ 법적 문제가 생겼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국인 포함)
★★★ 폭력·성폭력 피해★ 1366 (24시간)
★★ 긴급한 위기★ 129 (24시간)
★ 다문화가정★★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3개 언어)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 귀화·국적 수수료 면제법무부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은 13개 언어로 상담해 줍니다.

한국어가 어려우시면 여기부터 전화하십시오. 24시간입니다.

★★ 형사 사건이나 민사 소송도 132(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2026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진료비의 90%, 1회 500만 원까지 ·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하나요?

★ 총 진료비의 90% 입니다. 10%는 본인부담이고,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자녀,

난민과 자녀 등으로 ★★★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Q. 어떤 진료가 되나요?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

★★★ 자녀(18세 미만)의 외래진료입니다.

Q. 500만 원을 넘으면요?

★★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초과사유서를 시·도에 제출하면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무 병원이나 되나요?

★★★ 아닙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02-6362-3751에 문의하십시오.

Q. 일하다 다쳤는데요?

★★★ 산재보험이 우선입니다. 1588-0075(근로복지공단)로 연락하십시오.

보상이 훨씬 큽니다.

Q.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요?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 13개 언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24시간입니다.

Q. 임신했는데요?

★★ 산전 진찰(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이 지원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사업 수행 의료기관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02-6362-375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9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13개 언어, 24시간)

이 글의 근거

★ 지원 범위와 수행기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02-6362-3751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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