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강보험도 의료급여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 그분들이 크게 아프면 병원비를 전부 자기가 내야 합니다.
★★★ 입원·수술 진료비의 90% 를
1회당 5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은 10% 입니다.
세 줄로 먼저
-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 · 10% 본인부담
- ★★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
- ★★★ 입원 및 수술, 산전 진찰, 자녀 외래진료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
| ★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 ★ 난민 및 그 자녀 등 |
| ★★★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
★★★ 핵심은 마지막 줄입니다.
어떤 의료보장도 못 받는 분이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이 지원은 안 됩니다.
★ 대상자 확인 방법 (외국인근로자 예시)
|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 확인 |
| ② ★ 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 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
| ③ 전·현직 근로 여부 확인 |
| ④ ★★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 확인 |
★★★ ②번을 보십시오.
국내 체류 90일이 지나야 하고, 국내에서 발병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④번 —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그쪽이 우선입니다.
일하다 다치신 것이면 산재로 처리하십시오. 보상이 훨씬 큽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 입원 및 수술 (★★ 당일 외래 수술 포함) |
| ★★ 산전 진찰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 초음파 지원 |
|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 아이들은 「외래」도 됩니다.
어른은 입원·수술이 원칙이지만, 자녀는 통원 진료도 지원합니다.
★★ 임신 중이시면 산전 진찰이 지원됩니다. 초음파도 포함입니다.
얼마나 지원하나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 500만 원 진료비면 450만 원을 지원받고 50만 원을 내십니다.
★ 500만 원을 넘으면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 ★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500만 원이 절대 한도는 아닙니다.
초과사유서를 내면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병원 원무과나 사회사업팀에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 접수기관 | ★★★ 사업 수행 의료기관 |
| 신청 기한 | 상시 신청 |
★★★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 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어느 병원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 응급 상황이면 일단 병원으로 가시고,
병원 사회사업팀에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됩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 함께 알아 두실 것
이 사이트에 함께 있는 글들입니다.
| 상황 | 어디로 |
|---|---|
| ★★★ 일하다 다쳤다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보상이 훨씬 큽니다 |
| ★★ 임금을 못 받았다 | ★ 고용노동부 1350 |
| ★★ 법적 문제가 생겼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외국인 포함) |
| ★★★ 폭력·성폭력 피해 | ★ 1366 (24시간) |
| ★★ 긴급한 위기 | ★ 129 (24시간) |
| ★ 다문화가정 |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13개 언어) |
|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 |
| ★ 귀화·국적 수수료 면제 | 법무부 |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은 13개 언어로 상담해 줍니다.
한국어가 어려우시면 여기부터 전화하십시오. 24시간입니다.
★★ 형사 사건이나 민사 소송도 132(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을 지원합니다.
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사업 수행 의료기관」 에서만 됩니다 — 미리 확인하십시오
- ★★ 건강보험·의료급여가 되시면 이 지원은 안 됩니다
- ★★★ 일하다 다치셨으면 「산재」 가 우선입니다 (1588-0075)
- ★ 국내 체류 90일 경과, 국내 발병이 조건입니다
- ★★ 1회당 500만 원이지만 초과사유서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 ★ 10%는 본인부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하나요?
★ 총 진료비의 90% 입니다. 10%는 본인부담이고,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입니다.
Q.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자녀,
난민과 자녀 등으로 ★★★ 건강보험·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 분입니다.
Q. 어떤 진료가 되나요?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산전 진찰,
★★★ 자녀(18세 미만)의 외래진료입니다.
Q. 500만 원을 넘으면요?
★★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초과사유서를 시·도에 제출하면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아무 병원이나 되나요?
★★★ 아닙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02-6362-3751에 문의하십시오.
Q. 일하다 다쳤는데요?
★★★ 산재보험이 우선입니다. 1588-0075(근로복지공단)로 연락하십시오.
보상이 훨씬 큽니다.
Q. 한국어를 잘 못하는데요?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 13개 언어로 상담해 드립니다. 24시간입니다.
Q. 임신했는데요?
★★ 산전 진찰(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이 지원됩니다.
신청하러 가기
사업 수행 의료기관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02-6362-3751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044-202-2539
다누리콜센터 — 1577-1366 (13개 언어, 24시간)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ID SD0000006941)
- 소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접수: 사업 수행 의료기관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 지원 범위와 수행기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02-6362-3751로 확인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의료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