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춥니다.
자료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시면 이것부터 보십시오.
★ 그리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세 줄로 먼저
- 원금 조정 0~80%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 거치 최대 3년 · 최장 2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은 1년 거치 10년)
- ★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 · 2026. 12. 31까지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
|---|---|
| ①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 휴업 및 폐업 포함) |
| ②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
| ③ | 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 폐업하셨어도 됩니다. 휴업·폐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 구분 | 뜻 |
|---|---|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 부실우려차주 |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 아직 연체는 안 했지만 곧 위험하신 분도 대상입니다.
연체되기 전에 상담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어떤 빚이 되나요?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 제외) |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 제외되는 것
| 고액재산가, 고의 연체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 |
|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
| 전세 보증 등 |

무엇을 조정해 주나요?
①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 최대 3년 (★ 신용대출은 1년) |
| 분할상환 | 최장 20년 (★ 신용대출은 10년) |
★ 20년에 나눠 갚으면 매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② ★ 원금 조정
| 대상 | 조정 |
|---|---|
| 부실차주 (신용·보증)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조정 |
|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 | 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 |
★★ 원금 자체가 깎입니다. 이자만 깎는 것이 아닙니다.
③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에 대해 금리를 조정합니다.
④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
★★ 신청만 해도 다음 날부터 독촉이 멈춥니다.
★ 어디로 가나요 — 두 갈래입니다
| 내 상태 | 어디로 |
|---|---|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 ★ 채무조정 플랫폼 — 새출발기금.kr |
| 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 ★ 신용회복위원회 |
★ 연체 여부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헷갈리시면 1660-1378로 먼저 전화하십시오.
언제까지인가요?
2022. 10. 4 ~ «2026. 12. 31»
★ 2026년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길 | |
|---|---|
|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부실차주) ·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우려차주) |
| 방문 | 캠코·신복위 상담 창구 |
★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도 함께 알아두십시오.
★ 조심하실 것 — 대행업체
★ 채무조정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1660-1378이나 새출발기금.kr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함께 보면 좋은 것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성실상환자 긴급생활자금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소상공인 신용보증
- 무료 법률상담 — ★ 국번 없이 132, 소득 조건 없음
- 법률홈닥터 —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 빚 문제로 힘드시면 132에도 전화해 보십시오.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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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은 조심하세요
- ★ 2026. 12. 31이 마감입니다
- 연체 여부에 따라 창구가 다릅니다 (새출발기금.kr / 신용회복위원회)
- 주택구입·전세보증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은 제외입니다
- 고액재산가·고의 연체자는 제외입니다
-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에 기록이 남습니다
-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을 조심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했는데도 되나요?
★ 됩니다. 휴업 및 폐업 포함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Q. 아직 연체는 안 했는데요?
★ 부실우려차주로 대상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하십시오.
Q. 원금이 깎이나요?
★ 부실차주는 0~80%,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까지 조정됩니다.
Q. 독촉 전화가 멈추나요?
★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Q. 얼마까지 되나요?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입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Q. 대행업체에 맡겨야 하나요?
★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1660-1378로 직접 연락하십시오.
신청하러 가기
새출발기금 — https://새출발기금.kr
신용회복위원회 — https://www.ccrs.or.kr (부실우려차주)
문의 —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1660-1378
이 글의 근거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서비스ID B01000300013)
- 소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 운영 기간: 2022. 10. 4 ~ 2026. 12. 31
- 원문 확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13
★ 조정 조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반드시 1660-1378로 상담해 주세요.
이 사이트는 정보를 정리해 드릴 뿐, 금융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