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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새출발기금 총정리 | 원금 최대 80~90% 조정, 2026년 12월까지

코로나 기간에 사업하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합니다. 원금 0~80%(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조정,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2026-08-19

2026 새출발기금 총정리 | 원금 최대 80~90% 조정, 2026년 12월까지

★★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시면 이것부터 보십시오.

★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①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 휴업 및 폐업 포함)
②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③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폐업하셨어도 됩니다. 휴업·폐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구분뜻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아직 연체는 안 했지만 곧 위험하신 분도 대상입니다.

연체되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빚이 되나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 제외)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것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
2026 새출발기금 총정리 | 원금 최대 80~90% 조정, 2026년 12월까지 · 무엇을 조정해 주나요?

무엇을 조정해 주나요?

①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최대 3년 (★ 신용대출은 1년)
분할상환최장 20년 (★ 신용대출은 10년)

★ 20년에 나눠 갚으면 매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② ★ 원금 조정

대상조정
부실차주 (신용·보증)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

★★ 원금 자체가 깎입니다. 이자만 깎는 것이 아닙니다.

③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에 대해 금리를 조정합니다.

④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신청만 해도 다음 날부터 독촉이 멈춥니다.

★ 어디로 가나요 — 두 갈래입니다

내 상태어디로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조정 플랫폼 — 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여부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1660-1378로 먼저 전화하십시오.

언제까지인가요?

2022. 10. 4 ~ «2026. 12. 31»

★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2026 새출발기금 총정리 | 원금 최대 80~90% 조정, 2026년 12월까지 ·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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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길
온라인새출발기금.kr (부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우려차주)
방문캠코·신복위 상담 창구

★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 조심하실 것 — 대행업체

★ 채무조정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1660-1378이나 새출발기금.kr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것

★★ 빚 문제로 힘드시면 132에도 전화해 보십시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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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도 되나요?

★ 됩니다. 휴업 및 폐업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Q.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요?

★ 부실우려차주로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Q. 원금이 깎이나요?

★ 부실차주는 0~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됩니다.

Q.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Q. 얼마까지 되나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대행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1660-1378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새출발기금 — https://새출발기금.kr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 (부실우려차주)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이 글의 근거

★ 조정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1660-1378로 상담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금융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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